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제1절 각하ㆍ기각결정
제2절 파산선고 결정
제2절2. 파산선고의 효과
1. 파산선고의 효력발생시기
선고시부터 발생(법 제311조).
2.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미치는 효과
1) 파산재단의 성립
파산선고에 의하여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국내외의 모든 재산,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한다(법 제382조).
압류금지재산
압류금지채권
2) 관리처분권의 이전
3) 파산선고 후 채무자의 법률행위 등의 효력
- 파산선고 후의 단순승인
- 파산선고 후의 상속포기
•
파산선고 후에 상속개시되어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이는 신득재산이어서 파산재단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파산선고 전에 상속개시되어 재산을 상속받으면 이는 파산재단에 포함됩니다.
•
위 법 제384조는 파산선고 전에 상속개시되었는데, 파산선고 후에 상속포기를 하면 파산재단에 대해서는 한정승인의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
만약 파산선고 전에 상속개시되었는데 파산선고 전에 상속포기를 한 경우는 어떨까요?
실무서는 파산선고 전에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6판, 서울회생법원재판실무연구회 209-210쪽,박영사).
그 이유는 사해행위취소에 관한 아래 대법원 판결의 판시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①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라기보다는 인적 결단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②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의 상태보다 악화시키지 않는다.
③ 종합하여 상속의 포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에 관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6. 9. 선고 2011다29307 판결 [사해행위취소]
•
그렇다면 상속포기가 면책불허가 사유 중 법 제650조 제1항의 불이익처분에 해당하는지? 안된다.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