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경력 파산관재인으로서 3,000건 이상을 처리한 24년 경력 변호사가 직접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의 주요 쟁점 사항을 핵심정리했습니다.
1. 채무자의 행위
2. 채무자의 행위에 한정되는지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에 한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것을 알고 있은 때에 한한다.
3. 채무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0일 이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다만, 채권자가 그 행위 당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은 것 또는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를 제외한다.
4. 채무자가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후 또는 그 전 6월 이내에 한 무상행위 및 이와 동일시할 수 있는 유상행위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라고 할 것이고, 다만 채무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제511쪽).
가.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
대법원 2004. 2. 12. 선고 2003다53497 판결 [부인의소] — (주)진도-(주)동양종금 사건 - 대항요건 구비행위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56644 판결 - 편파행위로 고의부인 O - 예약형 집합채권의 양도담보에서 담보권자가 채권선택권과 예약완결권을 행사한 행위 — (주)영진공사- (주)창대산업 사건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76362 판결 - 전문건설공제조합이 질권을 설정한 채무자의 출자증권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여 출자증권을 취득하면서 대출원리금채무와 상계한 행위 - 채무자회생법 제104조 후단의 집행행위에 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인권 행사의 대상 - (파산절차와 달리 회생절차에서는 담보권실행행위도 부인대상)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8다204008 판결 [청구이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행위이다. 다만 채무자의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와의 통모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를 채무자의 행위와 동일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채권자 또는 제3자의 행위도 부인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
회사를 분할하면서 회사분할로 신설되는 채무자에게 이전하기로 한 상표권을 분할 전 회사가 채무자에게 이전하지 않고 다른 자에게 이전한 경우(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3. 선고 2020가합22649, 22755(병합).
나. 인정하지 않은 경우
대법원 2002. 7. 9. 선고 99다73159 판결 [정리채권확정] - 위기부인 X - 고려종합금융-나산 사건 - 근보증행위가 이루어진 시점은 보증의 의사표시를 한 때이고, 구체적인 보증채무가 발생한 때가 아님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6761 판결[부인의소] - 위기부인 X - 해태전자-동양증권 사건 - 예약형 집합채권 양도담보권자가 예약완결권 행사한 행위, 채권양도사실통지한 행위
3. 행위의 태양
가. 협의의 법률행위
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체의 행위
다. 공법상의 행위
라. 회사조직에 관한 행위
마. 채무자의 부작위
바. 무효 또는 취소 사유가 있는 법률행위
파산관재인은 행위의 무효ㆍ취소와 부인의 주장을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부인의 주장만을 할 수도 있다.
사. 불법원인급여
파산관재인은 부인하고 반환청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