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장정언 변호사
🛡️

이사 부동산 매매 고의부인(사해행위) 약 5,973만 원 청구 → 조정으로 약 2,973만 원 감액(인천 2021가단205673)(인천 2021머43699)

결과
조정
관재인 시선의 교훈
이사(내부자) 거래는 악의 추정이 매우 강하여 번복 곤란. 매매대금 보관 주장은 실제 사용 내역(운영비·파산비용 등)으로 반박 가능. 반대급부 상계 항변은 항소심 조정에서 유력한 감액 논거가 됨
담당
장정언 변호사
사건 연도
2021
사건 유형
사해행위 부인
적용 법조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고의부인 — 사해행위)
청구 금액대
1억 미만
피고 방어 포인트
매매대금이 회사 통장에 보관되어 변제 자력 유지, 시가 상당 매매(1.5억 원)이므로 사해행위 아님, 반대급부(매매대금 약 5,960만 원) 동시이행 항변 및 상계
핵심 쟁점
이사(내부자)에 대한 부동산 매도의 사해성 / 매매대금 보관에 의한 변제 자력 유지 주장 / 반대급부(매매대금) 동시이행·상계 항변
피고(수익자) 관점 사례 분석 — 파산관재인으로서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 측이 어떤 방어를 했고, 어떤 점이 효과적이었는지를 분석합니다.

사건의 배경 — 피고는 어떤 상황이었나

피고 B씨는 채무자 A사의 개발이사로 근무하면서, 2016년부터 A사 소유의 시흥시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A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B씨는 2020. 5. 1. A사로부터 이 아파트를 매매대금 약 1억 5,000만 원에 매수하고 2020. 5. 1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A사가 매매 후 약 1달 17일 만에 간이회생절차를 신청하고, 이후 파산선고를 받으면서, 파산관재인이 B씨를 상대로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인하고 약 5,973만 원을 반환하라"는 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처한 상황
• 청구금액: 약 5,973만 원 + 지연손해금(연 12%)
• 부인 유형: 고의부인 — 사해행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 불리한 점: 채무자 회사의 이사(내부자) → 악의 추정 매우 강함, 간이회생 신청 약 1달 전 유일한 부동산 매도 → 사해행위 외관 뚜렷, 잔금 미지급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피고 측 방어 전략 — 무엇이 효과적이었나

핵심 방어 논리 1: "매매대금이 회사 통장에 보관되어 변제 자력이 유지된다"

피고 B씨 측은 A사가 부동산을 매도한 것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 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었고, 매매대금 약 1억 5,000만 원 중 담보대출금 약 9,027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돈이 A사의 통장에 그대로 보관되어 변제 자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핵심 증거
은행 거래내역(을1~3호증) — 매매대금이 A사 통장에 입금된 사실
실거래가 조회결과(을4호증) — 매매대금 1.5억 원이 시가 상당임을 입증
예금거래내역서(을5호증) — A사 계좌에 매매대금이 보관되어 있었다는 주장 뒷받침
거래처원장(을6호증) — A사와의 거래 관계 및 대금 지급 내역

핵심 방어 논리 2: "반대급부(매매대금)의 동시이행 및 상계"

피고 B씨 측은 항소심에서 채무자회생법 제398조 제1항 후단에 따라, 부인권 행사 시 반대급부의 반환을 동시에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가 매매대금으로 약 5,960만 원(= 잔금 약 2,149만 원 + 약 2,374만 원 + 약 1,436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가액배상청구권과 상계하면 원고의 청구는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방어의 효과

1심에서 피고의 변제 자력 유지 주장은 법원에 의해 배척되었고, 약 5,973만 원 전액이 인용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피고의 반대급부 상계 항변과 전반적인 방어 논리가 조정에 영향을 미쳐, 최종적으로 청구금액 약 5,973만 원이 3,000만 원으로 감액되는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소송 경과

사건 개요

채무자 A사는 시흥시 소재 아파트를 유일한 부동산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A사의 개발이사였던 피고 B씨는 2016년부터 이 아파트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었는데, A사의 경영이 악화되자 2020. 5. 1. 매매대금 1억 5,000만 원에 이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B씨는 2020. 5. 15. 국민은행에서 1억 1,200만 원을 담보대출 받아, 기존 중소기업은행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 약 9,027만 원을 변제하고 잔여액 약 2,149만 원을 A사에 지급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20. 7. 9. 약 2,374만 원, 2020. 8. 24. 약 1,436만 원을 매매잔금으로 추가 지급했습니다.
A사는 매매 후 약 1달 17일 만인 2020. 6. 17.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이후 2020. 11. 26.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 장정언 변호사는 기술보증기금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변경하고, B씨에게 약 5,973만 원(부동산 시가 1.5억 원 − 근저당 피담보채무 약 9,027만 원)의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

1. 이사(내부자)에 대한 부동산 매도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원고(관재인) 주장: A사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 특히 피고는 A사의 이사로서 회사의 재정상황을 잘 알고 있었고, 잔금도 미지급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악의의 수익자
피고 주장: A사가 변제 자력을 마련하기 위해 매도한 것이고, 매매대금이 A사 통장에 보관되어 있으므로 사해행위 아님. 매매대금 1.5억 원도 시가 상당

2. 매매대금 보관에 의한 변제 자력 유지 주장

피고는 매매대금이 A사 통장에 그대로 입금되어 보관 중이므로 변제 자력이 유지되고 있다고 주장
원고는 A사가 매매대금을 받아 운영경비(직원 급여, 거래대금, 통신요금 등)와 회생·파산 비용(예납금, 변호사 선임비 등)으로 사용하여 변제 자력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반박

3. 반대급부(매매대금) 동시이행·상계 항변

피고는 매매대금으로 약 5,960만 원을 지급했으므로, 부인에 따른 가액배상액과 상계되어야 한다고 주장
원고는 반대급부의 반환과 가액배상은 별개의 문제이며, 매매대금은 파산재단에 현존하므로 별도로 다루어야 한다고 반박
일자
내용
2020. 5. 1.
A사와 피고 B씨 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매매대금 1.5억 원)
2020. 5. 15.
소유권이전등기 완료 (잔금 미지급 상태)
2020. 6. 17.
A사 간이회생절차 개시신청 → 같은 날 기한이익 상실
2020. 7. 22.
기술보증기금 약 3.17억 원 대위변제
2020. 8. 5.
기술보증기금, 사해행위취소의 소 제기 (안산지원 2020가단81376)
2020. 9. 23.
피고 답변서 제출 — 기각 구함, 변제 자력 유지 주장
2020. 11. 26.
A사 파산선고 (인천지법 2020하합33호), 장정언 변호사 파산관재인 선임
2020. 12. 18.
파산관재인 소송수계신청
2021. 1. 12.
청구취지 변경 — 사해행위취소 → 부인의 소로 변경,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신청
2021. 4. 15.
제1회 변론기일 (인천지방법원 2021가단205673)
2021. 6. 10.
1심 판결 — 원고 전부 승소 (약 5,973만 원 + 지연손해금 연 12%)
2021. 6. 15.
피고 항소 (인천지방법원 2021나64804)
2021. 8. 5.
피고 항소심 준비서면 — 반대급부 동시이행·상계 항변
2021. 9. 1.
조정회부결정
2021. 11. 5.
조정기일
2021. 11. 9.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3,000만 원 지급 (인천 2021머43699)

결과 및 의미

1심 판결 (2021. 6. 10.)

판결_인천2021가단205673.pdf
1.1 MiB
법원은 A사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이사인 피고에게 매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의 악의가 추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59,732,8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의 "변제 자력을 마련하기 위한 매도"라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A사가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관하여 변제 자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와 A사의 관계, 매매계약 체결 시점, 대금 지급 과정 등에 비추어 A사가 피고와 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1. 11. 9.)

조정을갈음하는결정_인천2021머43699.pdf
2.3 MiB
피고가 항소한 후, 항소심 법원은 조정을 회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했습니다.
피고는 2021. 12. 31.까지 원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이를 지체하면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실무적 의의

1.
내부자(이사) 거래는 악의 추정이 강력: 회사 이사가 매수인인 경우, 회사의 재정상태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악의 추정을 번복하기 매우 어려움
2.
매매대금 보관 주장의 한계: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가 사해행위 추정을 받으며, 대금이 실제로 변제에 사용되지 않는 한 변제 자력 유지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움
3.
반대급부 상계 항변의 전략적 가치: 1심에서 인정받지 못한 방어 논리도, 항소심에서 반대급부 상계·동시이행 항변으로 재구성하여 조정에서 대폭 감액 가능
4.
1심 전부승소 후 항소심 조정의 합리성: 관재인 입장에서 3,000만 원을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항소심 판결 결과의 불확실성(반대급부 항변 인정 가능성)을 감수하는 것보다 파산재단에 유리할 수 있음

결과 — 약 2,973만 원 감액

최종 결과: 청구금액 약 5,973만 원 → 3,000만 원 조정 (약 2,973만 원 감액)
• 조정으로 약 50% 감액 • 일시지급 조건 (2021. 12. 31.까지) • 소 제기(기술보증기금 기준)부터 최종 종결까지 약 1년 3개월, 파산관재인 수계 후 약 11개월 — 1심 전부승소를 거쳐 항소심 조정으로 해결

관재인의 시선 — 이 사건에서 배울 점

관재인으로서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에서 드리는 조언
첫째, 회사 이사가 회사 부동산을 매수하면 사해행위 의심을 강하게 받습니다. 회사의 이사는 회사의 재정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위치에 있으므로, 회사가 경영난에 처한 시기에 회사 부동산을 매수하면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피고가 A사의 이사로서 재정 상황을 잘 알았을 것으로 보았고, 잔금도 완납하지 않은 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점을 중요하게 판단했습니다.
둘째, "매매대금을 보관하고 있으니 사해행위가 아니다"라는 항변은 쉽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법원은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전환하는 것 자체를 사해행위로 추정합니다. 이를 번복하려면 매도 목적이 채무 변제를 위한 것이고,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 자력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회사 통장에 돈이 입금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사용 내역이 검증됩니다.
셋째, 반대급부 항변은 항소심에서 유력한 감액 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심에서 반대급부(매매대금 약 5,960만 원)의 동시이행·상계 항변을 제기했습니다. 이 항변이 조정에서 감액의 주요 근거가 되어, 청구금액의 약 50%가 감액되었습니다. 부인의 소에서 수익자가 반대급부를 제공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넷째, 1심 전부승소에 안주하지 않고 항소심 조정을 수용하는 판단도 필요합니다. 관재인 입장에서는 1심 전부승소(약 5,973만 원)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반대급부 상계 항변이 인정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3,000만 원을 조기에 확보하여 파산재단에 편입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판단이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사해행위 부인 소장을 받으셨나요?
회사 임직원으로서 회사 부동산을 매수했는데 부인의 소를 당한 경우, 매매대금의 적정성과 반대급부 상계 항변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적절한 시점에 조정을 유도하면 청구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2-861-0700 | jang@law4u.kr
보람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정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