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장정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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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장 세금상속? 한정승인,상속재산파산과 세금-양도소득세

13년 경력 파산관재인으로서 3,000건 이상을 처리한 24년 경력 변호사가 직접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상속재산파산과 세금문제에 대해 현행 파산제도 하에서의 실무정보를 공유합니다.
세금이 상속되는가? -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만 납부의무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귀속자는 상속인(한정승인 했더라도) - 상속인의 채무(한정승인자 고유의 채무)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판결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양도소득세 채무가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질 여지가 있음을 별론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이후 하급심에서는 이 취지를 발전시켜 과세관청이 한정승인자(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아래에 관련 판결들을 정리합니다.
즉,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지 않고 한정승인을 하더라도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까지 세무서가 체납처분 등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실무가 정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목차

1. 양도소득세는 한정승인자 고유의 채무

망인의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인해 매각되면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한정승인자 - 상속채무가 아닌 상속인의 채무(한정승인자 고유의 채무)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 판결[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위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판결은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이라도 양도소득의 귀속자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면서도, 양도소득세 채무가 민법 제998조의2의 '상속에 관한 비용'에 해당하여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질 여지가 있음을 별론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상속인의 보호를 위한 한정승인 제도의 취지상 이러한 상속비용에 해당하는 조세채무에 대하여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 책임질 뿐이라고 볼 여지가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0두13630판결)

2.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책임진다.

이후의 하급심은 이 취지를 발전시켜 과세관청이 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에 대해 한 압류처분을 취소한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즉, 대법원 2010두13630 판결이 "부과처분의 위법성"은 부정하면서도 "상속비용 해당 여지"를 별론으로 남겨둔 것을 하급심이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징수단계(압류처분)**에서 고유재산에 대한 집행을 위법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민법 제998조의2)
부산지방법원 2017. 3. 31. 선고 2016구합25063 판결 압류처분취소
가. 사실관계
피상속인 소유의 토지 지분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었고, 과세관청은 실제 소유자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후, 원고가 이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의 고유재산인 부동산 및 국세환급금을 압류·충당하였습니다.
나. 판단 요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며 압류처분 및 충당처분을 모두 취소하였습니다.
"민법 제998조의2에서는 '상속에 관한 비용은 상속재산 중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속에 관한 비용'은 조세 기타 공과금, 관리비용, 청산비용 등을 의미하며, 상속재산 청산이 종료되는 시점에 발생하게 되는 비용, 즉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같이 상속재산이 강제경매절차에 따라 매각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상속에 관한 비용' 중 청산비용에 해당한다."
"원고는 고유재산인 이 사건 압류재산 부동산 및 이 사건 국세환급금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 7. 17. 선고 2018구합10182 판결 지방소득세에기한압류처분취소
가. 사실관계
한정승인을 한 원고가 상속받은 부동산이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경락대금 전액이 상속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고, 과세관청은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를 부과한 후 원고의 고유재산인 자동차를 압류하였습니다.
나. 판단 요지
법원은 양도소득세 부분에 대한 압류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같이 상속재산의 매각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채무의 성격을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속을 받은 재산의 범위를 초과하여 상속으로 인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한정승인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원고가 상속받은 상속재산 중에서만 지급할 책임을 부담할 뿐, 원고의 고유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로써 이 사건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책임은 없다고 할 것이다."

3.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376조 제4조 4호

상속재산에 관해 상속인이 부담하는 각종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습니다. 최근 서울회생법원은 실무준칙을 마련했습니다. 실무준칙은 상속인이 부담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양도소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상속재산이 환가포기된 경우는 제외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상속재산을 환가하여 파산재단이 증가되는 등으로 파산채권자 공동의 이익이 되는 사정이 없는 경우라면 재단채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상속재산파산사건의처리_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_제376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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