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장정언 변호사
📖

5. 임대차계약

목차

가. 임대인이 파산한 경우

1) 파산관재인의 해지 가부

(1) 대항력있는 임대차인 경우 - 해지불가 - 법 제340조 4항

선순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서 임차인이 선순위 저당권자에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에도 마찬가지
파산관재인이 해지할 수 없어 계약이 지속되는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재단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 여부 - 견해 다툼 있음.

(2) 대항력 없는 임대차인 경우 - 해지 가능

파산관재인이 대항력을 구비하지 못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의 효력은 민법 제635조의 기간 경과를 기다리지 않고 즉시 발생한다. 임차인이 목절물의 반환과 임차보증금반환의 동시이행을 주장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논란이 있다.
현재 서울회생법원의 실무는 실체법상의 권리가 파산절차라고 하여 당연히 상실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배당액과 상환으로 인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개인파산회생실무 제6판, 제151쪽,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2)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은 임대차계약에 부수하여 파산선고 전부터 성립되어 있는 채권이고, 파산관재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물의 명도가 완료된 후 미지급 차임 등이 없는 경우에 현실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이다. 따라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까지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할 수 없다(법 제418조). (개인파산회생실무 제6판, 제151~152쪽,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1) 보증금이 있는 경우 시기의 제한 없이 당기와 차기 그 후의 차임에 관하여도 상계를 할 수 있다(법 제421조)

(2)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파산절차에서의 지위

파산신청일까지 대항요건을 갖춘 경우 주택ㆍ상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법 제415조 제1항)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이 재단채권인지, 파산채권인지 여부
파산채권이라면 일반적인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별제권자에 준하여 채권조사절차를 거치면 충분한지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5다44274 판결 - 파산채권임을 전제로 상계불가, 다만 우선변제권에 기한 환수대금채권으로는 상계가능

3) 선급 차임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