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경력 파산관재인으로서 3,000건 이상을 처리한 24년 경력 변호사가 직접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재산파산과 세금문제에 대해 현행 파산제도 하에서의 실무정보를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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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상속되는가? -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납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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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제2호의 재단채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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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조 제4조 4호은 해당 상속재산이 환가포기된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 불인정
1.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는 상속재산 중에서만 지급할 책임을 부담
과세관청이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에 대해 압류처분을 한 사건에서, 상속재산 중에서만 지급할 책임을 부담할 뿐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춘천지방법원 2023. 8. 22. 선고 2022구합32724 판결 압류처분취소
가. 사실관계
한정승인을 한 원고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상속재산 관련 재산세 체납을 이유로 압류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입니다.
나. 판단 요지
법원은 재산세도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재산세와 같이 상속재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조세채무의 성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한정승인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위 춘천지방법원 사건의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조세심판원은 아래와 같이 기각결정을 했습니다. 해당 조세심판원 결정에 대해 원고가 불복하여 압류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조세심판원 결정과 달리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위 판결 이유에는
원고가 민법상 상속재산 청산절차를 비롯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의 상속재산 파산절차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이 사건 재산세를 상속비용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한정승인제도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의 효과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한정승인제도를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는 판시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2. 재산세는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재단채권에 해당
재산세는 상속재산 유지와 관련되는 비용이므로(파산재단 관리비용) 상속비용에 해당하고 법 제473조 제2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해당 상속재산이 환가포기된 경우에는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3.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조 제4조 4호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인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마련했습니다. 실무준칙은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속재산이 환가포기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재단이 증가되는 등으로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이 되는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