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장정언 변호사
🛡️

배우자 채무 대위변제 부인 8,420만 원 청구 → 조정으로 2,420만 원 감액(인천 2021가단275641)(인천 2023머23354)

결과
조정
관재인 시선의 교훈
배우자간 금전거래도 부인권 행사 대상이 되며, 부채초과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는 부부관계라도 편파행위로 인정됨. 1심 전부 인용 후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약 71% 회수 — 실무상 조정을 통한 조기 회수도 파산재단에 유리한 전략이 될 수 있음
담당
장정언 변호사
사건 연도
2023
사건 유형
편파변제 부인
적용 법조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고의부인 — 편파행위)
청구 금액대
1억 미만
피고 방어 포인트
차용금이 채무자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채무자 자신의 채무 변제에 해당, 다른 채무도 함께 변제했으므로 편파변제 아님, 사해의사 부존재 주장
핵심 쟁점
배우자 채무 대위변제·세금 대납의 편파행위 해당 여부 / 수익자(배우자)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피고(수익자) 관점 사례 분석 — 파산관재인으로서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피고 측이 어떤 방어를 했고, 어떤 점이 효과적이었는지를 분석합니다.

사건의 배경 — 피고는 어떤 상황이었나

피고 B씨는 아내(채무자 A)의 도움으로 채권자에게 빌린 7,000만 원을 변제받았고, 본인 명의의 종합소득세 약 1,420만 원도 아내(채무자 A)가 대납해 주었습니다. 아내(채무자 A)가 파산신청을 하면서 파산관재인이 B씨를 상대로 "아내가 대신 갚아준 약 8,420만 원 전액을 돌려달라"는 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처한 상황
• 청구금액: 약 8,420만 원 + 법정이자 + 지연손해금
• 부인 유형: 고의부인 — 편파행위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
• 불리한 점: 부부관계(특수관계인) → 악의 추정, 파산신청 2개월 전 상가 매각대금으로 즉시 변제 → 편파행위 외관이 뚜렷

피고 측 방어 전략 — 무엇이 효과적이었나

핵심 방어 논리 1: "아내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준 돈이므로 무상행위가 아니다"

피고 B씨는 채권자 C로부터 차용한 7,000만 원이 실제로는 아내(채무자 A)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항변했습니다. 즉, 아내가 채권자 C에게 피고 B를 대신하여 변제한 것은 무상증여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내의 채무를 갚은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피고가 제출한 핵심 증거
은행 거래내역 — 과거 피고가 아내(채무자 A)에게 여러 차례 금원을 융통해준 사실 사업자등록증 — 아내(채무자 A)의 사업 운영 사실 채무변제 내역 — 아내(채무자 A)가 피고의 채무를 변제한 세부 기록

핵심 방어 논리 2: "다른 채무도 함께 변제했으므로 편파변제가 아니다"

피고 측은 채무자가 상가 매각대금으로 피고에 대한 변제만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채무들도 함께 변제했으므로, 이를 편파변제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방어의 효과

이 방어 논리들은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 조정 협상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피고가 일부 채무관계를 소명한 점이 법원의 조정 판단에 영향을 미쳐 약 2,420만 원의 감액을 이끌어냈습니다.

소송 경과

사건 개요

채무자 A씨는 상가(부천시 소재)를 소유하고 있었으나 사업 부진으로 채무가 누적되어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A씨는 2020. 6. 19. 남편 B씨의 채권자 C에게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 본인 소유 상가에 채권최고액 8,4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뒤, 2020. 7. 2. 상가를 약 3억 3,000만 원에 매각하고 매각대금 중 7,000만 원을 C에게 변제했습니다. 이후 B씨 명의 종합소득세 약 1,420만 원도 대납했습니다.
A씨는 상가 매각 약 1개월 후인 2020. 8. 11. 파산을 신청했고, 2021. 3. 25.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위 변제행위가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부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

1. 무상행위인가, 편파행위(고의부인)인가

원고(관재인) 주장: 채무자가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은 무상행위(제391조 제4호)에 해당하고, 설령 채권관계가 있더라도 고의부인의 편파행위(제391조 제1호)에 해당
피고 주장: 차용금은 채무자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채무자 자신의 채무 변제이며, 다른 채무도 함께 변제했으므로 편파행위 아님

2. 수익자(배우자)의 악의 추정 번복 여부

채무자회생법상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피고가 선의를 입증해야 함
법원은 부부관계, 매각 직후 즉시 변제, 부채초과 상태, 매각 후 1개월 만에 파산신청 등을 종합하여 악의를 인정
일자
내용
2021. 11.
소 제기 (청구금액 약 8,420만 원 + 법정이자·지연손해금)
2022. 2.
피고 답변서 제출 — 사업자금 용도 항변, 무상행위 부정
2022. 2.
원고 준비서면 — 편파행위 고의부인 주장 보강
2022. 3.
쌍방 준비서면 교환, 제1회 변론기일
2022. 4.
피고 추가 서증(대출내역 등) 제출, 제2회 변론기일, 변론 종결
2022. 10.
1심 판결 — 전부 인용 (약 8,420만 원 + 이자)
2022. 10.
피고 항소
2023. 1.
항소심 쌍방 준비서면 교환
2023. 5.
법원 조정회부 결정
2023. 6.
조정기일
2023. 6.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6,000만 원 분할지급 (12회, 매월 500만 원)

결과 및 의미

1심 판결 (2022. 10. 18.)

판결_인천2021가단275641.pdf
644.7 KiB
전부 인용
법원은 채무자의 변제행위가 특정 채권자인 배우자를 유리하게 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배우자의 채권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방법 등으로 배우자에게 변제한 것은 특정 채권자를 유리하게 하여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평등을 저해하는 편파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와 배우자는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항소심 —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2023. 6. 21.)

조정을갈음하는결정_인천2023머23354.pdf
1 MiB
피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12회로 분할하여 2023. 7. 25.부터 2024. 6. 25.까지 매월 25일에 500만 원씩 지급한다. 다만 1회라도 지체 시 기한이익 상실, 미지급금 전액에 연 12% 지연손해금을 가산한다.
청구금액 약 8,420만 원(이자 제외) 중 6,000만 원 인용 (인용률 약 71%)
조정금액: 6,000만 원 (12회 분할, 매월 500만 원)
이의 없이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확정판결)와 동일한 효력 발생

실무적 의의

1.
배우자간 채무 대위변제도 부인 대상: 부부 사이라도 파산 직전 상가 매각대금으로 일방이 타방의 채무를 변제하면 편파행위로 부인 가능
2.
부채초과 + 즉시 변제 + 단기간 내 파산신청: 이 세 요소가 결합되면 고의부인(편파행위)의 주관적 요건 인정이 용이
3.
조정을 통한 감액과 분할지급: 1심 전부 인용 → 항소심 조정으로 약 29% 감액 달성. 분할지급 조건으로 피고의 일시적 자금부담도 완화

결과 — 2,420만 원 감액

최종 결과: 청구금액 약 8,420만 원 → 6,000만 원 조정 (약 2,420만 원 감액)
• 1심 전부 인용 판결 후 항소 → 항소심에서 조정으로 약 29% 감액 • 12회 분할지급 조건 → 일시적 자금부담 대폭 완화 • 소 제기부터 최종 종결까지 약 19개월 — 1심 포함 전 과정

관재인의 시선 — 이 사건에서 배울 점

관재인으로서 이 사건을 직접 수행한 경험에서 드리는 조언
첫째, "부부 사이니까 당연하다"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파산 직전에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관재인은 즉시 편파행위로 부인권을 행사합니다. 부부간 경제적 협력이 일상적이었다 하더라도, 부채초과 상태에서의 변제는 다른 채권자들의 평등한 배당을 저해하는 행위로 판단됩니다.
둘째, 금원의 실질적 흐름을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차용금이 채무자의 사업자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항변했지만, 객관적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1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금전 거래의 계약서, 입출금 내역, 사용처 증빙을 사전에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1심 패소 후에도 항소심 조정이라는 기회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1심 전부 인용 후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조정을 통해 약 29% 감액과 12회 분할지급이라는 유리한 조건을 확보했습니다. 1심 결과가 불리하더라도 항소심에서의 조정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넷째, 세금 대납도 부인 대상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세금을 대신 납부한 행위도 부인 대상이 됩니다. 파산 위기 상황에서는 가족의 세금이라도 대납을 자제해야 합니다.

비슷한 상황이시라면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편파행위 부인 소장을 받으셨나요?
배우자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것이 문제가 된 경우, 금전 흐름의 실질을 증명하고 적절한 시점에 조정을 유도하면 청구금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032-861-0700 | jang@law4u.kr
보람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장정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