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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와 집행절차

13년 경력 파산관재인으로서 3,000건 이상을 처리한 24년 경력 변호사가 직접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파산관재인 실무노트 입니다. 파산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해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을 파산관재인이 정리했습니다.
목차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결정(파산선고 후 재단채권에 기한 새로운 강제집행 허용되지 않는다)
파산절차는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다. 법도 이러한 취지에서 파산선고로 인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시에 가지고 있던 일체의 재산은 파산재단을 구성하고(법 제382조),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ㆍ처분권능을 박탈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이를 부여하며(법 제384조), 파산채권자는 파산선고에 의하여 개별적 권리행사가 금지되어 파산절차에 참가하여서만 만족을 얻을 수 있고(법 제423조, 제424조), 이미 개시된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은 실효된다고 규정하였다(법 제348조). 결국 법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의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개별적인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의 재정적 기초를 이루는 조세를 능률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를 고려하여 파산선고 전에 착수한 것에 한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의 속행을 인정한 것이다(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299쪽(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1절 실효의 대상과 의미

1. 실효의 대상

1)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보전처분의 실효

채무자회생법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ㆍ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다.
파산채권에 기하지 않은 강제집행ㆍ보전처분은 속행 – 소유권(환취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집행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처분, 이사의 직무집행정지가처분

2)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 보전처분의 실효

재단채권의 경우에도 파산선고 전에 재단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대법원 2008. 6. 27.자 2006마260결정).
법 제3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에 기한 경우 효력을 잃는다.고 되어 있어서 재단채권에 기한 경우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대법원 2008. 6. 27. 선고 2006마260결정은「임금채권 등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그 효력을 잃는다.」고 판시.
즉, 법 제349조에 정한 체납처분을 제외한 나머지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ㆍ보전처분은 실효.
대법원 2008. 6. 27.선고 2006마260결정 [콘도회원권 특별현금화(양도)명령]
재단채권의 경우에도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에 대해 새로운 강제집행 불가(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채무자회생법 제349조 제2항)
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 결정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3)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

다만 파산선고 전의 체납처분은 법 제349조에 의해 속행.
체납처분절차에 의한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경우(서울고법 2002. 12. 20.선고 2002나47558 판결 상고기각확정 – 압류통지서의 발송, 압류등기ㆍ등록을 촉탁하였으나 아직 채무자에게 송달되거나 등기ㆍ등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체납처분을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101쪽 각주111 )
간혹 파산선고 후 체납처분 되는 경우 있음 ==⇒ 압류통지서 등 확인하여 체납처분이 파산선고 전인지 후인지 확인하여 처리.
서울고법 2002. 12. 20.선고 2002나47558 판결 상고기각확정 [배당이의]
채무자회생법 제349조(체납처분에 대한 효력) ①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을 포함한다)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 3. 31., 2016. 12. 27.>

4) 파산과 체납처분의 효력

대법원 2023. 10. 12. 선고 2018다294162 판결 [배당이의]

5) 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

동시폐지의 경우 파산재단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법348조 적용 안됨
개인파산사건의 경우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 확정시까지 강제집행ㆍ보전처분 중지(법 557조1항), 면책확정되면 중지한 절차 실효(법557조 2항)(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6판,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410쪽)

2. 실효의 의미

파산선고 전에 절차가 개시되었지만 파산선고에 의하여 실효된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 등이 파산폐지에 의해 부활하는가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 파산폐지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부활하지 않는다는 견해와 법 제348조는 파산재단에 대한 관계에서 상대적으로 실효하는 것이므로 파산의 폐지로 당연히 부활한다는 견해로 나뉘어 있다.
— 폐지 후 강제집행 등의 외관이 남아 있는 경우에 강제집행의 효력이 부활한다는 견해(채무자회생법 제7 판, 전대규, 법문사 제1615쪽)
— 실무는 소극설의 입장이고, 소극설에 의하면 채권자는 파산폐지 결정이 확정된 후에 다시 강제집행ㆍ가 압류ㆍ가처분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657~658쪽 각주 25) - 외관상으로 집행처분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남아 있는 집행처분만이 부활하는 것이라는 견해 도 있음.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313쪽) (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6판,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409~410쪽)
파산폐지의 결정에는 소급효가 없으므로, 파산선고로 효력을 잃은 강제집행 등은 사후적으로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효력이 부활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다210159판결). 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6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409~410쪽)

3. 강제집행의 종료시점

이미 강제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실효의 문제가 아니라, 부인권 행사 여부의 문제

가. 부동산 • 유체동산에 대한 금전집행  

매각대금 또는 압류금전을 채권자에게 교부 또는 배당한 때
가압류권자에 배당금 공탁된 경우 – 파산선고 전 본안판결 확정 여부에 따라 처리
대법원 2018. 7. 24. 선고 2016다227014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파산관재인이 원고
대법원 2018. 7. 26. 선고 2017다234019 판결[부당이득금반환] : 가압류권자가 원고

나. 채권압류 • 추심명령

채권자가 추심의 신고를 한 때나 배당절차가 끝난 때

다. 채권압류 • 전부명령

그 명령이 확정된 때(전부명령이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제3채무자에게 전부명령이 송달된 때에 종료)
전부명령은 확정되어야 효력이 있고(민집229조7항), 즉시항고권자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으면 확정될 수 없으므로,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요건(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한 때 효력발생(민집 229조4항, 227조3항))
압류의 경합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가 그 채무액을 공탁하여 배당절차가 개시된 경우에는 배당표에 의한 배당액의 지급에 의하여 종료된다(전부명령에 대하여 항고 및 재항고를 제기하여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었다는 사정은 강제집행절차의 종료 여부의 판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99쪽, 각주104)
(전부명령은 압류의 경합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했고 배당절차가 개시된 것은 각 압류에 배당요구의 효력이 인정되는 데에 기인하는 것인바, 그에 따라 파산선고 전에 이미 배당표가 확정되고 배당금을 수령한 이상 강제집행절차는 이미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고)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3다30135 판결 [대여금]

제2절 실효에 따른 강제집행ㆍ보전처분의 처리 - 집행외관의 소멸

1) 부동산에 대한 압류ㆍ가압류ㆍ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된 경우

임의매각 등을 통한 환가가 가능한 경우인지에 따라 처리

2) 채권압류ㆍ추심명령의 경우

집행취소신청

3) 채권압류ㆍ전부명령의 경우

사건검색하여 채무자에 대한 송달되기 전인 경우 즉시항고, 항고법원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취소하고 신청기각결정(대법원 2010. 7. 28.자 2010마862결정)(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311쪽)
파산선고 전에 확정된 전부명령에 기해 파산선고 후에 채권자가 전부금 변제받는 것은 유효

4) 채권가압류

가압류 집행취소신청

제3절 강제집행절차의 속행

채무자회생법 제348조(강제집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효력)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강제집행의 절차를 속행하는 때의 비용은 재단채권으로 하고,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의 이의의 소에서는 파산관재인을 피고로 한다.

1. 의의

강제집행 등은 절대적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수 있는데(법 제348조 제1항 단서), 이것은 종전에 행하여진 강제집행의 형식을 차용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환가하는 방법인다(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1613쪽).
파산관재인에 의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환가방법의 하나로(법 제496조 제1항) 실질적인 성격은 종전 강제집행과는 다른 것이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96쪽).
부동산 강제경매가 진행 중인 경우 경매법원에 “파산선고결정사실통지 및 경매속행 요청서” 제출하고 배당기일에 배당금 수령

2. 잉여주의 적용여부

1) 적용된다는 견해

강제집행절차의 속행은 개별적인 집행채권자의 이익실현을 위한 것이 아니므로 무익한 경매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둔 잉여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나, 현행법의 해석상으로는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1613쪽 각주124).

2) 적용안된다는 견해

파산관재인에 의해 집행이 속행된 경우 잉여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97쪽).

3.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1) 비과세 아니라는 견해

파산절차에 따라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인한 세금은 비과세됨에 반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속행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으로 인한 세금을 부담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1613쪽 각주124).

제4절 체납처분의 속행

파산선고 전 이미 공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 체납처분절차 주관기관에 파산관재인에 대한 배분금 요구, 배분계산서 요청 등 공문발송(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103쪽)
자동차 체납처분 - 지방세인 경우 시청 납세협력담당관에게 공매진행 요청

제5절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파산관재인은 경매법원에 ‘파산선고사실 및 채무자 지위 승계신고서’ 제출
가장임차인 여부 확인하여 배당이의 여부 등 검토
파산신청일까지 대항요건 갖추었는지 확인
근저당권 설정이 부인권 행사 대상인지 여부 파악 – 미리 배당이의진술서 제출하고, 배당금 지급금지 가처분, 배당기일에 배당이의진술(파산관재인 직접 출석), 파산재판부 허가 받아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배당이의의 소 제기.
배당표 확인하여 – 채권조사 거친 경우에 배당액 계산할 때 별제권자에 대한 경매배당액 반드시 확인해야
간혹 파산선고 전에 경매절차 진행되었고 담보권자에 전액 배당되지 않아서 채무가 잔존하는데도 채권자목록에 빠진 경우 있음 ==> 채권자목록 추가 등 안내
파산선고 전 경매된 재산이 있는 경우 (배당표, 사건별수불내역서, 공탁금출급증명원) 확인하여 가압류권자에 대한 공탁금 존재여부 파악하여 파산재단 편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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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채무자가 권리자로서 진행 중인 강제집행을 처리하는 방법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지위승계신고서 - 국** 사건

제7절 개인파산 면책절차와 강제집행

1. 면책절차 중의 강제집행 등의 금지 및 중지

2. 면책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의 실효

1)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

2) 면책신청 각하ㆍ기각결정,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된 때

3) 면책절차 중 중지된 강제집행ㆍ가압류ㆍ가처분 —>면책결정 확정 후 실효

4) 면책결정 확정 후에 (집행권원있는)누락채권으로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아래 2건의 대법원 판례는 파산채권자목록에 누락되었던 (집행권원있는)채권인데, 채권자가 면책결정확정된 이후에 채권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사안입니다. 즉, 파산면책절차 진행 중에 강제집행절차가 중지된 위 1) 항과는 다릅니다.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면책결정이 확정되더라도 그 집행권원의 효력을 당연히 상실시키는 사유가 되지 아니하고, 청구이의의 소를 통하여 그 집행권원의 집행력을 배제시킬 수 있는 실체상의 사유가 된다.
대법원 2013. 9. 16.자 2013마1438 결정[채권압류및추심명령]
파산절차에서면책결정확정이채권압류추심명령항고이유여부_지은희_사법논집2015_p455-501.pdf
23.1 MiB
대법원 2014. 2. 13. 자 2013마2429결정 [채권압류ㆍ추심명령}
면책과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의 이익
확정된 본안재판에 부수하여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이 이루어졌더라도,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에 의해 면책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비용액확정을 구할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2023. 12. 21.자 2023마6918결정 [소송비용액 확정]

제8절 상속재산파산절차와 집행절차

제9절 기타 문제

채권

자가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처분한 재산에 대해 가처분 완료한 경우
참고자료
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6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채무자회생법 제7판(전대규), 법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