이혼 시 최소한의 재산분할로 사회적으로 상당한 행위, 다른 채권자(친구·전처·자형 등)에게도 동시 변제하여 편파적이지 않음, 아파트 계약금 납부 당시 폐업 7개월 전이어서 선의
이혼 재산분할 명목이라도 혼인기간 1년 미만·채무변제 형식이면 사회적 상당성 인정 곤란. 특수관계인 전득자는 선의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방어 난이도 높음. 지급불능 시점이 폐업 훨씬 이전에 인정되면 폐업 전 변제도 부인 대상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고의부인 — 편파행위), 제403조 제1항 제2호(전득자 부인)
편파변제의 사회적 상당성 여부 / 전득자(전처 아들)의 선의 입증 여부 / 이혼 재산분할과 부인권의 관계
실제 금원 대여 입증(계좌이체 내역 제출) / 근저당권 설정 후 추가 대여 → 선의 주장 / 주채무자 증인 출석으로 채무자 선의 주장
친인척 간 담보제공도 실제 채권이 존재하더라도 사해의사가 인정되면 부인 가능하며, 객관적 정황증거(연대보증인 부친 재산 이전 등)가 증인 부인보다 우선함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고의부인)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존부 / 채무자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 악의 여부 / 친인척 간 담보제공의 부인대상행위 해당 여부
양도담보계약(공정증서)에 기한 정당한 담보권 실행 주장, 도금기계의 특수성(부식·유독가스·짧은 수명) 고려 시 매각가격 1,800만 원 적정 주장, 미수금 7,000만 원 중 900만 원만 회수한 것은 과다하지 않다는 주장, 환경업체(폐수처리) 채권의 우선변제 정당성 주장
양도담보계약(공정증서)이 있더라도 파산 직전 체결·실행된 경우 부인 대상. 소액 기계매각 사건에서도 부인권 행사의 실익 존재. 정당한 채권자 지위만으로는 편파변제 항변 불가. 화해권고결정의 인센티브 구조를 통한 조기 해결 가능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고의부인 — 편파행위)
양도담보계약에 기한 기계처분이 편파행위에 해당하는지 / 수익자의 선의 및 정당한 채권추심 항변 / 가액배상의 범위
채무자 모친에 대한 매매대금·인테리어비용 7,700만 원 채권의 담보로 근저당권을 설정받은 것이므로 편파행위가 아님,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선의
피담보채무의 실질이 핵심 — 2011년 발생 채권을 2016년 채무초과 시점에야 담보설정한 비정상적 시기, 채무자 지분에만 설정한 점, 채권최고액과 주장 채권액의 불일치 등이 선의 주장 배척의 결정적 근거. 원고 항소로 이자 기산일도 배당금 수령일로 변경 — 부인권 행사의 원상회복 범위를 적극 다투어야 함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고의부인 — 편파행위)
근저당권설정의 편파행위 해당 여부 / 피담보채무의 실질(채무자 본인 차용금 vs 모친 채무) /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해양경찰청 인천 이전으로 실수요 목적 매수, 처형 관계이나 채무자 재정상태를 몰랐다는 선의 주장, KB시세 기준 적정가격(3.35억)에 매수했으므로 정당한 대가 지급, 부동산 시세 급등으로 가액배상이 가혹하다는 주장
친인척 간 부동산 매매에서 실수요 목적과 정당한 대가 지급만으로 선의가 인정되기 어려움. 등기부상 문제 없더라도 채무초과 상태의 유일 부동산 매각은 사해행위 추정이 매우 강함. 시세 급등기 가액배상 기준시점이 피고에게 불리하게 작용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고의부인 — 사해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형에게 유일 부동산 매각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 수익자(처형)의 선의 여부 / 가액배상액 산정 기준시점
매매대금이 회사 통장에 보관되어 변제 자력 유지, 시가 상당 매매(1.5억 원)이므로 사해행위 아님, 반대급부(매매대금 약 5,960만 원) 동시이행 항변 및 상계
이사(내부자) 거래는 악의 추정이 매우 강하여 번복 곤란. 매매대금 보관 주장은 실제 사용 내역(운영비·파산비용 등)으로 반박 가능. 반대급부 상계 항변은 항소심 조정에서 유력한 감액 논거가 됨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고의부인 — 사해행위)
이사(내부자)에 대한 부동산 매도의 사해성 / 매매대금 보관에 의한 변제 자력 유지 주장 / 반대급부(매매대금) 동시이행·상계 항변
차용금이 채무자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채무자 자신의 채무 변제에 해당, 다른 채무도 함께 변제했으므로 편파변제 아님, 사해의사 부존재 주장
배우자간 금전거래도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며, 부채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부부관계라도 편파행위로 인정됨. 1심 전부 인용 후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약 71% 회수 — 실무상 조정을 통한 조기 회수도 파산재단에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음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고의부인 — 편파행위)
배우자 채무 대위변제·세금 대납의 편파행위 해당 여부 / 수익자(배우자)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수령 금원이 증여가 아닌 기존 채무 변제임을 입증 → 은행거래내역, 등기사항증명서·지급명령결정문·판결서 제출로 채무관계 소명 → 청구금액 2억 중 3,000만 원 감액
관재인은 금전이체 사실만으로 무상행위를 추정합니다. 피고가 '대가관계'를 증명할 서류를 미리 확보해 두면 청구 전액 인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4호, 제392조 제3항
파산신청 전 특수관계인(아들)에 대한 금전 증여의 무상행위 해당 여부 / 원상회복 범위
아들의 재정상황을 몰랐다는 선의 주장, 법 제404조에 따라 파산선고 1년 전 변제(800만 원)만 부인 대상이라는 주장, 다른 채권자에게도 약 5,400만 원을 변제했으므로 편파변제가 아니라는 주장
피고의 위기부인 시간제한(법 제404조) 주장에 대해 고의부인(법 제391조 제1호)으로 청구원인을 전환하면 1년 제한 회피 가능. 모자 관계의 금전거래도 부인권 행사 대상이며, 채권자목록 비교를 통해 편파변제 의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고의부인 — 편파행위)
고의부인과 위기부인의 적용 범위(법 제404조 시간적 제한) / 수익자(모친)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 부인 대상 변제행위의 범위
피고 B: 공인중개사 통해 매물 확인, 분양가 수준 적정가격 지급, 사업목적(공장이전) 실수요 매수 → 선의 인정 / 피고 C: 경매절차에서 명의신탁하여 실질적 소유자라는 항변 →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배척
수익자 선의 항변에 대비하여 매매경위·대금지급·당사자관계를 면밀히 조사해야 하며, 명의신탁 항변은 부동산실명법상 소유권이 명의수탁자(채무자)에게 귀속되므로 부인권 행사의 장애가 되지 않음. 부동산 사해행위에서 실거래가 수준의 대가 지급과 거래 경위의 자연스러움이 선의 입증의 핵심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고의부인 — 사해행위)
수익자의 선의/악의 입증 기준 / 명의신탁 부동산에 대한 부인권 행사 가부 / 가액배상 범위(근저당 피담보채무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