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장정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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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신탁 | 파산절차에서의 담보신탁 처리 실무

목차

부동산 담보신탁 위탁자와 임차인의 법률관계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96643 판결 [건물인도] — 파기환송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신탁계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에 관하여 상가임대차법상 대항력을 갖추었는지 여부, 무궁화신탁이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상가임대차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결과 원고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는지 여부 등을 판단하여 만약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원고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청구를 기각하였어야 했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04. 4. 16. 선고 2002다12512 판결, 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은 구 신탁법(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신탁법 제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2심
피고 항소 기각
1심
원고 건물인도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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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2. 17. 선고 2019다300095, 300101 판결 [건물명도·보증금반환]
2심 원고의 건물명도청구기각 - 피고의 점유는 제3자인 원고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에 기한 점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반소)도 기각
-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임대인인 위탁자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당연히 승계하지 않는다. - 원고는 임대인인 위탁자로부터 임차주택을 양수한 것이 아니라, 임대인이 아닌 신탁회사로부터 오피스 텔을 양수했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수탁자인 신 탁 회사가 위탁자로부터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지 않았으므로 수탁자인 신탁회사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를 승계하지 않았다)
1심
원고의 건물명도 청구기각(피고가 오피스텔 점유할 권원있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3다296643판결
대법원 2022.2.17.선고2019다300095,300101판결
신탁법4조1항의의미와신탁등기의대항력-조재헌,사법73호.pdf
28.8 MiB
부동산신탁등기의대항력과개선방안-이계정,사법73호.pdf
31 Mi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