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장정언 변호사
💸

2장 세금상속? 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과 세금-취득세

13년 경력 파산관재인으로서 3,000건 이상을 처리한 24년 경력 변호사가 직접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재산파산과 세금문제에 대해 현행 파산제도 하에서의 실무정보를 공유합니다.
세금이 상속되는가? -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납부의무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으로 부동산, 자동차 등을 취득하면서 발생하는 취득세는 상속인의 채무이다.
상속인이 납부한 취득세는 상속재산파산사건에서 재단채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가? 아직 완벽히 정리되지 않음.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상속인의 채무이지만, 상속비용에 해당하므로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판결) 이후로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압류처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으로 하급심 판결이 정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취득세에 대해서는 상속재산의 한도내에서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결이 없는 상황입니다.
입법적 해결 또는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1. 세금이 상속되는가?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이 개시된 때에는 상속인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지방세기본법 제42조 제1항).
즉, 상속인은 망인의 세금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만 책임지면 됩니다. 상속인의 재산으로 망인의 세금을 납부할 책임은 없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는 다릅니다.

2. 취득세는 상속인의 채무

취득세가 망인의 채무라면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책임이 있고,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는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행 지방세법과 판례는 상속인의 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현행 민법은 당연상속주의를 취하고 있고, 상속의 경우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기 때문에,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해야합니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됩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항).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2) 상속으로 인한 취득 - 상속개시일(망인 사망시)에 취득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7항). ⑦ 상속(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 및 포괄유증과 신탁재산의 상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과 제3장에서 같다)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각자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취득물건을 말한다)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상속인의 납부의무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 제44조제1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연대납세의무).
상속으로 인한 취득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취득의 시기 등)). ①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상속 또는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을 말한다)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ㆍ등록하지 않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3) 취득세 신고납부는 6개월 내에

취득세는 망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청 등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합니다.
지방세법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무상취득(상속은 제외한다) 또는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는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4) 한정승인하는 경우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즉, 한정승인은 상속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의 범위만을 제한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결국 한정승인한 상속인이라도 상속개시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이 되므로 상속인이 취득세 납세의무자
=====> 상속인의 고유채무

5) 판례 - 조세소송(상속인과 처분청 간의 소송)

판례도 취득세를 상속인의 고유채무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두30740 판결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아래 서울행정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에 대해 상고했으나 상고기각
서울행정법원 2017. 7. 8. 선고 2016구합1585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헌법재판소2006.2.23.선고2004헌바43전원재판부 - 지방세법 제110조 위헌소원
조세심판원 조심2017지044,20170621

6) 판례 - 배당이의 등 소송(상속인과 상속채권자 간의 소송)

아래 대법원 판결은 상속채권자가 한정승인자를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하면서 취득세 등 비용을 먼저 지출하고 그 비용을 한정승인자에게 청구한 사건입니다. 이 경우 그 취득세는 상속비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 한도에서만 책임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21. 5. 7. 선고 2019다282104 판결[기타(금전)]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상속대위등기비용은 집행비용으로 우선배당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16다201197 판결[배당이의]
상속채권자가 지출한 취득세가 상속비용에 해당한다면, 상속재산파산절차에서 해당 비용을 재단채권으로 변제해야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대위등기를 한 금융기관 등이 임의경매, 강제경매에서 경매비용으로 우선하여 배당받으면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 - 경매가 취소되는 등으로 집행비용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 - 문제소지 있음).

3. 한정승인으로 인한 상속인의 취득세 납세의무에 대한 비판적 견해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 취득세등 부과처분취소 ]
민유숙, 2012년 민사(친족, 상속법) 중요판례 57쪽, 인권과 정의 2013. 3.
(3) 한정승인상속인에 대한 양도소득세‧취득세부과의 문제점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상속인의 의사는 상속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채무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해결하려는 것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경매가 진행되어 매각대금이 상속채권자들에게 전액 배당이 된 이후 양도소득세 또는 취득세가 ‘한정승인한 상속인의 고유채무’로서 그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결국 한정승인상속인에게 예상치 못하였던 채무를 부담시키는 것으로 한정승인제도의 이용을 꺼리게 하는 원인이 될까 두렵다. 한정승인제도가 정착되어 합리적으로 상속채무를 청산하게 하려면 과세문제도 해결되어야할 것이다.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1545쪽 각주99, 법문사 상속재산파산이 있더라도 상속인은 상속재산과 관련된 조세(예컨대 취득세, 자동차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조세채무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를 할 수 밖에 없다. 현행 민법은 당연상속주의를 취하고 있고, 상속의 경우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이기 때문이다{피상속인의 조세채무(납세의무)에 대한 승계(상속) 문제가 아니다}. 다만 입법론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이수, 개인파산관재업무 주요실무례 2, 24쪽, 2024년도 개인파산관재인 연수자료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에 의하면, 지방세법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한정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는 취득세 납부의무가 있다. 위 판결에 따르면 취득세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그런데 위 판결은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사안으로서 상속재산파산절차 중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상속재산파산의 경우에는 달리 볼 여지가 있고,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이후 파산관재인이 파산절차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상속인이 부담하게 되는 당해 처분재산에 관한 취득세는 관리‧환가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단채권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취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구체적 타당성에 부합할 수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은 충실한 사실관계 조사 및 재판부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공평‧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4. 상속인에게 부과된 취득세를 상속재산파산사건에서 재단채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가?

상속인에게 부과된 취득세 또는 상속인이 납부한 취득세를 상속재산파산사건에서 재단채권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위 2. 5)항의 판결 - 상속인에게 부과된 취득세는 상속인의 고유채무라는 대법원 판결 등 - 을 따른다면 해당 취득세는 상속인의 채무일 뿐이라고 볼 수도 있고,
위 2.6)항의 판결 - 상속채권자가 부담한 취득세를 포함한 대위등기비용은 상속비용이라는 대법원 판결 등 - 을 따른다면 상속비용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해당 부동산을 매각하여 파산재단이 형성되었거나, 부동산 임의경매, 강제경매 절차에서 매각되어 파산재단이 형성되었다면 법 제473조 제3호 파산재단의 관리‧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5.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조 제4조 4호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인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마련했습니다. 실무준칙은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속재산이 환가포기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재단이 증가되는 등으로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이 되는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해당 실무준칙 자체의 법률적 효력, 세법과 상충되는 경우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실무준칙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옳은 지에 대한 의문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사건의처리_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_제376호.pdf
2.1 MiB

6. 취득세를 부담하지 않으려면 - 상속포기

설령 재단채권으로 인정받는다고 하더라도 파산재단이 충분하지 않으면 위 세금을 다 변제하지 못하고 세금이 남게 됩니다.
따라서, 망인이 남긴 부동산을 처분하더라도 상속인이 부담해야할 취득세도 납부하지 못할 정도라면 상속인은 한정승인이 아니라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포기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됩니다(민법 제1042조).

7.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는 등의 특별규정을 마련하는 형태로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람합동법률사무소
전화 032-861-0700 팩스 032-861-2602
22221 인천 미추홀구 학익소로 62, 606호(정동빌딩)
" 지도를 클릭하면 네이버 지도로 연결됩니다”
" 지도를 클릭하면 카카오맵 지도로 연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