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다33423 판결 [매매대금]
[2] 갑 주식회사와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갑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이 해제될 경우 계약금 전액은 을에게 귀속한다’고 정하였는데, 매매계약의 쌍방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갑 회사에 대한 파산이 선고된 사안에서, 갑 회사의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5조 제1항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한 때에도 매매계약에서 정한 위약금 약정이 적용된다고 본 사례
•
위약금은 매도인에게 귀속, 중도금은 반환
•
상계제한 규정 적용여부 - 고홍석, 파산관재인 쌍무계약해제 390-39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