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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와 소송절차

13년 경력 파산관재인으로서 3,000건 이상을 처리한 24년 경력 변호사가 직접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파산관재인 실무노트 입니다. 파산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을 파산관재인이 정리했습니다.
목차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법 제384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법 제359조).

제1절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파산관재인은 소송중단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음(채권시부인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ㆍ 종국판결이 있는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절차 고려할 때).
소송수계 여부는 각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달리 대응

1. 소송의 중단

가. 개관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민사소송법 제239조).
1심 뿐만 아니라 항소심과 상고심도 중단
독촉절차, 조정절차, 항고심절차, 가압류ㆍ가처분절차, 재산분할 청구 등 가사비송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준용(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58쪽)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중단
무상위임계약 가능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임계약체결(이미 수임료는 채무자가 지급했고 소송이 너무 복잡하고 변론이 상당부분 진행된 경우 등)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중단된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참조).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파산으로 종료되고(민법 제690조 전문), 위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인 위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28조 전문). 파산이 선고된 경우 채무자의 기존 소송대리인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지 아니하는 한 파산관재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다.
이미 소송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기존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에도 유리하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소송 중단의 효과

소송절차 중단되면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소송절차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6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118쪽).
민사소송법 제247조(소송절차 정지의 효과) 
①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②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청구이의]
대법원 2009. 11. 23.자 2009마1260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이의]
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이 수계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해소된다(신청이 없었는데 당연수계되는 예외로는 민소법 239조 후문 – 수계전 파산절차 해지로 파산채무자가 당연히 수계), 해소되면 소송절차의 진행이 재개된다(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8판, 박영사, 제435쪽).
판결송달 후에 중단된 경우에는 원법원에 수계신청, 이 경우 원법원이 수계결정을 하여(민소법 243조2항)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그 결정의 송달시로부터 상소기간이 진행된다(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8판, 박영사, 제437쪽).

2) 소송 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변론종결 전 정지(중단ㆍ중지)가 되었음에도 간과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위법이 된다. 그러나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에 준하여 판결 확정 전이면 상소, 확정 후이면 재심에 의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8판, 제439쪽)
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절차상 하자 치유되고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변론종결 후 파산선고되어 소송절차 중단되었더라도 판결선고는 중단 중에도 할 수 있으므로 판견선고는 적법(민소법 247조 1항)(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6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119쪽)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1866 판결[어음금]
변론종결 후에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수계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의 유무에 관계없이 종전의 당사자를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64쪽).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상속회복등]
다만 위 규정에 의해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의 송달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는 할 수 없고 소송중단이 해소된 후 파산관재인에게 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는 이의가 없으면 소송중단 해소 전이라도 판결의 송달을 할 수 있으나, 상소기간은 소송중단 해소 전에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82쪽).
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하거나 상고이유서 제출 후에 소송당사자가 파산선고 받은 때에도 상고법원은 소송기록에 의해 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계절차 거치지 않고 변론없이 원심판결 파기하고 환송판결 가능(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손해배상(기)]

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민사소송법 제239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239조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59조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과 동의어이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는 1)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 2)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3)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각 유형에 따라 수계절차가 다르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

2)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0소송중단신청서-파산채권에 관한 소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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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

다. 채권자취소소송

파산선고 당시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법 제406조).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도 중단
재단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도 중단

라. 채권자대위소송

명시된 법률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판결은 소송절차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다고 판시(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을 유추적용).

마. 소의 객관적 병합이 있는 경우 또는 본소에 대한 반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한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바. 소의 주관적 병합이 있는 경우

공동소송인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소송절차만 중단된다.
다만 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67조 제3항),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정지되고 그 정지기간 중에는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아. 중단되지 않는 소송

파산재단의 유지ㆍ증식에 관련 없는 소송(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제83쪽)
- 개인채무자 이혼 기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 법인채무자 회사설립무효, 회사해산, 합병무효, 주총결의효력에 관한 소, 채무자에 대한 주주 지위 확인의 소, 주식 명의개서청구의 소 등 조직법상 다툼
- 자유재산에 관한 소송(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새로 취득한 신득재산, 환가포기한 재산)에 관한 소송도 채무자가 관리ㆍ처분권을 잃지 않으므로 중단되지 않음.

2. 소송의 수계여부

파산선고로 인하여 중단된 소송절차는 그 유형에 따라 수계절차 및 수계요건이 다르므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절차라고 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소송수계를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84쪽 각주 50).
소송수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는 경우 「 법 제492조 제10호 소의 제기」에 해당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소송을 수계할 때에는 법 제492조 제10호의 소의 제기에 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다음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제454쪽).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실무서에 별다른 언급이 없으나, 사건에 관한 보고의 의미를 겸하여 「소송수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파산재판부로부터 소송수계 허가를 받으면, 소송계속법원에 소송절차수계신청서 제출합니다(소송수계 허가서 첨부하여).

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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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계대상 소송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법 제347조 제1항).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3. 6.자 2017마5292 결정)(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위 배당금이 파산재단인지 여부 및 채무자 파산관재인이 위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백숙종 판사, 대법원판례해설 119-2019상, 제395-430쪽).
— 파산관재인이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집행법원에 직접 요구하면, 배당법원은 이의의 대상이 되었던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
— 위 소송에서 원ㆍ피고 사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 파산관재인은 해당 소송의 원ㆍ피고를 상대로 공탁된 배당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6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156쪽 각주50)
대법원 2019. 3. 6.자 2017마5292 결정[배당이의]
백숙종,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 계속 중 파산선고된 경우 수계가부,대판해설119-2019상제395-430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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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숙종2017마5092,2019년상반기대법원도산법연구10권2호2020,제186-196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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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17. 도산법
1. 들어가며 2019년에도 실무에 의미 있는 판결이 많이 선고되었는데 그 특징은 회생채권·공익채권 등 채권의 성격에 관한 판결과 개인회생절차에 관한 판결이 다수 있었다는 점이다. 2.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에 이사회 결의가 필요한지 여부(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다204463 판결) (1) 사안 피고회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원고는 재직 중 이사회 결의 없이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이러한 행위가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항변을 하였다. 원심은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고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지연이자의 추가 부담 등의 손해를 인정하였다. (2) 판결요지 주식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이나 대규모 재산의 차입행위뿐만 아니라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주식회사에서 이사회의 이러한 역할 및 주식회사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의 효과 등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의 회생절차개시신청은 대표이사의 업무권한인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 (3) 해설 주식회사가 회생절차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사실이 금융위원회와 감독행정청 등에 통지되고 보전처분이 있으면 회사의 업무·재산에 관한 처분권한이 통제되는 등 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계약의 해지, 환취권 행사 등으로 회사의 영업 또는 재산에 변동이 발생하게 된다. 또 회사의 업무수행권과 관리처분권이 관리인에게 전속하게 되며 관리인이 재산의 처분이나 금전의 지출 등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미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회사의 경영에도 변화가 생긴다. 만약 회생절차가 폐지되면 견련파산절차가 진행될 수도 있어 회생절차 신청 여부에 관한 결정이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러한 회생절차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의 효과에 비추어 보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은 중요한 업무에 해당하여 이사회 결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옳다. 회생법원 실무상으로도 주식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 시 채무자의 진정한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사회 의사록을 첨부서류로 요구하고 이사회 결의 없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는 경우는 이를 각하하고 있다. 원고가 개시 신청한 사건도 이사회 결의가 없음을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 사건에서 개시신청 사실 자체만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는 경우가 있어서 신청으로 인한 연체이자의 새로운 부담이 회사의 손해로 인정되었다. 3.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면책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81159 판결) (1) 사안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를 하도급 받고 공사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기 위하여 보증회사와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하자보증서를 교부하였다. 공사 완료 후 피고는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청하였으나 원고가 응하지 않자 보증회사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였다. 그러자 원고는 위 공사의 하자보수의무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에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을 거쳐 회생절차가 종결되었다.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원고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 및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에 관하여 채권신고를 한 바 없고 원고가 제출한 회생채권자 목록에도 기재된 바 없어 원고는 면책되었다. 원고는 보증회사로부터 구상금 청구를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하여 채무부존재 확인 판결을 받고자 하였다. (2) 판결요지 채무자가 법 제251조에 따라 회생채권에 관하여 책임을 면한 경우에는, 면책된 회생채권의 존부나 효력이 다투어지고 그것이 채무자의 해당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의 회생채권자에 대한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회생채권자를 상대로 면책된 채무 그 자체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3) 해설 채무자인 원고로서는 장차 자신의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한 보증회사가 도급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한 다음 자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것을 대비하겠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원고가 장래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구상채무는 발생원인인 보증계약이 회생절차 개시 전에 체결된 것으로 그에 터잡은 구상채권은 회생채권에 해당한다. 실제로 보증회사도 미확정 구상금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적법하게 신고하였다. 그러므로 구상금채권은 만약 다툼이 있을 경우 회생채권 확정 절차 또는 회생계획이 정한 바에 따라 처리되면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구상채무가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라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장차 보증회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거나 보증회사가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보증회사를 상대로 한 하자보수보증금 청구의 소 또는 보증회사의 피고에 대한 구상금청구의 소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는 이 사건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는 당사자와 소송물이 달라 기판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하자보수의무의 부존재확인을 받는 것이 원고 주장의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없다.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6다254719 판결은 유사한 사안에서 후자의 이유를 들어 확인의 이익을 부정하였다. 즉 아파트 시공사인 원고가 입주자대표회의인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하자보수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아 면책되기는 하였지만 여전히 원고가 보증회사에 대하여 구상채무를 부담할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보증회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청구권 부존재 확인을 구한 사건에서 원고가 승소하더라도 그 승소판결의 효력이 보증회사에 미치지 않는 이상 원고의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4.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수익자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취소채권자의 가액배상청구권이 공익채권인지 여부(대법원 2019. 4. 11. 선고 2018다203715 판결) (1) 사안 원고 은행은 A회사에 대하여 대출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A회사는 2012년 6월 B재단에 부동산을 매도하였는데 당시 부동산에는 1,2순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고 매매계약 이후 2순위 근저당이 말소되었다. 2012년 8월 위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2013년 11월 매매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여 그 취소와 원물반환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015년 3월 13일 B재단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피고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원심은 변론종결 시 부동산 시가에서 1,2순위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금액보다 피보전채권액이 적다고 판단하여 피보전채권액을 가액배상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다. 피고는 위 가액배상청구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채권으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도 않았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가액배상채무는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사해행위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으로서 가액배상을 하여야 함에도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재단이 가액배상액 상당을 그대로 보유하는 것은 취소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는 것이 되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취소채권자에 대한 가액배상의무와 마찬가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설령 사해행위 자체는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있었더라도 이 경우의 사해행위취소에 기한 가액배상청구권은 법 제179조 제1항 제6호의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회생절차개시 이후 채무자에 대하여 생긴 청구권'인 공익채권에 해당한다. (3) 해설 이 판결은 사해행위취소권은 환취권의 기초가 될 수 있고 사해행위의 수익자·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회생채무자로부터 사해행위의 목적인 재산 그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환취권의 행사에 해당하여 회생절차개시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므로, 채권자는 수익자·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물반환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36771 판결을 논리적 전제로 하고 있다. 가액반환은 원물반환이 부당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그에 갈음하여 인정되는 것이므로 가액반환의 경우에도 취소채권자에게 원물반환에 상응하는 지위 내지 법률효과가 주어지는 것이 옳다. 그런데 원물반환의 경우 수익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었어도 취소채권자는 아무런 제약 없이 환취권의 행사로서 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익자(회생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채무자 명의로 환원한 다음 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통해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다. 가액반환의 경우에도 취소채권자에게 이와 유사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형평의 면에서나 구체적 타당성 면에서 타당하다. 공익채권은 회생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받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으므로(제180조), 사실상의 효과 면에서는 환취권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가액배상을 받아야 하는 취소채권자에게 공익채권자의 지위를 부여한 것은 타당하다. 5. 채권자들 사이에 배당이의소송이 계속 중에 집행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파산관재인이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9. 3. 6.자 2017마5292 결정) (1) 사안 S 소유 부동산에 관해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부동산이 매각되고 배당기일에 A에게 3200만 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B는 A의 배당액 전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배당이의소송 진행 중 S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고 갑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갑이 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배당이의소송의 원고인 B의 지위를 수계하겠다고 신청하였으나 법원은 갑의 수계신청을 기각하였다.  (2) 판결요지 파산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한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 이와 같이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해설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한다(제347조 제1항).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는 소송 진행 중 일방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사해신탁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다(법 제406조). 이 사건과 같은 배당이의 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파산한 경우 중단과 수계에 관한 예외 규정이 없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고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배당이의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법 제348조) 배당이의 소송이 진행 중에 파산이 선고되면 강제집행절차는 실효된다. 따라서 강제집행처분에 구애됨이 없이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파산관재인으로서는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법원에 대하여 A에 대한 배당액의 교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을 파산재단으로 회수하면 되는 것이고 A에 대한 B의 배당이의 소송을 수계할 것은 아니다. 6. 개인회생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소멸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9다235528 판결) (1) 사안 원고는 주채무자 S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고 피고는 S의 위 채무를 보증하였다. S는 2008년 1월 25일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채권자목록에 원고 채권 포함)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었고 원고의 채권을 포함하여 2008년 7월 15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되었다. 그 후 개인회생절차가 폐지결정이 있었으나 S의 항고로 폐지취소결정이 내려져 개인회생절차는 진행 중이다.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피고는 주채무자 S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2008년 7월 15일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었으므로 그 때로부터 5년이 지난 2013년 7월 15일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 판결요지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이 제출되거나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에 참가한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고(법 제32조 제3호), 시효중단의 효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더라도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은 면책결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생기지 않으므로(법 제615조 제1항), 변제계획인가결정만으로는 시효중단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3) 해설 이 판결은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제출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개인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3다42878 판결을 재확인 한 것이다. 도산절차 참가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법 제32조)은 도산절차 참가라는 권리행사가 지속되는 한 그대로 유지된다. 한편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다(민법 제440조). 회생절차의 경우 회생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거나 이율이 경감된 때에는 면제 또는 경감된 부분의 주채무에 관하여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시점에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채권자의 회생절차에서의 권리행사가 종료되고 그 부분에 대응하는 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한다(2007다11231 판결, 2017마600 결정 참조). 한편 회생계획에 의해서도 감면되지 아니하여 잔존하고 있는 주채무에 관하여는 회생절차 참가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위와 같이 회생계획에서 인정된 권리의 소멸시효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며 그 회생절차 폐지결정 또는 종결결정이 확정되어 회생절차가 종료되면 그 시점부터 중단되어 있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한다. 반면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으로 변제계획에 따른 권리의 변경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에 따른 변제를 하고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권리변경 또는 면책의 효력이 생긴다. 이처럼 회생절차상 회생계획인가결정과 개인회생절차상 변제계획인가결정의 효력이 서로 다른 점에 비추어 보면 위의 판시는 정당하다. 7.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 진행 중에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대법원 2019. 7. 25.자 2018마6313 결정) (1) 사안 채무자는 2015년 4월 13일 변제계획(변제기간 2014년 11월 25일부터 60개월)을 인가받았다가 2018년 1월 19일 변제기간을 20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2018년 5월 16일 위 변경안을 인가하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을 하였다. 채권자 A가 즉시항고 하였으나 2018년 9월 13일 항고가 기각되었고 A는 2018년 9월 21일 재항고 하였다. 채무자는 2018년 5월 28일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 완료를 이유로 면책을 신청하였고 법원은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항고심이 계속 중이던 2018년 9월 7일 면책결정을 하였다. 이 면책결정에 대하여 채권자 B가 2018년 9월 28일 즉시항고 하였으나 항고장이 각하되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2) 판결요지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어 항고심이나 재항고심에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항고인이나 재항고인으로서는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더 이상 즉시항고나 재항고로 불복할 이익이 없다.  (3) 해설 개인회생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항고함에 따라 그 불복절차가 항고심 또는 재항고심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 채무자에 대해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면 이로써 개인회생절차는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을 다투는 재항고는 불복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본 판결이다. 대법원이 위와 같이 판단한 이유는 세 가지이다. 즉 ①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변제계획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가 있더라도 채무자가 변경된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면 법원은 면책결정을 하여야 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 ②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란 채무 자체는 존속하지만 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면책된 개인회생채권은 보통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상실하게 된다. ③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개인회생채권자의 권리가 변경되지 않고 다만 면책결정으로 책임이 면제될 뿐이다. 따라서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 절차가 계속 중이더라도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되었다면 추후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나 재항고가 받아들여져서 채무자에 대한 변제계획 변경 인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더 이상 항고인의 권리가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또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채권은 자연채무의 상태로 남게 되므로 변제계획을 다시 정하더라도 항고인이 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으며 자연채무의 범위를 다시 정하여야 할 실익도 없다. 8. 기타 ①당사자의 채권이 회생채권인지 여부가 문제된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222375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7다229307 판결, 대법원 2019. 8. 29. 선고 2018다286512 판결, ②수익자를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의 원심 판결이 선고된 후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사건에서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을 원고의 소송수계인으로 정하여 사건의 속행을 명하였음을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다299037 판결, ③회생절차의 개시와 효력 등을 계약해석에서 하나의 고려요소로 삼은 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21429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다213566 판결, ④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 후에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 등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변제계획의 변경이 가능하고 단순히 법이 개정(변제기간의 상한을 5년에서 3년으로 개정)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변제계획 변경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2019. 3. 19.자 2018마6364 결정(이 결정을 계기로 2020년 3월 24일 법률 제15158호 채무자회생법 부칙 제2조 제1항 단서가 신설되었다), ⑤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확정되고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면책결정이 있은 경우 이미 확정된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위법사유가 존재한다는 주장은 면책결정에 대한 불복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2019. 8. 20.자 2018마7459 결정도 주목할 만하다.     이진만 변호사(도산법연구회 前 회장)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한다(제347조 제1항).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는 소송 진행 중 일방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사해신탁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다(법 제406조). 이 사건과 같은 배당이의 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파산한 경우 중단과 수계에 관한 예외 규정이 없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고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배당이의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법 제348조) 배당이의 소송이 진행 중에 파산이 선고되면 강제집행절차는 실효된다. 따라서 강제집행처분에 구애됨이 없이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파산관재인으로서는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법원에 대하여 A에 대한 배당액의 교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을 파산재단으로 회수하면 되는 것이고 A에 대한 B의 배당이의 소송을 수계할 것은 아니다.

가) 적극소송

채무자가 채권이나 물권적 청구권을 갖고 하는 소송(대여금반환청구, 물품대금청구 등 채무자의 재산권에 근거한 이행소송, 확인소송) 등과 같이 채무자가 승소할 경우 그 권리관계가 파산재단의 재산에 속하게 될 소송(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 등 별제권자를 상대로 한 소송 포함)(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66쪽).

나) 소극소송

채무자를 피고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소송(환취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 등기말소청구소송), 채무자(가 채권자인 경우) 상대방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의 피고

2) 상대방의 수계신청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수계의무

상대방의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수행하고 있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의 이전에 따라 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당연승계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수계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86쪽)(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67쪽).

3)수계 후의 절차

선의의 제3자 항변(민법 제108조 제2항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10조 제3항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450조 제1항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등) , 부동산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 제3자 항변, 대항요건의 흠결, 부인권 행사 등 파산관재인 고유의 공격방어방법 제출가능(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115쪽 //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6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139쪽)

4) 수계한 소송에 관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받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수계 전의 부분도 재단채권
대법원 2016. 12. 27.자 2016마5762 결정
2016년 하반기 도산법 관련 대법원 판례 소개, 양민호 판사, 도산법연구 제7권 제2호(2017) 제224~226쪽.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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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인이 항소심에서 소송수계를 한 후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소는 ‘항소취하간주’되었다.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어 항소심절차는 종료되고 제1심판결은 확정. 항소취하의 소급효를 근거로 제1심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하는가?
관리인이 소송수계를 한 후 ‘항소취하간주’된 것은 사실상 관리인이 소송수계를 한 후 패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만일 관리인의 항소취하 여부에 따라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이 달라진다는 것은 관리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상환청구권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공익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의 개요
1.
8. 22. 상대방의 신청인에 대한 약정금 등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소송’) 1심 판결 선고 ⇨ 일부 인용 판결(소송비용의 4/5는 상대방이, 1/5는 신청인이 각 부담)
2.
9. 11. 상대방 항소제기
3.
11. 19. 상대방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 항소심에서 소송절차중단
4.
12. 23. 신청인, 이 사건 소송비용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회생채권의원인・내용에 ‘공익채권’임을 표시 / 소송계속 여부에 ‘항소심진행 중’ 표시)
5.
1. 16. 관리인 소송계속 중임을 이유로 이의(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음)
6.
3. 5. 관리인 소송수계신청
7.
6. 30. 항소취하간주
8.
1. 22. 신청인, 상대방의 관리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9.
1. 25. 회생계획 인가

나.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법 제424조), 파산선고로 중단되더라도 즉시 수계할 것이 아니라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와 그에 따른 채권조사절차의 결과를 본 후에 소송수계 여부를 정하면 된다. — 소송중단신청서만 제출(소송수계는 채권조사결과에 여부에 따른다는 내용 기재)
0소송중단신청서-파산채권에 관한 소송.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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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 소송수계신청 각하(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587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587 판결
채권조사기일에 이의한 채권이 종국판결 있는 파산채권인 경우에는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여부를 불문하고 집행문 부여 없이도 제소책임을 전환하는 예외규정(법 462조1항단서, 466조1항, 2항) –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 수계하여 파산채권확정으로 청구취지 변경(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6판, 서울회생법원재판실무연구회, 제196쪽) – 수계신청의 종기 – 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절차에서는 수계신청 기간 제한하는 규정 X(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재판실무연구회, 제332쪽)

다.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

재단채권은 파산채권과 같은 신고ㆍ조사ㆍ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파산관재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재판실무연구회, 제89쪽)
수시변제, 이행청구 가능.
이행의 소(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판결 확인의 이익 X)(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72쪽)
가집행선고 X – 파산선고 후에는 재단채권에 기해서도 강제집행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결정) 민소법 제213조 제1항의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에 해당(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51쪽)
파산채권, 재단채권 섞여 있는 경우(차임 청구 등)

1) 임금청구의 소 – 근로기준법 제37조2항 지연손해금 규정 예외사유

파산선고 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파산채권(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판결), 임금채권 원금과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지연손해금 20% 청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 적용.

2)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임대인의 명도청구 및 차임청구

파산선고 후의 부분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수계하여 파산채권ㆍ재단채권 구분하여 화해권고, 판결 등을 통해 정리할 필요 있음.

라. 채권자취소소송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중단ㆍ수계규정은 재단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 유추적용

1) 수계 후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 변경

원고 수계
채무자를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 또는 대여금 청구 부분은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므로 채권신고와 그에 의한 채권조사의 결과에 따라 처리
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절차에서 대여금채권에 대해 부인하였다면 파산채권자는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후 청구취지를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취지로 변경하여 소송진행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단일한 소송절차에서 원고(부인소송)와 피고(파산채권확정소송)의 지위를 겸유.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25508 사건은 파산관재인이 원,피고 지위를 겸하게 되는 상황에서 변론을 분리하여 심리를 진행한 후 두 개의 판결을 선고 -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62쪽
부인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이 전속관할 – 1심인 경우 이송신청
항소심에서 수계하는 경우 이송 불가(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사해행위취소]
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관재인이 각 소송을 모두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각 소의 이익여부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468판결(원상회복 마친 경우 권리보호이익없어 각하)(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62쪽)

2) 상대방의 수계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4. 15. 결정 2016다242471 - 수계거절권 부정

학계와 실무는 파산관재인의 수계거절권을 긍정하면 법원이 속행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하므로, 위 대법원 결정은 수계거절권 부정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인파산실무 제6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121쪽)(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71쪽).
법인파산실무 제5판 제91쪽은 수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되어 있으나, 5판은 위 대법원 결정 전인 2019. 7. 25. 발행.
대법원 2021. 4. 15. 결정 2016다242471

3)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채권자가 제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배당이의의 소는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대법원 2021. 2. 16.자 2019마6102결정)
–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과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동일한 경우 : 소송수계한 후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 변경(배당이의진술, 7일 내에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접수증을 배당법원에 제출)
–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다른 법원인 경우
①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 변경 후 이송
② 아예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지 않고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바로 배당이의의 소 제기?
대법원 2021. 2. 16.자 2019마6102 결정 [배당이의]
최근 제가 소송수계한 사건인데 관할 관련한 쟁점이 있습니다.
①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취소소송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계속 중
부동산임의경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계속 중
파산사건 - 인천지방법원 계속 중
②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부인의 소는 전속관할이므로 파산사건 진행 중인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③ 부인의 소로 진행하다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하는 경우 법원에서 해당 소송을 다시 집행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이송시켜야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4)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이 파산관재인에게 미치는지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은 부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6판,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121쪽).

5)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92쪽)

6)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나,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청구변경 가능(대법원 6. 15. 선고 2017다265129판결).

(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6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120쪽 각주6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판결

마.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취소소송과 마찬가지 - 원고 수계

바.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 수계 여부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재산분할]).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재산분할]
위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는 파산재단과 관계없는 소송이므로 수계 대상이 아님.
이혼 후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인 경우는 이미 구체화된 권리이므로 수계가능?

사. 이혼 위자료청구소송 수계여부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이혼및위자료청구]

아. 수계한 소송의 처리에 대한 법원의 감독

강제조정ㆍ화해권고 받으면 이의제기ㆍ부제기 유불리 검토하여 기간 도과 전에 재판부 허가받아야(상황에 따라 미리 재판부 허가받아서 진행)

제2절 파산선고 당시 소송 계속 전인 경우

간혹 파산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파산선고 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파산채권 이행청구), 피고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중단되고, 추후 채권조사에서 해당 파산채권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되는데
파산선고 당시 피고인 채무자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소송계속 전인 경우에는 아래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판결에 의하면 ‘부적법 각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법 제424조) 피고 당사자를 파산관재인으로 변경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민사소송 재판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의견서_각하_파산산고 당시 소송계속 전인경우.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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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만약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위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법 제359조)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6. 15. 2017다289828판결). (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6판,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157쪽) (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88쪽)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50쪽)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제3절 파산선고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고, 소장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적법(대법원 2018. 6. 15. 2017다289828판결)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50쪽)

1.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처리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52쪽)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원고가 채무자의 파산사실을 간과하거나 관련 규정의 미숙지로 인해 파산관재인이 아닌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송달의 적법여부 및 그로 인한 소송계속의 발생 여부

1) 소장부본을 파산관재인에게 송달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계속 X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송계속 X
원고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채무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파산관재인으로의 당사자표시 정정이 허용되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파산관재인으로 피고의 지위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당사자표시 정정의 보정명령해야(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판결 – 원고가 회생절차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81쪽 각주34 //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52쪽)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판결[구상금 등]

2) 소장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경우

법원이 피고인 채무자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하여 채무자가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민사소송법상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점(민소법 제179조는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만을 규정하고 있다)에 비추어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계속이 발생할 것이나, 원고의 소가 파산재단에 관한 소일 경우에는 채무자인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각하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81쪽 각주34)

2. 원고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가.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 부적법 각하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24조).

나.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

3. 원고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나,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청구변경가능(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판결)(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6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120쪽 각주63)
파산절차 해지된 후에는 채무자가 면책결정받은 경우 아니라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5978판결)(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53쪽)
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하지 않고 파산절차폐지 및 종결된 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가능한지 여부 - 제척기간은 파산절차 진행 중이어도 중단, 정지 안된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72590 판결 [사해행위취소]

4. 원고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가한 경우

가. 파산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 제기한 경우 - 부적법 각하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부당이득금]

나. 재단채권자가 대위소송 제기한 경우

재단채권자가 자신의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생하사는 것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ㆍ타당한 정리에 일임한 법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개인파산실무 제6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159쪽).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118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5.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 제492조 제10호 법원의 허가 받아야 – 지급명령신청, 반소, 소송참가, 파산신청(보전처분 신청은 허가없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