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장정언 변호사
🕯️

1장 상속재산파산과 장례비용

13년 경력 파산관재인으로서 3,000건 이상을 처리한 24년 경력 변호사가 직접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재산파산에서의 장례비용의 처리에 대한 현재의 파산관재 실무정보를 공유합니다. 장례비용은 상속재산파산 사건에서 받을수 있나요? 상속재산이 없으면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상속재산이 있다면, 파산재단 규모에 따라 200만원 ~ 1,000만원 내에서 인정됩니다(인정금액과 실제 비용 중 적은 금액). 만약 다른 재단채권(세금, 4대보험, 임금 등)이 있다면 파산재단에서 그 금액들과 안분비례해서 받기 때문에 인정금액보다 적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사건에서 상속인이나 제3자가 지출한 장례비용을 파산재단에서 변제해야하는지 장례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례비용은 파산선고 에 지출된 비용으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의 재단채권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망인의 장례식에서 부의금을 받는 경우가 많고 부의금은 1차적으로 장례비용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부의금이 실제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의 충당에는 부족하나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의 장례비용에는 충당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속인이 부의금을 초과한 장례비용을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판결[사망보상금등반환]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에서는 민법 제998조의 2에 의해서 상속비용으로 인정받는 것과 비교할 때 균형이 맞지 않고, 상속인으로서는 한정승인보다 불리한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이용할 실익이 없어서 상속인의 청산의무를 경감시키려는 상속재산파산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재단채권으로 인정해야한다는 견해 등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판결[구상금]
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이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실무가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1. 변제대상으로 인정

결론적으로
상속재산파산사건에서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은 된다.
다만, 상속재산파산사건에서 형성되는 재단이 없으면 변제 못 받는다(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또한 장례비용에 우선하는 다른 재단채권이 많으면 못받는다.
동순위의 재단채권이 총 재단규모를 넘으면 재단채권 액수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해서)안분하여 변제받는다.
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200만원~1,000만원 인정

지출한 장례비용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인정되는 장례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제376호 제4조 3호를 기준으로 삼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 상속인 등이 부의금을 소명하면 [장례비용 - 부의금]을 장례비용으로 인정

나. 부의금 소명 안(못)하면 파산재단 총액(상속채무 규모가 아님)에 따라 아래 인정비용과 실제 장례비용 중 적은 금액

상속재산파산사건의처리_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_제376호.pdf
2.1 MiB

3. 변제 순위

이 부분은 ”관재인 실무노트 - 상속재산파산 실무노트”에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결론을 간단히 요약하면 파산재단에서 1호, 3호 재단채권을 변제하고 남는 돈이 있으면, 그 다음 순위로 다른 재단채권들과 채권액에 안분하여 변제합니다.
파산재단으로 재단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있음.
이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회생법은 재단채권 간에도 변제 순위를 정함(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1호 ~ 7호와 10호는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32항).
이중 1호, 3호는 최우선변제 대상(법에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공익비용으로서의 성격) 1호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3호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장례비용이 3호에 해당하나? 문제될 수 있으나 3호가 아니라 2호, 4호~7호, 10호와 동순위로 봐야한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인 듯합니다.

4. 사례 1

최근(2026. 3. 말) 파산채무자가 파산산고를 받은 후 파산절차 진행 중에 돌아가셨는데(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08조에 따라 상속재산파산절차로 속행됨), 가족들과도 거의 왕래가 없이 살던 분이고 부의금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상속인이 아닌 친구가 장례를 치르고 장례비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형성되는 파산재단의 규모가 2천만원 이하인 사건이어서 위 실무준칙에 의하면 장례비용으로는 200만원이 인정되는 사건인데, 망인이 사회적 관계도 단절된 상황으로 부의금이 거의 없어서 장례비가 훨씬 더 많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장례비용 결제내역, 부의금 내역(부의금 장부, 부의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실무준칙 3.가.항으로 장례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인정여부는 담당 재판부 판사님께서 해당 비용도 재단채권으로 승인을 해주셔야만 되고, 재판부에서 재단채권으로 승인하지 않는다면 초과 부분은 재단채권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보람합동법률사무소
전화 032-861-0700 팩스 032-861-2602
22221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606호(정동빌딩)
" 지도를 클릭하면 네이버 지도로 연결됩니다”
" 지도를 클릭하면 카카오맵 지도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