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장정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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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권 실무노트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에 관한 종합 해설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에 따른 고의부인, 위기부인(본지행위, 비본지행위), 무상부인의 성립요건, 행사 방법, 효과, 소멸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부인권소송의 피고(수익자) 측 방어 전략도 함께 안내합니다.

제1장 개관

1. 의의

부인권이란 파산선고 전에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파산재단으로 회복시키기 위해 파산관재인에게 부여된 권리입니다(법 제391조).
부인권은 채권자들간의 공평한 배당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서 파산관재인이 파산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파산자의 행위를 부인함으로써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함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파산자와 그 상대방 간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임치용, 특수한파산채권-채권양도통지청구권과 등기부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회생법학 제25호, 22.12.31. 제91쪽).
부인권을 둔 취지는 채무자의 재산거래에 관한 대가의 균형을 유지하여 채권자 사이의 평등을 실현하는 것에 있다. 즉, 평상시에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타당하므로 채무자가 상대방 당사자와 합의하여 그 재산을 양도하거나 저렴하게 매각하는 것도 허용되지만, 채무자의 지급능력이 부족한 도산의 위기적 시기에 있는 경우에도 이것을 허용한다면, 다른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과의 사이에서 공평성을 유지할 수 없다. 그래서 법적 도산절차에서는 그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자(관리인 등)에게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전한 급부, 재산 등에 관한 거래의 효력을 부정하고, 있어야 할 상태로 회복하는 권리(부인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권리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제한하는 것이고, 부인권이 행사되면, 대상행위의 수익자나 전득자에게 원상회복이나 가액상환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과도한 행사를 인정하면 거래당사자의 예측가능성, 즉 거래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그 행사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375쪽).

2.부인권의 유형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고의부인
위기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
본지행위
비본지행위
행위시기
제한없음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 후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후 또는 그 전 6월이내
주관적 요건 (채무자)
사해의사 (파산관재인이 증명)
x
x
x
주관적 요건 (수익자)
사해성 (수악자가 선의 증명)
위기시기 (파산관재인이 악의 증명)
위기시기 또는 사해성 (수익자가 선의 증명)
x
특수관계인에 관한 특칙
해당 사항 없음
위기시기에 대한 수익자의 악의 추정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후 또는 그 전 1년 이내로 행위시기 연장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후 또는 그 전 1년 이내로 행위시기 연장
위 각 부인유형은 서로 배타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하나의 행위가 각 부인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어느 것이라도 주장할 수 있고, 부인사유를 선택적 또는 예비적으로 주장할 수도 있다. 법원도 당사자가 주장하는 부인유형에 구속되지 않고 당사자의 주장과 다른 유형의 부인을 인정할 수 있다. 부인의 주장은 공격방어방법으로서 변론종결일까지 소 제기 당시의 부인 주장을 변경ㆍ보완할 수 있다(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374쪽).
파산관재인이 실제 부인권 행사를 고민할 때는 입증책임과 입증의 난이도, 증거자료, 청구원인 작성 등을 고려할 때, 무상부인→ 위기부인 → 고의부인의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편합니다.

제2장 성립요건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는 부인대상인 행위의 내용, 행위의 시기, 의무사항인지, 무상인지 여부에 따라 고의부인, 위기부인(본지행위 부인, 비본지행위 부인), 무상부인으로 유형화하고 있습니다.
각 유형마다 특유한 요건이 있지만, 그 외에 각 유형에 공통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으로서 ‘행위의 유해성’‘행위의 부당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백숙종,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 도산법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도산법연구10권2호,179쪽).
백숙종, 2018년 하반기-2019년 상반기 도산법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도산법연구10권2호,173-185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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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각 유형에 공통되는 일반적 성립요건에 대해 먼저 설명하고, 각 유형별 특유한 성립요건을 별도로 설명합니다.

제3장 부인권의 행사

제4장 부인권 행사의 효과

제5장 부인권의 소멸

제6장 상속재산파산과 부인권

참고문헌 법인파산실무 제5판(서울회생법원), 개인파산실무 제6판(서울회생법원), 채무자회생법 제7판(전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