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수익자) 관점 사례 분석 — 파산관재인으로서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 측이 어떤 방어를 했고, 어떤 점이 효과적이었는지를 분석합니다.
사건의 배경 — 피고는 어떤 상황이었나
피고 B씨는 채무자 A의 모친 C씨와 오래전부터 친분이 있는 사이였습니다. B씨는 C씨에게 창고건물 매매대금 3,700만 원과 인테리어 공사비 4,000만 원, 합계 7,700만 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했고, C씨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2016년 12월 C씨 자녀인 채무자 A 명의 강원도 화천군 소재 토지 지분에 근저당권을 설정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되면서 B씨는 2017년 12월 약 3,9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A가 2019년 6월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파산관재인이 B씨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이 편파행위에 해당하므로 배당받은 약 3,900만 원 전액을 돌려달라"는 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처한 상황
• 청구금액: 39,091,564원 + 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 부인 유형: 고의부인 — 편파행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 불리한 점: 채무자의 채무 약 11.5억 원(채무초과 상태) → 유일한 재산에 특정 채권자만을 위한 담보 설정 → 편파행위 외관이 뚜렷, 수익자 악의 추정
피고 측 방어 전략 — 무엇이 효과적이었나
핵심 방어 논리 1: "채무자 모친에 대한 채권의 담보이므로 편파행위가 아니다"
피고 B씨는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채무자 A 본인의 채무가 아니라, 채무자 A의 모친 C씨에 대한 매매대금 3,700만 원과 인테리어비용 4,000만 원(합계 7,700만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C씨의 채무에 대해 자녀인 A가 물상보증을 해준 것이므로 A의 채권자를 해하는 편파행위가 아니라는 논리였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핵심 증거
핵심 방어 논리 2: "채무자의 재정상태를 전혀 몰랐으므로 선의이다"
피고 B씨는 채무자 A의 모친 C씨와 친분이 있을 뿐 채무자 A와는 직접적 관계가 없었으므로, 근저당권 설정 당시 채무자 A의 채무 상태를 전혀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어의 효과
이 방어 논리들은 1심과 항소심 모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
피고 주장대로라면 C씨에 대한 채권이 7,700만 원인데, 채무자 A의 지분에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3,900만 원만 배당받은 점이 부자연스러움
•
2011년경 발생한 채권인데 5년간 아무런 보전조치 없이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 이른 2016년 12월에야 근저당권을 설정한 점
•
채무자의 채권자 중 오직 피고에 대해서만 담보를 제공한 점
•
법원은 피담보채무가 C씨의 채무가 아니라, 채무자 A가 현대마트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피고에게 차용한 5,000만 원이라고 판단
소송 경과
사건 개요
채무자 A씨는 2016년 1월 부산에서 (주)현대마트를 개업하였으나, 동업자와의 분쟁으로 운영난을 겪었습니다. 2016년 11월 마트 양도를 시도했으나 양수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2016년 12월 폐업하였고, 현대마트 명의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무 약 11.5억 원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마트 부동산 구입자금 명목으로 모친의 지인인 피고 B씨에게 약 5,000만 원을 차용하였고, B씨의 변제 독촉에 2016년 12월 강원도 화천군 소재 토지 지분에 채권최고액 5,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이 부동산은 이후 임의경매되어 B씨는 2017년 12월 약 3,900만 원을 배당받았습니다.
A씨는 2018년 12월 파산을 신청하여 2019년 6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은 근저당권설정이 편파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근저당권설정이 편파행위에 해당하는지
•
원고(관재인) 주장: 채무 약 11.5억 원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것은 다른 파산채권자들의 배당을 감소시키는 편파행위
•
피고 주장: 채무자 모친에 대한 채권의 담보이므로 채무자의 편파행위가 아님
2. 피담보채무의 실질 — 채무자 본인 채무인가, 모친의 채무인가
•
원고(관재인) 주장: 채무자 본인이 피고에게 차용한 5,000만 원의 담보
•
피고 주장: 채무자 모친의 매매대금·인테리어비용 7,700만 원의 담보
•
법원은 채무자 본인의 차용금 5,000만 원이 피담보채무라고 판단
3. 수익자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
피고의 선의 주장은 배척 — 근저당권 설정 시기의 비정상성, 채무자 지분에만 설정한 점 등으로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
일자 | 내용 |
2019. 10. | 소 제기 (청구금액 39,091,564원 + 법정이자·지연손해금) |
2019. 11. | 피고 답변서 제출 — 모친 채무 담보 항변, 선의 주장 |
2019. 12. | 피고 준비서면 — 매매계약서·각서 등 증거 제출 |
2020. 1. | 원고 준비서면 — 채무초과 상태 입증, 편파행위 주장 보강 |
2020. 4. | 제1회 변론기일, 원고 추가 서증(부동산등기부등본·배당표 등) 제출 |
2020. 5. | 제2회 변론기일 |
2020. 6. | 파산사건 기록 문서송부, 피고 측 형사판결문(김태수 사기) 등 제출 |
2020. 8. | 변론 종결 |
2020. 9. 17. | 1심 판결 — 전부 인용 (39,091,564원 + 소장부본 송달일부터 이자) |
2020. 10. | 원고 항소 (이자 기산일 다툼) |
2020. 11. | 항소심 원고 준비서면 — 배당금 수령일부터 법정이자 주장 |
2021. 6. 25. | 항소심 변론 종결 |
2021. 8. 27. | 항소심 판결 — 원고 항소 인용, 2017. 12. 18.부터 법정이자 인정 |
결과 및 의미
1심 판결 (2020. 9. 17.)
전부 인용
법원은 채무자가 채무 약 11.5억 원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인 피고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해준 것이 편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당시 유홍원은 채무초과상태였던 것으로 보이고, 유홍원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특정한 채권자에 대한 담보의 제공으로 편파행위에 해당되며, 채무자인 유홍원에게 당시 편파행위의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피담보채무가 모친의 채무가 아닌 채무자 본인의 차용금이라고 판단하면서, 피고의 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피고의 윤은숙에 대한 매매대금 및 인테리어비용 77,000,000원의 채무가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유홍원이 현대마트 명의의 부동산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피고로부터 차용한 50,000,000원의 차용금 채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항소심 판결 (2021. 8. 27.)
원고(관재인) 항소 인용 — 이자 기산일 변경
원고는 1심이 소장부본 송달일부터만 이자를 인정한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배당금 수령일(2017. 12. 18.)부터 법정이자를 인정했습니다.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부인된 행위가 없었던 원상태로 회복되게 하는 것이므로, 변제받은 날부터 발생한 법정이자 역시 과실로서 함께 반환되어야 한다.
실무적 의의
1.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담보 제공은 편파행위: 특정 채권자에게만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다른 파산채권자들의 배당을 감소시키는 편파행위로,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부인 가능
2.
피담보채무의 실질 판단: 법원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라 피담보채무를 판단 — 피고 주장(모친 채무 7,700만 원)과 채무자 진술(본인 차용 5,000만 원)이 상충할 때 객관적 정황을 종합하여 판단
3.
부인권 원상회복의 범위: 항소심에서 배당금 수령일부터 법정이자도 반환 대상임을 확인 — 관재인 측에서 적극적으로 이자 기산일을 다투는 것이 파산재단 확충에 유리
결과 — 전부 인용 (약 3,900만 원 + 이자 전액 회수)
최종 결과: 청구금액 39,091,564원 전부 인용 + 배당 수령일부터 법정이자
• 1심·항소심 모두 전부 인용 — 피고의 방어 전략 전면 배척
• 항소심에서 이자 기산일을 배당 수령일(2017. 12. 18.)로 앞당겨 추가 이자 확보
• 소 제기(2019. 10.)부터 항소심 판결(2021. 8.)까지 약 22개월 소요
관재인의 시선 — 이 사건에서 배울 점
관재인으로서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에서 드리는 조언
첫째, 피담보채무의 "실질"이 무엇인지가 승패를 가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근저당권이 채무자 모친의 채무를 담보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채무자 본인의 차용금이 피담보채무라고 판단했습니다. 근저당권설정 경위, 채권최고액과 주장 채권액의 불일치, 담보설정 시기의 비정상성 등 객관적 정황이 피고의 주장을 뒤집는 핵심 근거가 되었습니다.
둘째, 담보설정 시기가 채무초과 시점과 겹치면 방어가 극히 어렵습니다. 2011년에 발생한 채권이라면 왜 5년간 아무런 보전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채무자가 폐업하고 채무초과에 빠진 2016년 12월에야 근저당권을 설정했는지, 법원은 이 시간적 간격을 매우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셋째, 유일한 재산에 특정 채권자만을 위한 담보를 제공하면 부인 대상이 됩니다.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과 아파트 지분뿐이었고, 12억 원이 넘는 채권자 중 오직 피고에게만 담보를 제공한 점은 편파행위 인정의 결정적 요소였습니다. 채무 위기 상황에서 특정인에게만 담보를 설정해주는 것은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넷째, 관재인이라면 이자 기산일도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관재인)는 1심의 이자 기산일에 불복하여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배당금 수령일부터 법정이자를 인정받아 파산재단을 더 많이 회복했습니다. 부인권 원상회복의 범위를 적극 다투는 것이 파산재단 확충에 직접적으로 기여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담보제공 부인 소장을 받으셨나요?
근저당권설정이 부인 대상으로 된 경우, 피담보채무의 실질을 입증하고 근저당권 설정 경위를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설정 시기와 경위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람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정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