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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장-5절-환가-5주식 (1)

목차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필요

1. 상장주식 환가

2. 비상장주식 환가

1) 비상장주식 매각 가능성 파악

주가식매각공고허가신청

2)

3.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 필요

증권거래세 폐업여부와 관계없이 파산관재인은 증권거래세법 제1조(과세대상)에 해당되는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할 경우, 같은 법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합니다. 파산선고 전 채무자가 주식을 금융기관에 양도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불이행하자, 파산선고 후 금융기관이 해당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 후 양도대금 전부를 금융기관 본인의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 경우에도, 주식의 양도자 및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의무자는 파산관재인임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주10) 파산재단에 속한 부동산, 주식 등이 파산선고 전 채권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되었다 할지라도, 소유권은 여전히 파산재단에 귀속되므로 양도담보로 제공된 물건 등의 처분 시 발생되는 부가가치세, 증권거래세 등의 조세채권은 재단채권에 해당됩니다. 이백수, 파산재단의 세무처리에 관한 실무, 도산법연구 제4권 제1호(2013년) 126면
파산재단의 세무처리에 관한 실무,이백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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