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경력 파산관재인으로서 3,000건 이상을 처리한 24년 경력 변호사가 파산채권 배당절차를 진행하면서 검토했던 쟁점사항 등을 정리했습니다.
파산절차는 집단적ㆍ포괄적 강제집행절차의 성격을 가집니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제11쪽).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는 절차입니다. 해당 집행절차 외에는 채무자의 별도의 집행가능재산은 없고, 면책불허가 사유나 비면책채권이 아닌 한 파산채권은 면책됩니다.
그에 반해 민사집행절차는 개별적 강제집행절차입니다. 해당 집행절차에 참가하지 못한 채권자인 경우에도 채무자의 별도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할 수 있고, 채권이 면책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1. 중간배당
2. 최후배당
가. 타임라인
1) 배당표 제출 및 배당액의 공고
2) 최후배당제외기간 결정 - 통상 2주
최후배당제외기간은 배당 공고일부터 14일~30일 이내로 법원이 정할 수 있으나(법 제521조) 실무상 공고일로부터 14일(2주)로 정합니다.
3) 배당표에 대한 이의
4) 배당액의 결정 및 통지
5) 배당의 실시와 임치 및 공탁
나. 최후배당 제외기간
1) 최후배당 제외기간의 의미
민사집행법상 배당요구의 종기와 유사한 개념??
채무자회생법은 민사집행절차에 존재하지 않는 배당제외기간이라는 제도를 두고 있다. 채권조사기일이 경과하거나 채권조사기일 이후에 실시되는 배당 단계에 이르면 대부분의 파산채권의 내용이나 액은 확정된다. 그렇지만 그 단계에서도 채권의 유무나 액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사이에 다툼이 있고, 그 확정을 위한 법적 절차가 계속되어 있는 파산채권 등과 같이 현실적으로 행사할 수 없는 미확정인 것이 있다. 또한 별제권 피담보채권인 파산채권과 같이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액이 확정되지 않는 채권도 존재한다. 다수의 파산채권에 대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한데, 미확정 채권 전부에 대하여 확정되지 않으면 배당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파산채권자 사이의 공평을 해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이해를 조정하기 위하여 다수의 파산채권자에게 배당이 가능한 시점에 배당절차에 참가할 것을 알린 후(공고) 상당한 기간을 두어 그 때까지 일정한 사항을 증명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배당절차의 참가를 인정하지 않음으로써(배당제외) 배당의 실시가 가능하도록 하는 합리적인 제도를 둘 필요가 있었다. 이것이 배당제외기간이다.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142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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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조건부채권 또는 장래의 청구권이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안에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지 못한 때에는 그 채권자는 배당에서 제외된다(법 제5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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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후배당 제외기간 중단여부
최후배당 제외기간 진행 중에
신고한 파산채권자가 배당이의신청서 제출
최후배당 제외기간 이후에
채권조사기일에 채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던 파산채권자가 뒤늦게 파산채권신고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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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배당 제외기간이 중단된 것으로 보아 해당 채권자를 위해 채권조사 특별기일을 열어야하는지?
다. 배당표의 경정
배당표의 경정은 최후배당 제외기간
1) 경정사유
① 명백한 오기, 오류를 발견한 경우
② 파산채권자표를 경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안에 생긴 때(법 제513조 제1호)
③ 별제권자가 최후배당의 배당제외기간 안에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그 권리포기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변제를 받을 수 없었던 채권액을 증명한 때(법 제513조 제3호)
④ 배당표에 대한 이의가 인정되어 법원이 배당표의 경정을 명한 때(법 제514조)
⑤ 배당액의 통지를 발송하기 전에 새로 배당에 충당할 재산이 있게 된 때(법 제527조)
2) 경정절차
라. 배당표에 대한 이의
배당표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파산관재인에게 배당절차를 중지하도록 지시한다.
1)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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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한 파산채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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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채권자, 채무자는 이의신청 권한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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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신고하지 않은 파산채권자 이의신청 권한 X
2) 이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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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채권이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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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으로부터 제외되어야 할 다른 채권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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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액 또는 순위에 오류가 있다.
3) 이의사유 해당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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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제외기간 경과 후에 배당에 참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 또는 소명을 하였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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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를 거쳐 확정된 채권을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에 포함한 데에 대한 이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