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변호사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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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기존 법률관계의 정리

목차

제1절 일반론

1. 개요

2. 미이행 쌍무계약 일반

3. 도산해제(해지)조항 - 무효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972판결
서울고법 판례위원회 선정 중요 판결·결정
  [ 형    사 ]   2022노93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제10형사부 2022. 9. 29.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인터넷에 가짜 가상화폐·주식·환율재테크 투자 사이트를 개설하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고수익 재테크를 광고하는 글을 전송한 다음 이를 보고 연락을 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투자정보를 제공하여 투자금을 편취한 사건 □ 쟁점 -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고 피해자가 형사공판 절차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에 관한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이 배제되는지(소극) □ 판단 - 부패재산몰수법은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재산범죄 중 횡령과 배임의 죄, 특정사기범죄 등의 범죄피해자가 재산권을 행사하여 피해재산을 회복하기 심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가 대신하여 피해재산을 신속히 몰수·추징한 후 피해자에게 돌려줄 수 있게 하여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도 그 요건을 한정하여 재산권 침해 소지를 최소화하고 있음 - 부패재산몰수법이 2019. 8. 20. 법률 제16444호로 개정되면서 특정사기범죄가 적용대상 범죄로 추가(제2조 제3호)된 것은 특정사기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 범죄로서 피해자가 광범위한데 반해 피해재산은 조직적으로 은닉되거나 해외로 반출되어 피해자가 이를 추적하여 환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사정을 고려하였기 때문임 -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한 ‘범죄피해재산으로서 범죄피해자가 그 재산에 관하여 범인에 대한 재산반환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는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예시에 불과한 것으로 보아야 함 - 피해자와 피해액이 특정되고 피해자가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을 들어 부패재산몰수법 제6조 제1항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부패재산몰수법이 범죄피해재산의 몰수·추징 특례규정을 마련한 입법취지와 조직적 사기범죄인 특정사기범죄를 특례규정의 적용대상으로 추가한 개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음 (유죄)     [ 민    사 ]   2020나2032211, 2032228(병합), 2032235(병합)   손해배상(기) [제16민사부 2022. 8. 25. 선고]<상사> □ 사안 개요 - 피고가 운영하는 가상화폐 거래 중개 사이트의 DB서버(Master)에 과부하로 인해 전산장애가 발생함. 이에 따라 위 중개 사이트에 접속하지 못하거나 매도 주문을 하지 못하는 등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서버 과부하로 인한 전산장애 발생에 대해 가상화폐 중개 사이트 운영자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인정되는지 □ 판단 -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사회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조치를 다하여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① 피고는 설립 당시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으로 MySQL을 상용화하면서도 과부하를 분산할 수 있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② 피고로서는 늦어도 2017. 7.경부터는 접속량 및 주문량 폭증으로 DB서버(Master)에 과부하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전산장애가 발생하기 전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③ 피고가 2017. 8.경 A와 데이터베이스관리시스템을 MySQL에서 SUNDB로 변환하는 내용의 개발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최선의 대처를 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려움 ④ 기술적 시도가 실패했을 때 발생하는 부담 및 비용은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인 피고가 책임져야 하는 것이지, 서비스를 이용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회원들에게 이를 전가할 수 없음 ⑤ 피고는 전산장애 발생일 시간당 주문량이 20만 건을 초과하였을 때 유입량 제어기능을 사용하거나 활성화된 웹서버의 수를 줄이고, 위험관리 매뉴얼에 따라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였어야 함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음 ⑥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규정의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사정만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시스템의 안전성에 대한 기준이 주식시장 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기준보다 완화되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려움 ⑦ 약관상 서비스의 중지 규정이 피고가 전산장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까지 피고를 면책하는 규정이라고 볼 수는 없음 - 재산상 손해에 대해서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함 (원고일부승) 2021나2024972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 [제18민사부 2023. 1. 13. 선고]<상사> □ 사안 개요 A회사는 B회사와 사이에 서비스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이 사건 주계약)을 체결하고, B회사로부터 받은 계약보증금에 관해 피고(A회사의 대표이사)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보증보험회사)와 이행보증계약을 체결하였음. 그 후 A회사가 회생신청을 하자, B회사는 ‘도산해제조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원고에게 보험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는 연대보증인인 피고에 대하여 위 보험금 상당의 지급청구를 한 사건 □ 쟁점 - 쌍무계약이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의 효력 유무 □ 판단 -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이하 ‘도산해제조항’이라 한다)을 두는 경우가 있음 - 그런데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함 - A회사와 B회사 사이의 이 사건 주계약이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상태에 있었으므로 이 사건 도산해제조항에 근거한 B회사의 이 사건 해제 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 주계약의 해제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금 청구를 기각함 (원고패)   2021나2046187   부당이득금 (2021나2046163, 2046170, 2046194, 2046200 동일 취지) [제18민사부 2023. 1. 13. 선고]<상사> □ 사안 개요 피고(증권회사)는 중국기업(A사)의 자회사가 A사의 보증 아래 발행한 1.5억 달러의 해외사채(‘이 사건 해외사채’)를 인수하여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여 국내에서 자산담보부기업어음(ABCP)을 발행·인수·판매하는 과정을 주관하였는데, A사의 다른 자회사가 발행한 별건의 회사채가 부도남에 따라 이 사건 해외사채도 교차부도가 나고, 결국 ABCP가 상환되지 않게 되자 이 사건 ABCP를 매수한 원고(금융기관)들이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 □ 쟁점 - ABCP 등 자산유동화 주관사의 기초자산 등에 대한 합리적 수준의 실사·조사의무와 특히 의심스러운 정황(위험신호, red flag)이 있는 경우 그 실사·조사의무의 구체적 범위와 정도 □ 판단 - 금융시장에 유동화증권을 유통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설계하고 실행하는 자산유동화 주관사는 그 과정에서 기초자산 및 현금흐름에 대한 합리적인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를 함으로써 투자자에게 유동화증권의 위험요인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할 투자자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의무는 유동화증권이 사모(私募)의 방법으로 발행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배제된다고 볼 수 없음 - 다만, 위와 같은 실사 내지 조사의무는 모든 형태의 유동화증권에 대하여 동일한 수준으로 정하여진다고 볼 수는 없고, 기초자산의 성질, 자산유동화의 구조, 투자자의 전문성, 역외거래가 포함되었는지 여부 등 관련된 사정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므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실사 내지 조사의무의 범위와 정도가 달라질 수 있음. 유동화증권의 발행 과정에서 기초자산 등에 관한 위험을 추단할 수 있는 의심스러운 정황[이른바 위험신호(red flag)]이 발견되는 경우 더욱 높은 수준의 실사 내지 조사의무가 부과되어야 함 - 피고는 발행인에 대한 감사보고서와 주관사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근거하여 작성된 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가서를 검토한 이외에 이 사건 해외사채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용도와 이 사건 해외사채의 상환 방법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발행회사의 본사나 자회사를 방문하여 전반적인 재무상황을 확인하는 노력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ABCP의 기초자산 등에 대한 실사 내지 조사의무를 소홀히 했고, 특히 이 사건 ABCP의 기초자산 등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 조사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에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으로 인한 책임을 일부(50%) 인정함 (원고일부승)     [ 행    정 ] 2021누77724   업무정지처분취소 [제9-2행정부 2022. 11. 24. 선고]<일반> □ 사안 개요 - 행정청인 피고(도봉구청장)가‘장기요양기관인 원고가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 청구?수령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이 사건 처분’)을 한 사건   □ 쟁점 -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전에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고 원고가 청문 일시에 출석하지도 않았지만, 청문 주재자에 의한 청문절차가 실질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처분의 적법 여부(= 위법) □ 판단 - 행정절차법이 ‘침익성의 정도가 특히 중한 행정처분’으로 청문 대상을 한정하면서 객관적·중립적인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청문 주재자로 하여금 청문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 것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청문 절차를 통해 사전에 위법 사유를 발견·시정하도록 함으로써, 처분의 신중과 적정을 기하도록 하는 데 그 취지가 있음.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리를 행정절차에서 구현하려는 입법자의 결단으로 이해됨 - 행정절차법에서 예정한 청문 절차는 절차마다 고유의 의의와 기능이 있음. 다음과 같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과정에서 청문 절차를 실질적으로는 거치지 않았다고 평가되고, 그 하자의 정도도 중함 ① 청문 주재자는 ‘증거조사’ 절차를 거치지 않았음. 청문이란 행정청과 구별되는 제3자가 당사자한테서 의견을 듣는 데서 나아가 증거조사까지 한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청에 독자적인 검토 의견을 제시하도록 한 제도임. 행정절차법이 ‘처분 전 의견제출 기회 부여’와 별도로 청문 규정을 둔 점에서,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거나 제출된 의견을 검토했다는 사정만으로 청문 절차를 거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음 ② 원고가 청문 일시에 불출석했지만, 의견진술 기회를 포기했다거나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에서 정한 예외적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데도, 청문 주재자는 예고된 청문 일시에 청문 기일을 열지 않았음 ③ 청문 주재자는 청문조서 작성의무, 당사자에 대한 통지의무, 행정청에 대한 제출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가 청문조서를 처분의 근거 자료로 삼은 적도 없으며, 원고가 이를 확인할 기회를 부여받지도 못하였음 ④ 청문 주재자는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의견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이를 행정청인 피고에게 제출하지도 않았음 ⑤ 청문 주재자가 청문의 실질을 모두 수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청문 결과에 대한 검토 의무와 반영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았음 (원고승)
[판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산해제조항 효력 없어” 첫 판시
  회생절차 개시를 계약 해제·해지권의 발생 원인으로 정하거나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 사유로 정하는 특약(도산해제조항)을 둔 경우,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해지)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첫 고법 판결이 나왔다. 지금까진 기업 간 계약을 체결할 때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항을 넣는 경우가 많아서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계약이 해지되는 셈이기 때문에 회생 신청을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고 결국 파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파산보다 기업 회생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는 지난 1월 13일 서울보증보험이 A 씨 측을 상대로 낸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2021나2024972)에서 1심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 사건 내용은 = 서울보증보험은 2018년 6월 B 사와 보증보험한도거래약정을 체결했고, A 씨는 해당 약정에 관해 B사가 부담하는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이후 B 사는 2019년 1월 비씨카드와 'AI분석 지원 솔루션 라이선스 도입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계약에는 B 사가 압류, 가압류, 가처분, 경매, 파산, 회사정리 절차가 진행된 경우 등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때 계약보증금 전액인 2600여만 원을 비씨카드에 귀속시키고, B 사는 계약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정했다. 한편, 서울보증보험은 B 사와 한도거래약정에 기초해 피보험자 비씨카드, 보험가입금액, 주계약 AI분석 지원 솔루션 라이센스 도입계약으로 정한 이행보증보증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던 중 B 사는 2019년 1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신청을 했고, 이틀 뒤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받았으며 같은해 2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고 회생계획 인가 후 2019년 8월 회생절차종결결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B 사는 비씨카드에 회생신청을 통해 자산 등에 대한 보전처분결정을 받았고, 임시적으로 비씨카드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게 됐다고 통지했다. 그러자 비씨카드는 곧바로 회사정리 절차 진행이라는 주계약의 해제 사유를 근거로 해제 통지를 했고, 4개월 뒤 B 사의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서울보증보험에 계약이행보증금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보증보험은 비씨카드에 보험금 2600여만 원을 지급했다. 서울보증보험은 A 씨를 상대로 "B 사와 체결한 이행보증계약 및 한도거래약정에 따라 보험금 2600여만 원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을 갖게 됐다"며 일부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보험금에 대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재판부 판시는 = 재판부는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그 자체를 당해 계약의 해제·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제·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도산해제조항)을 두는 경우가 있다"며 "그런데 쌍무계약으로서 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나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 쌍방미이행 상태에 있는 계약에 대해서 별도의 법률규정이 없는 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회생절차 진행 중에 계약을 존속시키는 것이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거나 회생채무자의 회생을 위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도산해제조항에 의한 해제·해지가 허용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산해제조항의 경우 채권자들이 경쟁적으로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을 중지시키고 영업을 계속하면서 공정하게 회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회생절차에서 특정 채권자가 부당하게 우선권을 관철시키는 것이고, 회생채무자가 계약을 이행함으로써 영업을 계속해 그 수익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의도로 회생신청을 했다고 해도 회생신청 그 자체를 해제·해지의 사유로 삼는 것이어서 채무자회생법 제1조, 제119조 제1항, 민법 제2조 및 제103조를 위반해 무효라고 봐야 한다"며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더라도 계약의 상대방은 회생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법정해제·해지권을 행사해 회생채무자와의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판결 의미는 = 앞서 2007년 대법원은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 또는 해제에 관한 관리인의 선택권을 부여한 회사정리법 제103조의 취지에 비춰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무효로 봐야 한다거나 아니면 적어도 정리절차개시 이후 종료시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도산해지조항의 적용 내지는 그에 따른 해지권의 행사가 제한된다는 등으로 해석할 여지가 없지는 않을 것(2005다38263)"이라고 판시해 적어도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 도산해지조항을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으로 풀이된다. 도산법 전문가인 최효종(49·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는 "도산해제(해지)조항 유효성에 관한 법리상 논쟁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스탠더드 측면에서는 진작부터 무효로 보았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 국가에서는 법률 또는 판례로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도산해제(해지)조항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계속적인 상거래계약에서는 회생, 파산절차의 신청과 무관하게 상대방에게 실제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경우(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만을 계약해제 사유로 정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한 계약서 작성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연·한수현 기자 sypark·shhan@lawtimes.co.kr
신용사건과 도산해제조항의 관계 설정을 바라며
신용사건과 도산해제조항의 관계 설정을 바라며
금융거래는 일반적으로 ‘신용(信用)’을 바탕으로 자금을 빌려주거나 빌려 쓰는 거래로 통칭된다. 현행 법령상으로는 ‘금융회사등이 금융자산을 수입, 매매, 환매, 중개, 할인, 발행, 상환, 환급, 수탁, 등록, 교환하거나 그 이자, 할인액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것과 이를 대행하는 것 또는 그밖에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로 정의되기도 한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호 등). 여기서 ‘신용’이란 일반적으로 거래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대가를 앞으로 치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금융기관 입장에서 차주에게 신용을 공여할 경우 신용공여 시점에서의 신용은 물론이고 회수하는 시점인 미래에서의 신용이 더욱 중요하다. 그리하여 금융거래에서의 ‘신용’은 그 발생·존속·소멸시에 지속적으로 관리된다. 예를 들어 대주가 대출에 따라 이자를 수취하는 행위는 민사적으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대가인 반대급부이고 그 미이행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여 지연손해금이 발생하지만, 이자 미지급에 따라 연체사실은 차주의 ‘신용도 판단정보’로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신용’ 거래 유지 등에 반영된다. 또 다른 예로 금전소비대차에서 대주가 차주에게 부여하는 만기까지의 신용은 민사법적으로는 차주에 대한 ‘기한의 이익’이 되지만(민법 제153조), ‘신용’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대주는 차주에게 ‘기한의 이익’이라는 신용을 제공하고 그 반대 대가로 이자를 수취하는 관계이다.    미이행쌍무계약에 속한 도산해지조항을 무효라고 해석한 서울고법의 판단은 채무자회생법의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다. 계약이 ‘미이행’ 상태인지 판단할 때 ‘계약 유지의무’를 포함시켰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다. 앞으로 미이행쌍무계약의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과 관련된 일부 문제의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계약 당사자 일방의 재산에 압류, 가압류·가처분, 경매 등의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또는 계약 당사자 일방이 채권자와 채무이행약정, 기업회생 또는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경우처럼 그 ‘신용’ 상태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면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가 되거나 약정해제 또는 해지권이 되는 경우가 있다. 전자의 대표적인 예로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 제7조에서 정하는 ‘기한전 채무변제의무’가 있고, 후자의 예로 보증보험회사의 보증약관상 보증계약의 전부 또는 해지 사유로 규정된 경우가 그러하다.   우선 은행여신거래 표준약관(제7조)은 기한전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하는 사유 중 하나로 대주에 대한 차주의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등이 발송된 때,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에 강제집행이 개시된 때, 그리고 차주가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때를 정하고 있는데, 이들 사유의 공통점은 금융거래 발생시 대주가 전제로 삼았던 차주의 ‘신용’의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였음을 근거로 차주에게 부여하였던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 차주가 파산·회생·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면 대주에게 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거나 아예 당연히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간주하는 약정을 맺는 경우인데, 이를 ‘도산해제(또는 해지)조항’이라고 한다. 도산해제조항의 유효성, 무효가 되는 요건과 범위에 대하여도 다양한 논의가 있다. 우리나라 대법원은 2005다38263 판결에서 ‘도산해제조항’의 해석에 관한 기본 명제를 제시하였고, 최근 서울고등법원 2021나2024972 판결은 주계약이 미이행 쌍무계약의 상태에 있는 경우 도산해제 조항에 근거한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고 하였다.   계약 일방의 ‘신용’상태에 대한 중대한 변경이라는 차원에서는 (가)압류·가처분·압류·지급정지 등의 사유와 파산·회생 등의 절차 개시 사유는 공통되지만, 전자는 순수하게 민사적 측면에서 기한의 이익 상실 또는 약정해지권의 문제로 귀결되지만, 후자는 집단전 채권·채무절차에서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파산·회생절차에 적용되는 도산법의 영역이다. 이 때문에 여타의 신용사건과 달리 계약 일방 당사자의 파산·회생·기업회생절차개시를 약정해제 또는 해지권으로 삼는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 등이 실무와 학계의 중요한 논제가 되어 온 것 같다.   최근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미이행쌍무계약에 속한 도산해지조항을 무효라고 해석한 것은 실정법인 채무자회생법 제119조가 정하는 관리인의 이행선택권을 고려한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었다고 생각된다. 특히 원고의 보증보험계약을 해석하면서 주계약상 의무이행자가 특정 솔루션 라이선스를 공급하고 그 라이선스가 계약기간 동안 유지되도록 할 의무를 부담하는 점을 근거로 이행이 완료되지 않았다고 판시한 부분은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는 수많은 쌍무계약들의 이행 완료 여부에 대한 해석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예를 들어 선박건조자의 선박건조계약상 선수금 반환의무를 보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선수금환급보증서를 발급해주고 그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 보증수수료는 일정기간 분할하여 수취하기로 하여 해당 보증계약이 유지 중인데, 선박건조자가 회생절차에 들어가고 선주가 금융기관에 선박건조자의 회생절차를 이유로 도산해지조항에 근거하여 선박건조계약을 해제(또는 해지)하고 선수금 반환에 대한 보증의무 이행을 요청한 경우, 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과 선박건조자 간 지급보증계약은 쌍방 미이행 상태인가? 보증서 발급 금융기관의 보증서 발급의무는 일견 이행을 완료한 상태로 보이지만 실상 이미 발급된 보증서의 효력을 유지시켜 주어야 할 금융기관의 의무는 남아 있다. 그에 상응하여 선박건조자가 보증수수료를 분할하여 지급하고 있다면 그 역시 미이행상태일 것이다. 그렇다면, 도산해지조항이 있다고 하여 보증서를 발급한 금융기관과 선박건조자 간 지급보증거래약정을 적법하게 해제할 수 있는 것인가? 위 문제는 금융기관이 선주의 청구에 응하여 보증금을 지급하고 난 뒤 그 구상채권을 보증한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할 경우 여실히 드러날 것이다. 여기서 다시 2007년 대법원 판결의 판시사항으로 돌아가보면, 위 판결에서 도산해지조항을 ‘지급정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 회사정리절차의 개시’ 등을 이유로 계약의 해지사유로 삼는 특약이라고 하였는데, 상술한 바와 같이 ‘신용’상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유 중 파산·회생절차의 개시와 여타의 것은 다르기 때문에 도산해지조항의 효력을 논할 때는 법정 절차인 회생·파산 등에 한정시키고 여타의 워크아웃, 채권단 사적합의, 강제집행 등의 사건과는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신용정보법의 하위 규정인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도 기한전 채무변제의무가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유들은 연체정보 또는 부도정보로 분류하면서도 회생 또는 파산의 경우에는 공공정보로 별도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설시한 바와 같이 해당 계약이 ‘미이행’ 상태인지에 대하여 판단할 때 ‘계약 유지의무’를 포함시켰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부분이라 생각된다. 금번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상고포기로 확정되면서 미이행쌍무계약의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과 관련된 일부 문제의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 같다.     강인원 변호사(법무법인 미션)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22다211850 판결 - 회생절차폐지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해제의 효력

제2절 각종 계약의 처리

5. 임대차계약

6. 리스계약

가. 리스회사가 파산한 경우

나. 리스이용자가 파산한 경우

1) 리스계약의 해지 여부
리스약관에 따른 도산해지조항 적용여부
리스이용자가 파산선고로 비로소 리스료를 연체한 경우
리스이용자가 파산선고 전에 리스료를 연체한 때
약관에 1회의 리스료연체가 있으면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고 리스이용자가 파산선고 전에 리스료를 연체한 상테에서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민법 제637조의 적용 여부
3) 리스회사의 파산절차에서의 지위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18다210690 판결 - 회생채무자에 대한 권리행사가 신의칙에 반하는 경우

다. 리스물건 공급자가 파산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