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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부인권의 행사

목차
채권자취소권은 반드시 “소” 제기를 통해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인권은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뿐만 아니라, “항변”으로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6조(부인권의 행사방법)  ①부인권은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파산관재인이 행사한다.
②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소와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개정 2016. 12. 27.>
④제106조 및 제10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인의 청구에 관하여 준용한다.

1. 부인권의 행사

가. 행사주체

부인권의 행사주체는 파산관재인이다(법 제396조 제1항).
파산채권자는 부인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없지만 보조참가는 할 수 있다.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부인권의 행사를 명할 수 있다(법 제396조 제3항).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 - 채무자 아님.

나. 행사방법

부인의 소, 부인의 청구, 항변

다. 파산선고 전 채무자가 체결한 부제소 합의의 효력

파산관재인은 파산자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권을 갖는 한편, 파산채권자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파산재단을 관리할 지위에서 채무자회생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부인권의 행사 및 이에 이르는 법률관계의 확인은 파산자가 기존에 형성한 법률관계에 따른 관리ㆍ처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선임된 관리자로서 파산자와는 독립된 지위에서 채무자파산법이 부여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에 해당한다. 이는 부인권과 유사한 권리인 채권자취소권이 채무자가 아닌 채권자에게 귀속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명백하다. 따라서 위 부제소합의의 효력은 그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고 그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소에는 미치지 않는다.
대법원_2016다20375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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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_2014나4864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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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대방의 신의칙 또는 권리남용 항변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5다56865 판결 [예금(발행어음)담보제공행위부인등] [2]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상의 부인권은 파산채권자의 보호를 위하여 파산자의 행위를 부인함으로써 파산재단의 충실을 도모함에 그 제도의 취지가 있는 것으로서 파산자와 그 상대방 간의 이해를 조절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무상성, 유해성, 부당성 등 부인권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행사가 부인권 제도의 본질에 반한다거나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부인의 소

가. 부인의 소 제기

1) 법원의 허가 사항

2) 상대방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전득자를 상대로 행사하더라도 부인의 대상은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행위

3) 전속관할

(1)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법 제396조 제3항)

(2) 항소심에서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이 관할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판결 - 채권자취소소송의 항소심에서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청구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항소심 법원이 관할 - 채무자가 제3자에게 양도한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이 양도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재산의 양도가 채권자취소나 부인권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

(3) 배당이의의 소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민집법 제21조, 제156조 제1항). 한편 부인의 소(부인의 청구 사건도 마찬가지이다)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그렇다면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전속관할법원이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인가 아니면 파산계속법원인가?
민사집행법 제21조(재판적) 이 법에 정한 재판적(裁判籍)은 전속관할(專屬管轄)로 한다.
제156조(배당이의의 소의 관할)  ①제154조제1항의 배당이의의 소는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다만, 소송물이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이를 관할한다.
②여러 개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한 개의 소를 합의부가 관할하는 때에는 그 밖의 소도 함께 관할한다.
③이의한 사람과 상대방이 이의에 관하여 단독판사의 재판을 받을 것을 합의한 경우에는 제1항 단서와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21. 2. 16.자 2019마6102 결정 [배당이의] -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관할
위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견해 -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1237~1238쪽
=⇒ 아래 4.항 참조

(4) 청구이의의 소

나. 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수계

(1)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경우 제척기간 기준

• 채권자취소소송 중 파산선고로 인한 파산관재인의 수계와 부인권 행사 제척기간의 준수여부 판단 기준 시기(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판결)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이전에 적법하게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후 이를 승계한 한도에서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 행사를 한 경우, 제척기간의 준수 여부는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를 기준으로 판단.
대법원 2016. 7. 29. 선고 2015다33656판결
대법원2016.7.29.선고2015다33656판결평석-양민호판사,도산법연구7-2.제237~24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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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나,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청구변경가능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판결 [사해행위취소등]

(3)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시 가액배상의 범위

대법원 2024. 5. 9. 선고 2023다290492 판결[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4)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하지 않고 파산절차 폐지 및 종결된 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가능한지 여부 - 제척기간은 파산절차 진행 중이어도 중단, 정지 안된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72590 판결 [사해행위취소]

다. 부인의 소 - 판결 주문 - 청구취지

1)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으로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경우

지연손해금의 기산점과 이율

2) 부동산 등의 처분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 판결 주문

등기의 원인인 행위가 부인된 때 또는 등기가 부인된 때 파산관재인은 부인의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등기원인행위를 부인하면 “등기원인의 부인등기철차를 이행하라.”
등기 자체를 부인하면 “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 접수 제1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1. 접수 제10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서울지방법원 1999. 11. 11. 선고 99가합66804판결[근저당권설정계약부인등]
부인권 행사에 따른 등기의 원상회복으로는 일반의 말소등기와 달리 부인의 등기라는 제도를 두고서 회생절차의 취소, 폐지, 종결 등의 경우에 직권으로 그 부인의 등기를 말소 촉탁하여야 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제108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3항, 제23조의 취지에 비추어 부인의 경우에는 일반의 말소등기에 의하는 것은 상당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부동산의 처분행위에 관한 부인의 경우에는 말소등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부인의 등기를 구하는 것으로 한다(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408쪽).

2) 부동산 등의 처분행위를 부인하는 경우 - 청구취지

(1) 등기원인행위 부인

①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305802 사해행위취소소송 수계 후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 변경

1.
피고 ***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4. 5. 9.자 접수 제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어업권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해양수산과 2024. 5. 9.자 접수 제7**호로 마친 어업권 이전등록 원인의 부인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채권자취소소송수계-청구취지 변경-등기원인 부인-소유권이전등기,어업권이전등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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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인천지방법원 2026******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순번 1.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24. 3. 13. 접수 제1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의 나. 별지 목록 순번 2.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24. 3. 13. 접수 제1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의 다. 별지 목록 순번 3.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24. 3. 13. 접수 제1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의 라. 별지 목록 순번 4.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김포등기소 2024. 3. 13. 접수 19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의 각 부인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채권자취소소송수계-청구취지 변경-등기원인 부인-소유권이전등기,어업권이전등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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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록원인 행위 부인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305802 사해행위취소소송 수계 후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 변경

1.
피고 ***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4. 5. 9.자 접수 제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원인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 %%%은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어업권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강화군 해양수산과 2024. 5. 9.자 접수 제7**호로 마친 어업권 이전등록 원인의 부인등록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소송수계-청구취지 변경-등기원인 부인-소유권이전등기,어업권이전등록.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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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권양도 또는 그 대항요건을 부인하는 경우 - 판결주문

채권양도뿐 아니라 채권양도 통지까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에게 양도행위를 부인하였다는 통지를 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전부명령을 받았으나, 집행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1. 피고는 000(제3채무자)에게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4. 1.자 양도행위(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채권이전)가 2019. 4. 1. 부인되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000(제3채무자)에게 제1항과 같은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는 000(제3채무자)에게 피고와 채무자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2018. 4. 1.자 양도행위(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기한 채권이전)가 2019. 4. 1.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채권양도행위가 아닌 대항요건 구비행위인 양도통지 자체가 부인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상대방에 대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부인의 통지의 이행을 명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가 있다. 채권양도행위 자체가 아닌 채권양도 대항요건인 양도통지가 부인된 경우 원상회복의 주문은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채무자가 별지 목록 기재 채권을 가짐을 확인한다』 가 될 것이다(법인파산실무의 주요 논점 제469쪽).
법인파산실무의주요논점-김정만,정문경,문성호,남준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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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 또는 그 대항요건을 부인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이미 변제공탁을 하였다면, 제3채무자는 더 이행할 의무가 남아 있지 않으므로 제3채무자를 상대로 부인의 통지를 할 필요는 없고, 공탁금 출급청구권 양도의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그 양도통지를 하거나(확지 공탁의 경우)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상대적 불확지공탁의 경우)하면 된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548쪽).
확지공탁의 경우
상대적 불확지 공탁의 경우
서울회생법원_2019하기1005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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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_2019하기100526.pdf
279.0KB
채권자가 집행권원의 정본 또는 등본과 그 확정증명서 내지 집행문 등 의사표시 의제의 효력이 발생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3자에게 제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제3자가 그 사실을 알았을 때에 의사표시의 효력이 발생한다.

3) 채권양도 또는 그 대항요건을 부인하는 경우 - 청구취지

① 부산고등법원 2024나56392 사해행위취소소송 수계

청구취지 변경(기존 채권자취소소송에서 부인의 소로 변경)

② 인천지방법원 2025하기10014 부인의 청구

청구취지 1. 상대방은 ㈜00주택, 전00에게, 상대방과 채무자 망 김00 사이의 별지 기재 채권에 관한 2022. 11. 9.자 양도행위가 이 사건 소장부본송달일에 부인되어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2. 신청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4) 원상회복 또는 가액배상이 없는 경우

채무자가 채권을 양도하였으나 아직 양도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매매계약 또는 양도담보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질적인 급부의 이전은 없는 경우 등
피고와 채무자 000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 체결된 매매계약(대물변제약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와 채무자 000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9. 4. 1. 체결된 매매계약(대물변제약정)은 2019. 8. 1. 부인되었음을 확인한다.
(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548~549쪽)

3. 부인의 청구

채권조사확정재판에서는 조정을 명시적으로 인정하나, 부인의 청구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이 없어 조정이 가능한지 논란이 있다.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이러한 논란 때문에 부인의 청구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하지 않고 있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하지 않고 있다. 대신 부인의 청구를 포함한 파산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므로(법 제33조), 화해권고결정(민사소송법 제225조 이하)을 적극 이용하고 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66조(조사확정재판의 방식)
①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은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②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화해를 권유하거나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및 「민사조정규칙」을 준용한다.
부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없이 부인의 청구 신청을 취하하는 것이 가능하다.

4. 부인의 항변

5. 청구원인으로 주장 - 배당이의의 소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그 원상회복으로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

1) 부인권 행사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 관할(2021. 2. 16. 2019마6102결정)

민사집행법 제156조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고, 법 제396조부인의 소를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고 있다.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면서 원상회복으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 어느 법에 따라 전속관할을 정할지가 문제 된 사건이다. 부인권 행사로서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다른 집행채권자 역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여러 배당이의 소의 결과가 상호 모순되거나 저촉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부인의 소를 회생계속법원에서 심리할 필요성보다는 판결의 모순, 저촉의 발생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더 우위에 있다(이진만, 법률신문 22.6.18.자10면).
(반대견해 -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1237~8쪽) 살피건대 민사집행법이 채무자회생법에 우선하는 것도 아니고(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전속관할이 충돌할 경우 어느 법원이 우선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며, 대법원이 근거로 들고 있는 것들은 배당을 실시한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서 배당이의의 소를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지 결코 파산계속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고, 관할이 경합할 경우 어느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느 법원에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부인의 청구사건은 파산계속법원에만 전속관할이 있는데(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는 관할이 없다), 파산관재인이 부인의 소가 아닌 부인의 청구를 신청할 경우 부인의 소를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할 실익이 없고,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의 관할을 파산계속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는 것(제396조 제4항, 제107조 제3항)과 배치되는 점(부인의 청구가 기각된 경우 대법원의 견해에 따르면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데, 부인의 청구사건과 부인의 소의 관할법원이 달라진다)에서도 위 대법원의 견해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주106)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다. 일반적으로 파산관재인이 위와 같은 대법원 판례를 간과한 채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파산계속법원에 부인의 소를 제기하고 수소법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여 계속 진행하다 상급심에서 관할위반을 발견할 경우, 사건이 파기되어 이송될 수 밖에 없는데 이 경우 이전의 소송절차는 무용한 것이 되고(상당한 시간을 허비한 것이다) 당사자는 다시 처음부터 소송절차를 진행하여야 하는 불편함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