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목
3. 변제 순위
파산재단으로 재단채권 총액을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를 대비하여 채무자회생법은 재단채권 간에도 변제 순위를 정해두었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채무자회생법 제473조 1 ~ 7호와 10호는 다른 재단채권에 우선합니다(채무자회생법 제477조 제32항).
이 중에서도 1호, 3호는 파산절차 내의 공익비용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가장 먼저 변제해야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473조(재단채권의 범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구권은 재단채권으로 한다. <개정 2010. 3. 31., 2014. 5. 20., 2016. 12. 27.>
1.
파산채권자의 공동의 이익을 위한 재판상 비용에 대한 청구권
2.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으로서 그 징수우선순위가 일반 파산채권보다 우선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446조의 규정에 의한 후순위파산채권을 제외한다). 다만, 파산선고 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3.
파산재단의 관리ㆍ환가 및 배당에 관한 비용
4.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청구권
5.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파산선고 후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6.
위임의 종료 또는 대리권의 소멸 후에 긴급한 필요에 의하여 한 행위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
7.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산관재인이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상대방이 가지는 청구권
8.
파산선고로 인하여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 그 때까지 생긴 청구권
9.
채무자 및 그 부양을 받는 자의 부양료
10.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11.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