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 도산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지위 및 단계별 취급
국세기본법 등에서 인정되는 조세채권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도산절차(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를 의미한다)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정되고 있다. 다만 조세채권을 도산절차에서 어떤 종류의 채권으로 취급할 것인지, 즉 조세채권자의 우월적 지위를 어느 범위까지 인정할지와 이러한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절차가 도산절차에서 이뤄지 는 결정이나 명령에 의해 어떠한 영향을 받는지는 조금씩 다르므로 이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기로 한다.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지위 및 단계별 취급 가. 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지위 회생절차에서는 조세채권에 대하여 공익채권과 같이 수시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우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조세채권을 원칙적으로 일반의 우선권 있는 회생채권으로 취급한다.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에 조세채무가 성립한 것을 의미하며, 회생절차개시 후에 조세채무가 성립한 경우에는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다만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성립된 조세라도 개시결정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원천징수하는 조세 등은 사회정책적인 이유에 의해서 공익채권이다. 한편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채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일반 회생채권처럼 면책될 수 있으므로 징수기관은 납세의무가 성립한 경우 반드시 채권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한다. 나.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의 회생절차 단계별 취급 (1)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법원은 체납처분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중지명령을 할 수 있고, 중지명령을 할 때에는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지만 징수권자가 반대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지명령을 할 수 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중지·금지되므로 체납처분 역시 당연히 그 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당 규정에 체납처분이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에 의해 체납처분을 중지·금지시킬 수는 없고 이를 중지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중지명령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은 일정기간 동안 중지·금지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실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일반적으로 회생계획안에 조세채권에 대하여 일정기간 징수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정하므로, 이러한 징수유예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체납처분을 속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예된 변제기까지 체납처분은 속행되지 않는다. 다. 공익채권인 조세채권의 취급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만 중지·금지되고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회생채권에 우선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 공익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중지·금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한편 공익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의 중지나 취소를 명할 수 있는바, 체납처분이 위 중지나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는 채무자회생법은 ‘강제집행’과 ‘체납처분’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명문의 규정에서 체납처분을 열거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된다. 이에 대해 공익채권인 조세채권도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변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입법론적으로 체납처분을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있다.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지위 및 단계별 취급 가.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지위 파산절차에서 조세채권은 원칙적으로 재단채권이며, 이에는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과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것 중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조세채권이 있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으로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파산선고 전에 법률에 정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어 그 조세채권이 성립되었는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된다. 재단채권인 조세채권자는 파산재단이 재단채권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변제 순위에 따라 변제받게 되고, 그 외에는 파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수시로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게 된다.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인한 조세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지연배상금 성격의 납부지연가산세는 후순위 파산채권이며,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파산사건에서 일반 파산채권자도 전액을 변제받을 수 없으므로 후순위 파산채권자는 사실상 배당을 받을 수 없다. 나. 조세채권의 파산절차 단계별 취급 파산선고가 있는 때에는 재단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이 실효되지만,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는 그 처분의 속행을 방해하지 못한다. 즉 재단채권에 기하여 파산선고 전에 강제집행이 이루어진 경우 원칙적으로 그 강제집행은 파산선고로 실효되지만, 예외적으로 파산선고 전에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한 때에는 파산선고가 있더라도 그 체납처분은 실효되지 아니하고 속행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파산선고 전에 체납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단채권인 조세채권이라도 이에 터 잡아 새로운 체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파산선고 후라도 교부청구는 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으며, 대법원도 이를 긍정하는 취지로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2다70129 판결 참조).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지위 및 단계별 취급 가.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자의 지위 개인회생절차에서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채권 또는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하며,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조세채권은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것으로 국세징수법 등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원천징수하는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재단채권에 해당한다. 우선권 있는 개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전액 변제하여야 하므로 변제계획에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이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도 기재하여야 한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인 조세채권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개인회생채권보다 먼저 변제하며 개인회생채권이 아니므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기재하지 않지만 변제계획에 개인회생재단채권의 전액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나. 조세채권의 개인회생절차 단계별 취급 (1) 중지명령·금지명령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중지·금지명령의 대상이 되며, 이 경우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징수권자의 의견을 들은 것으로 충분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반대하더라도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중지·금지명령을 할 수 있다. 중지·금지명령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시까지 존속하므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이 기각되면 중지·금지명령은 당연히 실효되고 중지된 체납처분은 속행된다. (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만 중지·금지되므로, ‘개인회생재단채권’인 조세채권에 기한 체납처분은 중지·금지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은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그에 기한 체납처분은 실효되지 않고 개시결정으로 인한 중지 상태가 유지되며, 만일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수행하지 않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면 체납처분은 속행이 가능하다. 개인회생재단채권인 조세채권 역시 변제계획에서 전액의 변제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하므로 실무상 개인회생재단채권인 조세채권의 구체적인 변제방법과 시기 등을 변제계획안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절차가 이루어지며, 개인회생채권인 조세채권과 마찬가지로 인가 후 변제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개인회생재단채권인 조세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 조현진 교수(법원공무원교육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