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변호사소개
📔

4장 부인권 행사의 효과

목차

1. 부인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2. 원상회복

채무자회생법 제397조(부인권행사의 효과)  ①부인권의 행사는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②제391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 행위 당시 선의인 때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 안에서 상환하면 된다.
부인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에 대하여 판결확정시설, 의사표시설, 절충설 등의 대립이 있으나, 실무는 의사표시설(행사시설)을 따르고 있다.
의사표시설에 의하는 경우 부인권 행사의 효력은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즉 부인권 행사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때 발생한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제553~554쪽).

가. 원상회복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 그 대상이 되는 행위는 파산재단과의 관계에서 무효가 되고, 파산재단을 원상으로 회복시킨다.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다211 판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회피할 목적으로 자기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다른 파산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그 제3자가 양수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채무자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 상당을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의 범위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다39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원상회복의 범위가 제한되는 경우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
원상회복되는 권리의 변동에 등기 등의 공시방법이 필요하거나 채권양도 통지 등의 대항요건이 필요한 경우에 그 권리취득의 원인행위가 부인되면 파산관재인은 부인의 등기 등을 신청하거나 통지 등에 의한 대항요건을 구비하여야 한다.

1) 부인의 등기

등기의 원인이 부인되거나 등기 자체가 부인된 때 부인의 등기를 하여야 한다(법 제26조).

2) 통지 등 대항요건 구비 - 의사표시를 하여야 할 의무의 집행 방법

민사집행법 제263조(의사표시의무의 집행)
①채무자가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한 때에는 그 조서로, 의사의 진술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판결로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한 것으로 본다.
②반대의무가 이행된 뒤에 권리관계의 성립을 인낙하거나 의사를 진술할 것인 경우에는 제30조와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집행법 제263조는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채무에 대하여도 적용되고, 이러한 경우가 위 조항이 적용되는 주된 경우이다.
이 경우 제3자는 소송 등에서 상대방으로 되어 있지 않아 그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없으므로 판결, 화해 등 집행권원의 확정 또는 성립 시에 제3자가 그 의사표시를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그 의사표시의 법률효과를 생기게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의 이용행위로서 이를 제3자에게 송달하거나 제시하는 등 그 의시표시가 있은 사실을 알게 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 동산ㆍ채권 등 집행 제788쪽).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제3자인 경우에는 채권자가 집행권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 내지 집행문 등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3자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3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 Ⅳ 동산ㆍ채권 등 집행 제799쪽).

나. 법정이자, 소촉법상 지연손해금

금전 교부행위가 부인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액수와 같은 금액의 금전 및 교부받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반환하면 된다. 금전 교부행위가 부인된 경우에는 상대방은 부인권 행사의 취지가 기재된 서면(통상 부인의 청구 신청서 또는 소장)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원상회복으로 반환할 금액에 대한 지연손해금(법정이율에 의함)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판결 [부인의 소]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변제행위가 부인된 결과 채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반환하는 경우 변제받은 날부터 발생한 법정이자 역시 과실로서 함께 반환되어야 하고, 한편 소로써 부인권을 행사함과 아울러 원상회복으로 금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 채무자는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반환의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체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지연손해금과 법정이자
상속재산 협의분할 부인의 경우 원물에 대한 과실인 부동산에 대한 임대료의 반환과 그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해야
서울고등법원 2018. 5. 4. 선고 2017나2031812 판결(미상고 확정)
부인권의 효과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가 민법상의 부당이득이 아니라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특수한 원상회복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은 파산자와의 매매계약이 적법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제3자인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적법한 매매계약의 매수인에게 목적물 인도 전의 임료 등 법정과실을 수령할 권한이 있으므로 이를 매매계약을 해제한 소유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는 판례(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 [임료])(출처: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4다2662 판결 [임료] > 종합법률정보 판례) 를 원용할 수 없다. 그리고 자신이 민법 제748조의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을 할 수도 없다. 상대방은 임료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임치용, 특수한 파산채권-채권양도통지청구권과 등기 부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회생법학 제25호, 22년12월, 제91~92쪽)
특수한 파산채권-채권양도통지청구권과등기부인을 원인-임치용-회생법학22년25호.69-107쪽.pdf
1876.3KB

다. 원물반환 - 원칙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목적물 자체의 반환으로 해야 하고, 그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으로 해야 한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법칙이나 거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7다290057 판결 [사해행위취소]

라. 가액배상 - 예외

1) 상대방이 제3자에게 처분하여 현존하지 않는다거나 담보물을 매각ㆍ처분하여 배당금ㆍ매각대금 등을 금전으로 수령한 경우 등에는 가액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판결 [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3. 4. 11. 선고 판결 - 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판결 [사해행위취소] =⇒ 항소심 판결은 채무자에게 돈을 주었다는 사실관계를 인정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1. 12. 16. 선고 판결 [사해행위취소]

2) 가액배상액 산정의 기준시점 - 부인권 행사의 효력발생시기와 일치시켜 부인권을 행사할 때의 가액

금전 교부행위가 부인되어 원상회복을 구하는 경우
수익자가 채권양도로 양수받은 채권을 추심한 경우
금전을 수령한 날부터 부인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 때까지는 법정이자 지급, 부인권 행사의 효력발생일 다음 날부터는 가액배상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11.선고 2005다43999 판결[부인권 행사]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4885 판결[부인의소]

3) 원물반환을 구하는 청구취지 속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취지도 포함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 [사해행위취소]

3. 상대방의 지위

부동산 매각행위가 부인되는 경우 상대방이 채무자에게 지급한 매수대금 등의 반환청구권이 파산채권에 불과한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는 특히 파산절차에서는 부인행위 상대방의 권리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재단채권은 상계도 가능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8조(상대방의 지위)  ①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그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반대급부의 가액이 현존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그 차액에 관하여도 또한 같다.

가. 반대급부의 반환청구

1)반대급부가 파산재단에 현존하는 때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만약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환취권의(법 제407조) 행사로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법 제398조 제1항 전단),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556면).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
파산재단에 속하여야 하는 재산이 매각된 경우 매각대금이나 부담부증여의 경우 부담이 그 예이다. 또한 채무자의 재산의 매각이 부인된 경우 매도인의 매매대금채권 담보를 위하여 매수인(상대방)의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의 매각이 부인된 경우 매수인(상대방)이 저당채무에 대하여 한 채무인수에 관련된 채무도 반대급부이다(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1241쪽 각주115).

2)반대급부로 인해 생긴 이익이 파산재단에 현존하는 때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 자체는 파산재단 중에 현존하지 않으나 그 반대급부로 인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이익의 한도 안에서 재단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법 제398조 제1항 후단). 이 경우에도 반대급부가 현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서로 상계를 할 수도 있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556면).
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에 관한 판결 참조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에게 양도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이면 상대방은 공익채권자로서 현존이익 반환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2. 8. 25. 선고2022다211928 판결).
대법원 관계자는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할 수 없음에 반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고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경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해 변제하므로, 반대급부의 이익 현존 여부는 상대방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동안 민법상 금전이득 현존 추정 법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하급심 법원 판단이 통일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해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판결]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에게 양도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득이면
      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영업양도의 부인을 청구한 상대방으로부터 양도의 반대급부로 취득한 것이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해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부인행위 상대방은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사가 B 사(채무자 회사) 측을 상대로 낸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22다21192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 설령 채무자가 그 금전을 사용하여 기존 채권자 일부에게 편파 변제를 하였더라도 그 변제가 다시 부인권의 대상이 될 뿐 반대급부로 인한 이익 현존하지 않는다고 못봐 A 사는 2015년 5월 B 사에 버스 35대와 시내버스 노선, 부대시설, 근로자 고용승계 등을 포함한 영업권을 양도한 뒤 같은해 10월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 회생절차 관리인은 이러한 양도가 회생 채권자 등을 해하는 행위로 고의부인의 대상이 된다며 양도를 부인하는 청구를 했고, 법원이 2016년 6월 이러한 청구를 받아들이자 A 사는 이 사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해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설령 채무자가 그 금전을 사용하여 기존 채권자 중 일부에게 편파변제를 하였더라도 그 편파변제가 다시 부인권의 대상이 될 뿐 이 사건 양도의 반대급부로 인한 이익이 현존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 원고일부승소 원심 파기 이어 "A 사만 항소했기에 2심이 1심 인정 금액보다 적은 공익채권을 인정해 이를 공제한 가액배상금의 지급을 명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인인 A 사에 불이익하게 1심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며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A 사)만 항소했는데도 2심이 1심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꿔 인정하면서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해 허용되지 않고,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은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계 가능한 관계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회생채권은 원칙적으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으면 변제할 수 없음에 반해,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할 수 있고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을 경우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해 변제하므로, 반대급부의 이익 현존 여부는 상대방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그동안 민법상 금전이득 현존 추정 법리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하급심 법원 판단이 통일되지 않았다"며 "이번 판결은 채무자가 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급부에 의해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되어 공익채권자로서 그 현존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리를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Ⅴ. 부인권 행사와 반대급부 이익의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
(4) 해설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되면, 상대방은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급부를 채무자에게 반환하고 그 회복된 채권을 회생절차에서 추후보완 신고하여야 하고, 채무자에게 교부한 급부가 있다면 그에 관하여는 채무자 측에 반환을 구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08조는 구체적인 반환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채무자가 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반대급부에 의하여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에는 공익채권으로서, 현존하지 않는 경우에는 회생채권자로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익의 현존여부를 누가 증명해야 하는지는 당사자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상황에서 부당이득으로 취득한 금전상의 이득은 그 소비 여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민사상 법리(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19966 판결)가 부인권 행사에 따라 상대방이 가지는 반대급부반환청구권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밝혔다.
위와 같은 입장을 취하면 결국 반대급부로 받은 금전이 현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관리인이 증명해야 하므로 도산재단에는 다소 불리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금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이익 현존이 추정된다는 민사상 법리와 동일한 결론을 취하는 것이 이론적 정합성에 부합한다.
또한 채무자로부터 교부받은 급부를 반환하는 상황에서 채무자에게 교부한 금전을 회생채권으로 반환받아가라는 것은 상대방에게 너무 가혹하고, 이와 같은 엄격한 태도를 취해야 채무자로서도 부인대상행위를 자제할 것이므로 구체적 타당성이나 정책적인 면에서 수긍할 수 있는 결론이다.
출처 : 법조신문(https://news.koreanbar.or.kr)
상계 대상인지, 공제 대상인지 원심은 피고의 가액배상금에서 원고의 공익채권 금액이 공제된다고 하였으나, 채무자 회사의 가액배상청구권과 부인행위 상대방의 공익채권은 당연히 공제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계 가능한 관계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해 둔다).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수익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판결)

[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도산법
1. 들어가며 2019년에도 실무에 의미 있는 판결이 많이 선고되었는데 그 특징은 회생채권·공익채권 등 채권의 성격에 관한 판결과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판결이 다수 있었다는 점이다. 2.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1) 사안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고는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러한 행위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지연이자의 추가 부담 등의 손해를 인정하였다. (2)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식회사에서 이사회의 이러한 역할 및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3) 해설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사실이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되고 보전처분이 있으면 회사의 업무·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통제되는 등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환취권 행사 등으로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또 회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회사의 경영에도 변화가 생긴다. 만약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견련파산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어 회생절차 신청 여부에 관한 결정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의 효과에 비추어 보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회생법원 실무상으로도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채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는 이를 각하하고 있다. 원고가 개시 신청한 사건도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 사건에서 개시신청 사실 자체만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새로운 부담이 회사의 손해로 인정되었다. 3.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책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1) 사안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고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회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하자보증서를 교부하였다. 공사 완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위 공사의 하자보수의무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거쳐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채권신고를 한 바 없고 원고가 제출한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된 바 없어 원고는 면책되었다. 원고는 보증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고자 하였다. (2) 판결요지 채무자가 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면책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채무자의 해당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 그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3) 해설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장차 자신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회사가 도급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다음 자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대비하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장래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구상채무는 발생원인인 보증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것으로 그에 터잡은 구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실제로 보증회사도 미확정 구상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그러므로 구상금채권은 만약 다툼이 있을 경우 회생채권 확정 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면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채무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장차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거나 보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보증회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 또는 보증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청구의 소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의무의 부존재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 주장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54719 판결은 유사한 사안에서 후자의 이유를 들어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즉 아파트 시공사인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하자보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면책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원고가 보증회사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보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그 승소판결의 효력이 보증회사에 미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수익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1) 사안 원고 은행은 A회사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A회사는 2012년 6월 B재단에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당시 부동산에는 1,2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매계약 이후 2순위 근저당이 말소되었다. 2012년 8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3년 11월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015년 3월 13일 B재단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심은 변론종결 시 부동산 시가에서 1,2순위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피보전채권액이 적다고 판단하여 피보전채권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피고는 위 가액배상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액배상채무는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재단이 가액배상액 상당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사해행위 자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이 경우의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은 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3) 해설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권은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수익자·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을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다. 가액반환은 원물반환이 부당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그에 갈음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액반환의 경우에도 취소채권자에게 원물반환에 상응하는 지위 내지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것이 옳다. 그런데 원물반환의 경우 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어도 취소채권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환취권의 행사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익자(회생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환원한 다음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가액반환의 경우에도 취소채권자에게 이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의 면에서나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 타당하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제180조), 사실상의 효과 면에서는 환취권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액배상을 받아야 하는 취소채권자에게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타당하다. 5.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에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3. 6.자 2017마5292 결정) (1) 사안 S 소유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배당기일에 A에게 32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B는 A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 S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갑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갑이 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B의 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갑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다.  (2) 판결요지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해설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한다(제347조 제1항).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는 소송 진행 중 일방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사해신탁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다(법 제406조). 이 사건과 같은 배당이의 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파산한 경우 중단과 수계에 관한 예외 규정이 없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고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배당이의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법 제348조) 배당이의 소송이 진행 중에 파산이 선고되면 강제집행절차는 실효된다. 따라서 강제집행처분에 구애됨이 없이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파산관재인으로서는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법원에 대하여 A에 대한 배당액의 교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을 파산재단으로 회수하면 되는 것이고 A에 대한 B의 배당이의 소송을 수계할 것은 아니다. 6. 개인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소멸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1) 사안 원고는 주채무자 S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S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S는 2008년 1월 25일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채권자목록에 원고 채권 포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2008년 7월 15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었다. 그 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결정이 있었으나 S의 항고로 폐지취소결정이 내려져 개인회생절차는 진행 중이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피고는 주채무자 S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08년 7월 15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3년 7월 15일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법 제32조 제3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법 제615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해설 이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제출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을 재확인 한 것이다. 도산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법 제32조)은 도산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때에는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에 관하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채권자의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2007다11231 판결, 2017마600 결정 참조). 한편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감면되지 아니하여 잔존하고 있는 주채무에 관하여는 회생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위와 같이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며 그 회생절차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고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권리변경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긴다. 이처럼 회생절차상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개인회생절차상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이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의 판시는 정당하다. 7.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 진행 중에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1) 사안 채무자는 2015년 4월 13일 변제계획(변제기간 2014년 11월 25일부터 60개월)을 인가받았다가 2018년 1월 19일 변제기간을 2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2018년 5월 16일 위 변경안을 인가하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을 하였다. 채권자 A가 즉시항고 하였으나 2018년 9월 13일 항고가 기각되었고 A는 2018년 9월 21일 재항고 하였다. 채무자는 2018년 5월 28일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를 이유로 면책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계속 중이던 2018년 9월 7일 면책결정을 하였다. 이 면책결정에 대하여 채권자 B가 2018년 9월 28일 즉시항고 하였으나 항고장이 각하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2) 판결요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인이나 재항고인으로서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다.  (3) 해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항고함에 따라 그 불복절차가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개인회생절차는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을 다투는 재항고는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본 판결이다.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세 가지이다. 즉 ①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보통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③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다만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면제될 뿐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 절차가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추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받아들여져서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더 이상 항고인의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또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은 자연채무의 상태로 남게 되므로 변제계획을 다시 정하더라도 항고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자연채무의 범위를 다시 정하여야 할 실익도 없다. 8. 기타 ①당사자의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222375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229307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다286512 판결, ②수익자를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원심 판결이 선고된 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건에서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을 원고의 소송수계인으로 정하여 사건의 속행을 명하였음을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다299037 판결, ③회생절차의 개시와 효력 등을 계약해석에서 하나의 고려요소로 삼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13566 판결, ④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단순히 법이 개정(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변제계획 변경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이 결정을 계기로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5158호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었다), ⑤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면책결정이 있은 경우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면책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2019. 8. 20.자 2018마7459 결정도 주목할 만하다.     이진만 변호사(도산법연구회 前 회장)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권은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수익자·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을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다. 가액반환은 원물반환이 부당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그에 갈음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액반환의 경우에도 취소채권자에게 원물반환에 상응하는 지위 내지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것이 옳다. 그런데 원물반환의 경우 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어도 취소채권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환취권의 행사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익자(회생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환원한 다음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가액반환의 경우에도 취소채권자에게 이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의 면에서나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 타당하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제180조), 사실상의 효과 면에서는 환취권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액배상을 받아야 하는 취소채권자에게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타당하다.

3)반대급부로 인해 생긴 이익이 파산재단에 현존하지 않는 때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파산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나. 상대방 채권의 회복

채무자회생법 제399조(상대방의 채권의 회복)  채무자의 행위가 부인된 경우 상대방이 그가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한 때에는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된다.

1) 요건

1.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가 부인될 것 동조는 상대방 채권의 부활을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부인의 대상은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가 필요하다. 본지변제뿐만 아니라 기한 전 변제나 대물변제도 포함된다.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한 것인지 집행행위에 의한 것인지도 묻지 않는다. 채무자가 물상보증인으로서 변제한 경우에는 그 담보재산에 대하여 권리의 행사를 받은 경우도 포함된다(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에 관한 설명으로-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426쪽). 동조에 의하여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하는 경우는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2호 및 제3호의 소위 편파행위(본지변제, 비본지변제 포함) 중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고의부인, 편파행위 중 권리설정행위, 무상부인의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판례와 학설 역시 일치하여 채무자회생법 제399조는 채무자의 변제 등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가 부인된 경우에 적용되고 원인행위가 부인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고 있다(임치용, 특수한 파산채권-채권양도통지청구권과 등기 부인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하여, 회생법학 제25호, 2022.12. 제92-93쪽).
2.
상대방이 받은 급부를 반환하거나 그 가액을 상환할 것
‘급부의 반환’이란 변제가 금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금전을 반환하는 것을, 변제가 금전 이외의 재산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재산을 반환하는 것을 말한다. ‘가액의 반환’이란 급부로 반환할 목적물이 멸실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되어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목적물의 가액상당액을 채무자의 재산에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목적물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 가액상환은 부인권행사시를 기준으로 할 것이다. 변제로서 받은 것을 반환하는 경우, 수령한 날로부터 기산한 이자를 지급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 경우 이율은 부인된 거래가 상인간의 것이면 연 6%의 상사법정이율(상법 제54조)이 적용되고, 상인간의 거래 이외이 것이라면 연 5%의 민사법정이율(민법 제379조)이 적용된다.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426쪽)
상대방의 의무를 선이행시켜 먼저 파산재단을 현실적으로 원상회복시킨 후에야 비로소 상대방의 채권을 부활시키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은 부활한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반환채무와 상계할 수도 없다(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1241쪽).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5다7171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 상대방 의무 선이행해야 채권회복

2) 회복되는 채권의 범위와 행사

부인에 의해 회복되는 상대방의 채권은 부인된 행위의 직접 대상이 된 채권에 한정되지 않고 그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보증채권이나 보험금채권 등 다른 채권도 포함될 수 있다.

(1) 어음금 지급행위 부인된 경우 원인채권도 회복

원인채무의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양도한 경우 원인채무와 어음상 채무가 병존하고 있다가 나중에 어음금이 지급되어 어음상 채무가 소멸하면 원인채무도 함께 소멸한다(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3다13512 판결 [매매대금] >) 이러한 경우 어음금 지급행위가 부인되어 어음소지인인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제109조 제1항에 따라 소멸했던 어음상 채권이 회복되고 어음상 채권의 소멸로 인해 함께 소멸했던 원인채권도 회복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8다224781 판결: 부인권행사의 효과로 원상회복되는 상대방 채권의 범위 - 회생절차에 관한 판결 - 상대방이 어음금을 반환한 때에는 어음상 채권 뿐만 아니라 원인채권인 물품대금채권도 회복된다.

(2) 등기부인의 경우 등기청구권이 부활하는지 여부

등기청구권이 부활한다는 하급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2031994, 2021나2032003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등기 부인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수익자가 출연약정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자 파산관재인이 이의했고, 이에 대해 수익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청구한 사건 - (주)한독산학협동산업단지 사건(서울회생법원 2010하합28)
➊ 등기에 대한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할 뿐 출연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만일 등기이전행위에 대한 부인의 효과가 출연행위까지 미친다고 본다면 관련 부인 소송의 판결을 몰각시키는 것이다.
➋ 대항요건의 구비행위를 부인하는 것(채무자회생법 제394조)과 일반 부인권(채무자회생법 제391조) 행사는 그 요건 및 법적 효과를 달리한다. 양자는 ‘부인등기’ 자체의 효력이 같을 뿐 등기원인행위의 부인과 등기의 부인은 법률적 효과 내지 원상회복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등기원인행위의 부인의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도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므로 원인행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 및 물권(소유권 등)이 모두 소멸하지만, 등기 부인의 경우에는 물권(소유권 등)만이 소멸하여 채무자에게 복귀할 뿐이고 (이행이 완료되었던) 원인행위에 기한 채무(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미이행 상태로 그대로 존속한다.
➌ 이 사건 출연행위는 쌍무계약이 아니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귀책사유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은 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시가 상당의 파산채권을 갖는다.
등기청구권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견해
특수한 파산채권-채권양도통지청구권과등기부인을 원인-임치용-회생법학22년25호.69-107쪽.pdf
1876.3KB

(3) 담보ㆍ보증 등의 부활

상대방의 채권이 부활하면 그에 따른 물적담보나 인적담보도 부활한다.
부인권의 행사에 의해 상대방의 주채무에 관한 채권이 부활한 후의 소송절차에서 보증인 등이 부인권의 성립을 부정하여 보증채무 등의 부활을 다툴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부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형성권인 부인권의 행사를 전제로 하는 이행판결인 경우가 일반적이다)의 효력은 당연히 제3자인 보증인 등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보증인 등이 보조참가를 하거나 보증인 등에게 소송고지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증인 등은 후소에서 주채무변제에 관한 부인요건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하여 보증채무 등의 부활 효과를 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대방은 보증인ㆍ물상보증인에 대한 관계에서 부인권의 존재를 증명할 필요가 있다.

다. 부인의 상대방이 전득자인 경우

4. 무상부인과 선의자의 보호

무상부인의 경우에는 상대방의 선의ㆍ악의를 묻지 않으므로 상대방에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부인의 대상이 된 행위가 무상행위인 경우 그 행위의 상대방이 선의였을 때에는 그를 보호하기 위하여 반환의 범위를 경감하여 현존이익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반환범위를 제한하는 취지는, 무상으로 이익을 받은 선의의 수익자가 당해 이익을 소비ㆍ상실하여 버린 경우까지 완전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은 가혹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선의’라 함은 수익자가 채무자와 나중에 부인의 대상이 될 행위를 할 당시에 그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친다는 것과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이루어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을 말한다. 전득자에 대해서도 전득 당시 선의였다면 역시 이익이 현존하는 범위 내에서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채무자회생법 제403조 제2항)(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1240쪽).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

5. 부인의 등기

가. 법 제26조 제1항의 등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등의 등기사무처리지침 개정 2025.06.10 [등기예규 제1847호, 시행 2025.06.10] 제11조 부인의 등기 신청

1) 등기원인 행위의 부인등기

④ 등기원인 행위의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번 등기원인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등기원인 행위의 일부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번 등기원인 중 일부(○분의○)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하고, 등기원인을 “○년○월○일 판결(또는 결정)”로 각 기록하되, 그 일자는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일로 한다.

2) 등기의 부인등기

⑤ 등기의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번 등기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등기의 일부 부인등기는 등기목적을 “○번 등기 중 일부(○분의○)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인”으로 하고, 등기원인을 “○년○월○일 판결(또는 결정)”로 각 기록하되, 그 일자는 판결 또는 결정의 확정일로 한다.
=================================
등기청구권이 부활한다는 하급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31. 선고 2021나2031994, 2021나2032003 판결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등기 부인의 소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 수익자가 출연약정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자 파산관재인이 이의했고, 이에 대해 수익자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청구한 사건 - (주)한독산학협동산업단지 사건(서울회생법원 2010하합28)
➊ 등기에 대한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의미할 뿐 출연행위가 없었던 상태로 회복된다는 의미가 아니며, 만일 등기이전행위에 대한 부인의 효과가 출연행위까지 미친다고 본다면 관련 부인 소송의 판결을 몰각시키는 것이다.
➋ 대항요건의 구비행위를 부인하는 것(채무자회생법 제394조)과 일반 부인권(채무자회생법 제391조) 행사는 그 요건 및 법적 효과를 달리한다. 양자는 ‘부인등기’ 자체의 효력이 같을 뿐 등기원인행위의 부인과 등기의 부인은 법률적 효과 내지 원상회복의 내용이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 등기원인행위의 부인의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의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도 그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복귀되므로 원인행위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권) 및 물권(소유권 등)이 모두 소멸하지만, 등기 부인의 경우에는 물권(소유권 등)만이 소멸하여 채무자에게 복귀할 뿐이고 (이행이 완료되었던) 원인행위에 기한 채무(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미이행 상태로 그대로 존속한다.
➌ 이 사건 출연행위는 쌍무계약이 아니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귀책사유가 채무자에게 있으므로 상대방은 채무자에 대하여 목적물의 시가 상당의 파산채권을 갖는다.
등기청구권이 부활하지 않는다는 견해
특수한 파산채권-채권양도통지청구권과등기부인을 원인-임치용-회생법학22년25호.69-107쪽.pdf
1876.3KB

6. 중복된 부인소송 - 각 소의 이익

이미 원상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2020.6.25.선고2016다2468판결.pdf
90.7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