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장정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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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장 재단채권

목차
(18) 도산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지위 및 단계별 취급
  국세기본법 등에서 인정되는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도산절차(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를 의미한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조세채권을 도산절차에서 어떤 종류의 채권으로 취급할 것인지, 즉 조세채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와 이러한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절차가 도산절차에서 이뤄지 는 결정이나 명령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는 조금씩 다르므로 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지위 및 단계별 취급 가.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지위   회생절차에서는 조세채권에 대하여 공익채권과 같이 수시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을 원칙적으로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로 취급한다.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조세채무가 성립한 것을 의미하며, 회생절차개시 후에 조세채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조세라도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등은 사회정책적인 이유에 의해서 공익채권이다.    한편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 회생채권처럼 면책될 수 있으므로 징수기관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반드시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의 회생절차 단계별 취급   (1)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명령을 할 수 있고, 중지명령을 할 때에는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징수권자가 반대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되므로 체납처분 역시 당연히 그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규정에 체납처분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체납처분을 중지·금지시킬 수는 없고 이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중지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일정기간 동안 중지·금지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안에 조세채권에 대하여 일정기간 징수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정하므로, 이러한 징수유예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예된 변제기까지 체납처분은 속행되지 않는다. 다. 공익채권인 조세채권의 취급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만 중지·금지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회생채권에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익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중지·금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한편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는바, 체납처분이 위 중지나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법은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명문의 규정에서 체납처분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이에 대해 공익채권인 조세채권도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입법론적으로 체납처분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지위 및 단계별 취급 가.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지위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이며, 이에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과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 중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조세채권이 있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재단채권인 조세채권자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변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되고, 그 외에는 파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게 된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배상금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는 후순위 파산채권이며,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파산사건에서 일반 파산채권자도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후순위 파산채권자는 사실상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나. 조세채권의 파산절차 단계별 취급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실효되지만,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못한다. 즉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실효되지만, 예외적으로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그 체납처분은 실효되지 아니하고 속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단채권인 조세채권이라도 이에 터 잡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파산선고 후라도 교부청구는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대법원도 이를 긍정하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지위 및 단계별 취급 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지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채권 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세징수법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원천징수하는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한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전액 변제하여야 하므로 변제계획에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이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인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기재하지 않지만 변제계획에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나. 조세채권의 개인회생절차 단계별 취급   (1) 중지명령·금지명령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중지·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충분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지·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중지·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시까지 존속하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금지명령은 당연히 실효되고 중지된 체납처분은 속행된다.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만 중지·금지되므로, ‘개인회생재단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중지·금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그에 기한 체납처분은 실효되지 않고 개시결정으로 인한 중지 상태가 유지되며, 만일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지 않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체납처분은 속행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인 조세채권 역시 변제계획에서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므로 실무상 개인회생재단채권인 조세채권의 구체적인 변제방법과 시기 등을 변제계획안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며, 개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과 마찬가지로 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개인회생재단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조현진 교수(법원공무원교육원)
(11) 도산절차에서 임금채권자의 지위 및 강제집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근로자의 채무자에 대한 임금채권을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 파산절차에서는 재단채권, 개인회생절차에서는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여 특별히 취급하고 있다. 즉 도산절차(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를 의미한다)가 시작되면 회생채권자 등은 해당 절차의 제한을 받으며, 그 절차에 의하지 않고서는 변제받는 등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지만, 임금채권자의 경우 해당 절차와 무관하게 수시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채무자에 대하여 도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임금채권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도산절차별로 다른 점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를 중심으로 알아보기로 한다.     1. 회생절차에서 임금채권의 취급 및 강제집행 가. 공익채권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의 범위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으로 원칙적으로 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청구권을 말하는 것이나, 사회정책적인 이유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서 그 채권의 발생시기가 회생절차개시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공익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있으며, 대표적인 것이 근로자의 임금이다(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금은 문언상 원본채권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법적 성질을 달리하는 지연손해금은 법 제179조 제1항 제10 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임금채권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일 당일부터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법 제179조 제1항 제5호의 공익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반면 임금채권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일 전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공익채권으로 볼 수 있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 판결 참조). 따라서 임금채권자가 관리인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소송에서 회생절차개시일 전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 이 부분은 회생채권으로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받아야 하므로 부적법 각하될 것이다. 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임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 임금채권자는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회생채권이나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관리인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고, 만약 관리인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요컨대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더라도 임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절차는 영향이 없다. 다만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으므로 회생법원의 결정에 따라 강제집행이 중지나 취소될 수 있다.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은 면책되지만, 공익채권인 임금채권은 면책되지 아니하고 이에 기한 강제집행 역시 실효되지 아니한다. 2. 파산절차에서 임금채권의 취급 및 강제집행 가. 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의 범위 재단채권이란 파산재단으로부터 파산채권보다 먼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을 수 있는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며, 법 제473조에서 재단채권으로 열거하거나 개별규정에서 재단채권으로 규정한 경우로 나뉜다. 근로자의 임금은 대표적인 재단채권이다(법 제473조 제10호). 앞서 회생절차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임금채권은 발생시기가 파산선고 전후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파산선고 전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파산채권에, 파산선고 당일부터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나. 파산선고가 임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 파산절차는 채무자에 대한 포괄적인 강제집행절차로서 이와 별도의 강제집행절차는 원칙적으로 필요하지 않으며, 법에 강제집행을 허용하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거나 그 해석상 강제집행을 허용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있어서도 다르지 않다(대법원 2007. 7. 12. 자 2006마1277 결정 참조). 따라서 재단채권인 임금채권에 기한 파산재단에 대한 새로운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또한 체납처분(강제징수) 있는 조세채권에 관한 법 제349조 제1항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루어진 강제집행의 효력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 내지 이유 등을 고려할 때 임금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인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하였다. 즉 ① 파산관재인의 파산재단에 관한 관리처분권이 개별집행에 의해 제약을 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파산절차의 원만한 진행을 확보함과 동시에, 재단채권 간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 및 동순위 재단채권 간의 평등한 변제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는 점, ② 파산선고 후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강제집행은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이 그것이다(대법원 2008. 6. 27. 자 2006마260 결정 참조). 이와 같이 회생절차에서는 공익채권인 임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회생절차개시결정에 영향을 받지 않고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되지 아니하는 것과 달리 파산절차에서는 파산선고 전에 재단채권인 임금채권에 기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실효되고,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한 강제집행도 금지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개인회생절차에서 임금채권의 취급 및 강제집행 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는 임금채권의 범위 개인회생재단채권이란 개인회생절차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기 위하여 인정된 채무자에 대한 청구권을 말하며, 주로 개인회생절차개시 후의 원인에 의하여 생긴 청구권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정책적인 이유에서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한 것이 있으며, 대표적으로 임금이 이에 해당한다(법 제583조 제1항 제3호). 개인회생절차에서도 임금채권은 그 발생시기가 개인회생절차개시 전후인지를 불문하고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취급된다. 또한 임금채권에 대한 개인회생절차개시일 전날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개인회생채권에, 개인회생절차개시일 당일부터 지급일까지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한다. 나.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임금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미치는 영향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에 의하여 중지나 금지되는 것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에 한하므로 개인회생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은 영향이 없으며,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도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실효되지 아니한다. 임금채권의 경우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개인회생절차와 무관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실무상 채무자가 임금채권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변제를 유예받는 등의 방법으로 당장 변제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경우 임금채권자를 변제계획에 포함하여 인가결정을 하는 사례가 있으며, 이 경우에는 채무자가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의무를 해태하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조현진 교수(법원공무원교육원)
특정채권을 가진 재단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는 대위하여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특정채권 재단채권자 채권자대위권,김희중,도산법연구7권2,제195~203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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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재단채권의 종류

1. 개요

2. 일반재단채권

가.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의 비용에 대한 청구권(법 제473조 제1호)

나.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등(법 제473조 제2호) - 조세등 청구권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0. 3. 31., 2014. 5. 20., 2016. 12. 27.>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1)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법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
조세채권 등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것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 내지 성립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 등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결정된다.
2)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 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 견해가 나뉩니다.
(가) 각 조세채권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해야한다는 견해 - 법인파산실무 제5판, 제366쪽
결국에는 조세채권 등 마다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나) 별도 규정할 필요성이 없다는 견해 - 전대규, 채무자회생법 제7판 제1330쪽
파산재단의 관리 또는 환가(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이라는 성질에 기인한 것이다. 따라서 이는 제473조 제3호의 재단채권에 포함시킬 수 있으므로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다.
(다) 공동의 이익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 것, 즉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의 청구권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조세채권 등을 말한다는 견해 - 전병서
(라) 파산재단에 속한 자산의 소유사실 또는 그 자산의 양도ㆍ처분사실에 터 잡아 과세되거나 그 자산으로부터의 수익 그 자체에 대하여 과세되는 조세라고 새기면 된다는 견해를 취하면서도….당해 조세채권과 파산재단과의 관계의 밀접성 정도, 당해 조세채권을 우선 징수하여야 할 공익성과 다른 재단채권자 또는 파산채권자들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의 비교형량 등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견해 - 최완주

다.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등(법 제473조 제2호)

라.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나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법 제473조 제2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

마. 지방세 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이나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서 법 제473조 제2호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

교통유발부담금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제40조 4항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가능하나, 징수우선수위에 관한 규정이 없음.

3.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법 제473조 제3호)

3절 특별재단채권

4절 재단채권의 변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