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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장례비용

장례비용은 상속파산선고 전에 지출되기 마련입니다. 상속인이나 제3자가 지출한 장례비용을 상속재산파산사건에서 보전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상속재산파산사건에서 상속인이나 제3자가 지출한 장례비용을 파산재단에서 변제해야하는지 장례비용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장례비용은 파산선고 에 지출된 비용으로 채무자회생법 제473조의 재단채권의 어느 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
망인의 장례식에서 부의금을 받는 경우가 많고 부의금은 1차적으로 장례비용에 충당되는 것이므로 부의금이 실제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의 충당에는 부족하나 합리적인 금액 범위 내의 장례비용에는 충당할 수 있었던 경우에는 상속인이 부의금을 초과한 장례비용을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비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견해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998판결[사망보상금등반환]
한정승인에 의한 청산절차에서는 민법 제998조의 2에 의해서 상속비용으로 인정받는 것과 비교할 때 균형이 맞지 않고, 상속인으로서는 한정승인보다 불리한 상속재산파산절차를 이용할 실익이 없어서 상속인의 청산의무를 경감시키려는 상속재산파산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에 재단채권으로 인정해야한다는 견해 등이 나뉘어 있었습니다.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0968판결[구상금]
이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이 실무준칙을 개정하면서 아래와 같이 실무가 정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1. 변제대상 해당

결론적으로
상속재산파산사건에서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우선변제의 대상은 된다.
다만, 상속재산파산사건에서 형성되는 재단이 없으면 변제 못 받는다(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또한 다른 재단채권이 많으면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라, 각 재단채권 액수에 따라 (채권액에 비례해서)안분하여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2.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비용이 정해진다

지출한 장례비용을 전부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인정되는 장례비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제376호 제4조 3호를 기준으로 삼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3.
가. 상속인 등이 부의금을 소명하면 [장례비용 - 부의금]을 장례비용으로 인정 나. 부의금 소명 안(못)하면 파산재단 총액(상속채무 규모가 아님)에 따라 아래 장례비용과 실제 장례비용 중 적은 금액
상속재산파산사건의처리_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_제376호.pdf
2.1 MiB

3. 여담

최근(2026. 3. 말) 파산채무자가 파산산고를 받은 후 파산절차 진행 중에 돌아가셨는데(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 제308조에 따라 상속재산파산절차로 속행됨), 가족들과도 거의 왕래가 없이 살던 분이고 부의금도 거의 없는 상황에서 상속인이 아닌 친구가 장례를 치르고 장례비용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 문의가 있었습니다.
형성되는 파산재단의 규모가 2천만원 이하인 사건이어서 위 실무준칙에 의하면 장례비용으로는 200만원이 인정되는 사건인데, 망인이 사회적 관계도 단절된 상황으로 부의금이 거의 없어서 장례비가 훨씬 더 많다는 진술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장례비용 결제내역, 부의금 내역(부의금 장부, 부의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서 실무준칙 3.가.항으로 장례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