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경력 파산관재인으로서 3,000건 이상을 처리한 24년 경력 변호사가 직접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정리한 파산관재인 실무노트 입니다. 파산절차의 특수성으로 인해 소송절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실무상 쟁점이 되는 부분을 파산관재인이 정리했습니다.
목차
파산선고로 인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며(법 제384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가 된다(법 제359조).
제1절 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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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파산관재인은 소송중단신청서를 제출하여 소송을 중단시킬 필요성이 있음(채권시부인시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ㆍ 종국판결이 있는 파산채권에 대한 이의절차 고려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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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계 여부는 각 소송의 종류에 따라 달리 대응
1. 소송의 중단
가. 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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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민사소송법 제2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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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뿐만 아니라 항소심과 상고심도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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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촉절차, 조정절차, 항고심절차, 가압류ㆍ가처분절차, 재산분할 청구 등 가사비송에 대하여도 원칙적으로 준용(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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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중단
무상위임계약 가능한 경우 법원의 허가를 얻어 위임계약체결(이미 수임료는 채무자가 지급했고 소송이 너무 복잡하고 변론이 상당부분 진행된 경우 등)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중단된다(민사소송법 제238조 참조). 위임은 당사자 한쪽의 파산으로 종료되고(민법 제690조 전문), 위임에 의하여 수여된 대리권은 그 원인된 법률관계인 위임의 종료에 의하여 소멸한다(민법 제128조 전문). 파산이 선고된 경우 채무자의 기존 소송대리인은 파산관재인으로부터 소송위임을 받지 아니하는 한 파산관재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다.
이미 소송이 상당한 정도로 진행이 되었고 기존 소송대리인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소송의 결과에도 유리하고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1) 소송 중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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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 중단되면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고, (소송절차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 진행된다(민사소송법 제247조 제2항)(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6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118쪽).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2다70012 판결 [청구이의]
대법원 2009. 11. 23.자 2009마1260 결정 [상고장각하명령에 대한 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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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절차의 중단은, 당사자측이 수계신청을 하거나 법원의 속행명령에 의하여 해소된다(신청이 없었는데 당연수계되는 예외로는 민소법 239조 후문 – 수계전 파산절차 해지로 파산채무자가 당연히 수계), 해소되면 소송절차의 진행이 재개된다(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8판, 박영사, 제4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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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송달 후에 중단된 경우에는 원법원에 수계신청, 이 경우 원법원이 수계결정을 하여(민소법 243조2항) 이를 송달하여야 한다. 그 결정의 송달시로부터 상소기간이 진행된다(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8판, 박영사, 제437쪽).
2) 소송 중단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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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전 정지(중단ㆍ중지)가 되었음에도 간과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위법이 된다. 그러나 판결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대리인에 의해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대리권 흠결에 준하여 판결 확정 전이면 상소, 확정 후이면 재심에 의해 그 취소를 구할 수 있다.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제8판, 제4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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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 절차상 하자 치유되고 수계와 상소는 적법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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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 파산선고되어 소송절차 중단되었더라도 판결선고는 중단 중에도 할 수 있으므로 판견선고는 적법(민소법 247조 1항)(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6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119쪽)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다1866 판결[어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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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종결 후에 중단사유가 생긴 때에는 소송수계절차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으며 소송대리인의 유무에 관계없이 종전의 당사자를 그대로 표시하면 된다(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64쪽).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므13 판결[상속회복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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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위 규정에 의해 판결을 선고할 경우 판결의 송달은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에게는 할 수 없고 소송중단이 해소된 후 파산관재인에게 하여야 하고, 상대방에게는 이의가 없으면 소송중단 해소 전이라도 판결의 송달을 할 수 있으나, 상소기간은 소송중단 해소 전에는 진행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8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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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하거나 상고이유서 제출 후에 소송당사자가 파산선고 받은 때에도 상고법원은 소송기록에 의해 상고가 이유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계절차 거치지 않고 변론없이 원심판결 파기하고 환송판결 가능(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손해배상(기)])
대법원 2001. 6. 26. 선고 2000다44928, 44935 판결[손해배상(기)]
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
당사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절차’는 중단된다(민사소송법 제239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239조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59조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과 동의어이다.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한 소송’보다는 넓은 개념이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는 1)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 2)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3)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각 유형에 따라 수계절차가 다르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
2)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3)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
다. 채권자취소소송
파산선고 당시 채권자취소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때에는 그 소송절차는 수계 또는 파산절차의 종료에 이르기까지 중단된다(법 제406조).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도 중단
재단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도 중단
라. 채권자대위소송
명시된 법률 규정은 없으나 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2다100746판결은 소송절차 중단되고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다고 판시(법 제406조, 제347조 제1항을 유추적용).
마. 소의 객관적 병합이 있는 경우 또는 본소에 대한 반소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한하여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바. 소의 주관적 병합이 있는 경우
공동소송인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의 소송절차만 중단된다.
다만 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므로(민사소송법 제67조 제3항),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소송절차의 진행이 정지되고 그 정지기간 중에는 유효한 소송행위를 할 수 없다.
아. 중단되지 않는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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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의 유지ㆍ증식에 관련 없는 소송(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제83쪽)
- 개인채무자 이혼 기타 신분관계에 관한 소송
- 법인채무자 회사설립무효, 회사해산, 합병무효, 주총결의효력에 관한 소, 채무자에 대한 주주 지위 확인의 소, 주식 명의개서청구의 소 등 조직법상 다툼
- 자유재산에 관한 소송(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새로 취득한 신득재산, 환가포기한 재산)에 관한 소송도 채무자가 관리ㆍ처분권을 잃지 않으므로 중단되지 않음.
2. 소송의 수계여부
파산선고로 인하여 중단된 소송절차는 그 유형에 따라 수계절차 및 수계요건이 다르므로 파산관재인은 채무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절차라고 하여 충분한 검토 없이 소송수계를 신청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84쪽 각주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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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수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하는 경우 「 법 제492조 제10호 소의 제기」에 해당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을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이나 채권자대위소송을 수계할 때에는 법 제492조 제10호의 소의 제기에 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부적법한 채권자취소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다음 청구변경의 방법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 판결)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이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제454쪽).
그 외의 경우에 대해서는 실무서에 별다른 언급이 없으나, 사건에 관한 보고의 의미를 겸하여 「소송수계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파산재판부로부터 소송수계 허가를 받으면, 소송계속법원에 소송절차수계신청서 제출합니다(소송수계 허가서 첨부하여).
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 그 자체에 관한 소송
1) 수계대상 소송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소송은 파산관재인 또는 상대방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법 제347조 제1항).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해 경매절차가 진행되어 부동산이 매각되었으나 배당기일에 작성된 배당표에 이의가 제기되어 파산채권자들 사이에서 배당이의소송이 계속되는 중에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었다면, 배당이의소송의 목적물인 배당금은 배당이의소송의 결과와 상관없이 파산선고가 있은 때에 즉시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에 대한 관리·처분권 또한 파산관재인에게 속한다(채무자회생법 제384조). 소송의 결과가 파산재단의 증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파산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의 책임재산 보전과 관련이 없다. 따라서 이러한 배당이의소송은 채무자회생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파산관재인이 수계할 수 있는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9. 3. 6.자 2017마5292 결정)(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이의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에 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 위 배당금이 파산재단인지 여부 및 채무자 파산관재인이 위 배당이의소송을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백숙종 판사, 대법원판례해설 119-2019상, 제395-430쪽).
— 파산관재인이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해 줄 것을 집행법원에 직접 요구하면, 배당법원은 이의의 대상이 되었던 배당금을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배당표를 작성
— 위 소송에서 원ㆍ피고 사이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 – 파산관재인은 해당 소송의 원ㆍ피고를 상대로 공탁된 배당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하는 독립당사자참가신청(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6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156쪽 각주50)
대법원 2019. 3. 6.자 2017마5292 결정[배당이의]
당사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중단되고(민사소송법 제239조)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한다(제347조 제1항).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는 소송 진행 중 일방 당사자가 파산한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채권자취소소송, 채권자 대위소송, 사해신탁취소소송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도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를 수계한다(법 제406조). 이 사건과 같은 배당이의 소송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파산한 경우 중단과 수계에 관한 예외 규정이 없다.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고 배당표가 작성되었으나 배당이의의 소가 제기된 경우 이의가 제기된 부분은 배당이의의 소가 확정될 때까지 채권자가 수령할 수 없으므로 배당이의의 소가 계속 중인 경우에는 강제집행절차가 종료되지 않았다. 파산이 선고되면 파산채권에 기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등은 파산재단에 대하여는 효력을 잃기 때문에(법 제348조) 배당이의 소송이 진행 중에 파산이 선고되면 강제집행절차는 실효된다. 따라서 강제집행처분에 구애됨이 없이 파산재단 소속 재산을 관리·처분할 수 있는 파산관재인으로서는 파산법원의 허가를 얻어 경매법원에 대하여 A에 대한 배당액의 교부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배당금을 파산재단으로 회수하면 되는 것이고 A에 대한 B의 배당이의 소송을 수계할 것은 아니다.
가) 적극소송
채무자가 채권이나 물권적 청구권을 갖고 하는 소송(대여금반환청구, 물품대금청구 등 채무자의 재산권에 근거한 이행소송, 확인소송) 등과 같이 채무자가 승소할 경우 그 권리관계가 파산재단의 재산에 속하게 될 소송(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소송 등 별제권자를 상대로 한 소송 포함)(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66쪽).
나) 소극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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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피고로 한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소송(환취권에 기한 인도청구소송, 등기말소청구소송), 채무자(가 채권자인 경우) 상대방이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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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에 대한 제3자이의의 소의 피고
2) 상대방의 수계신청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수계의무
상대방의 수계신청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이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수행하고 있던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은 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의 이전에 따라 채무자에서 파산관재인으로 당연승계되고, 이에 따라 상대방이 수계신청을 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으로서는 수계를 거절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86쪽)(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67쪽).
3)수계 후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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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의 제3자 항변(민법 제108조 제2항 통정허위표시, 민법 제110조 제3항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민법 제450조 제1항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등) , 부동산실명법상 계약명의신탁 제3자 항변, 대항요건의 흠결, 부인권 행사 등 파산관재인 고유의 공격방어방법 제출가능(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115쪽 //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6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139쪽)
4) 수계한 소송에 관해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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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당사자의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수계 전의 부분도 재단채권
대법원 2016. 12. 27.자 2016마5762 결정
관리인이 항소심에서 소송수계를 한 후 변론기일에 2회 출석하지 않음으로써 이 사건 소는 ‘항소취하간주’되었다. 항소의 취하가 있으면 소가 처음부터 항소심에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게 되어 항소심절차는 종료되고 제1심판결은 확정. 항소취하의 소급효를 근거로 제1심 소송비용 상환청구권은 ‘회생채권’으로 보아야 하는가?
관리인이 소송수계를 한 후 ‘항소취하간주’된 것은 사실상 관리인이 소송수계를 한 후 패소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만일 관리인의 항소취하 여부에 따라 소송비용상환청구권의 법적성질이 달라진다는 것은 관리인에게 선택권을 주는 것이어서 부당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제1심과 항소심 소송비용상환청구권 모두 채무자회생법 제59조 제2항 후문에서 정한 ‘공익채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사건의 개요
1.
8. 22. 상대방의 신청인에 대한 약정금 등 청구 소송(이하 ‘이 사건소송’) 1심 판결 선고 ⇨ 일부 인용 판결(소송비용의 4/5는 상대방이, 1/5는 신청인이 각 부담)
2.
9. 11. 상대방 항소제기
3.
11. 19. 상대방에 대한 회생절차개시 ⇨ 항소심에서 소송절차중단
4.
12. 23. 신청인, 이 사건 소송비용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회생채권의원인・내용에 ‘공익채권’임을 표시 / 소송계속 여부에 ‘항소심진행 중’ 표시)
5.
1. 16. 관리인 소송계속 중임을 이유로 이의(소송비용에 관하여는 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하지 않음)
6.
3. 5. 관리인 소송수계신청
7.
6. 30. 항소취하간주
8.
1. 22. 신청인, 상대방의 관리인에 대하여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
9.
1. 25. 회생계획 인가
나.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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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법 제424조), 파산선고로 중단되더라도 즉시 수계할 것이 아니라 파산절차에서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와 그에 따른 채권조사절차의 결과를 본 후에 소송수계 여부를 정하면 된다. — 소송중단신청서만 제출(소송수계는 채권조사결과에 여부에 따른다는 내용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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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이 이의채권이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미리 소송수계신청을 할 수 없고, 이와 같은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 소송수계신청 각하(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587 판결)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5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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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조사기일에 이의한 채권이 종국판결 있는 파산채권인 경우에는 확정되었거나 가집행 선고여부를 불문하고 집행문 부여 없이도 제소책임을 전환하는 예외규정(법 462조1항단서, 466조1항, 2항) – 파산관재인이 소송절차 수계하여 파산채권확정으로 청구취지 변경(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6판, 서울회생법원재판실무연구회, 제196쪽)
– 수계신청의 종기 – 회생절차와 달리 파산절차에서는 수계신청 기간 제한하는 규정 X(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재판실무연구회, 제332쪽)
다.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
재단채권은 파산채권과 같은 신고ㆍ조사ㆍ확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파산관재인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 당시 계속 중이던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은 파산관재인이 이를 수계할 수 있다(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재판실무연구회, 제8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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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변제, 이행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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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의 소(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30469판결 확인의 이익 X)(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7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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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집행선고 X – 파산선고 후에는 재단채권에 기해서도 강제집행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7. 7. 12.자 2006마1277결정) 민소법 제213조 제1항의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않을 상당한 이유’에 해당(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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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 재단채권 섞여 있는 경우(차임 청구 등)
1) 임금청구의 소 – 근로기준법 제37조2항 지연손해금 규정 예외사유
파산선고 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파산채권(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3다219623판결), 임금채권 원금과 파산선고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재단채권.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시행령 제17조)에 따른 지연손해금 20% 청구하는 경우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시행령 제18조 제2호에 따라 민법 또는 상법 적용.
2) 임차인이 파산한 경우 임대인의 명도청구 및 차임청구
파산선고 후의 부분은 재단채권에 해당하므로 수계하여 파산채권ㆍ재단채권 구분하여 화해권고, 판결 등을 통해 정리할 필요 있음.
라. 채권자취소소송
파산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 중단ㆍ수계규정은 재단채권자가 제기한 채권자취소소송에 유추적용
1) 수계 후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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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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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를 상대로 한 구상금청구 또는 대여금 청구 부분은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므로 채권신고와 그에 의한 채권조사의 결과에 따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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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채권조사절차에서 대여금채권에 대해 부인하였다면 파산채권자는 파산관재인으로 하여금 위 대여금청구소송을 수계하도록 한 후 청구취지를 파산채권확정을 구하는 취지로 변경하여 소송진행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파산관재인은 단일한 소송절차에서 원고(부인소송)와 피고(파산채권확정소송)의 지위를 겸유.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25508 사건은 파산관재인이 원,피고 지위를 겸하게 되는 상황에서 변론을 분리하여 심리를 진행한 후 두 개의 판결을 선고 -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62쪽
•
부인의 소는 파산계속법원이 전속관할 – 1심인 경우 이송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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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수계하는 경우 이송 불가(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사해행위취소])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사해행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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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개의 사해행위취소소송 계속 중 채무자에 대해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관재인이 각 소송을 모두 수계하고 부인의 소로 변경한 경우, 각 소의 이익여부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다2468판결(원상회복 마친 경우 권리보호이익없어 각하)(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62쪽)
2) 상대방의 수계신청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대법원 2021. 4. 15. 결정 2016다242471 - 수계거절권 부정
학계와 실무는 파산관재인의 수계거절권을 긍정하면 법원이 속행명령을 할 수 없다고 하므로, 위 대법원 결정은 수계거절권 부정설의 입장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개인파산실무 제6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121쪽)(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71쪽).
법인파산실무 제5판 제91쪽은 수계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고 되어 있으나, 5판은 위 대법원 결정 전인 2019. 7. 25. 발행.
대법원 2021. 4. 15. 결정 2016다242471
3)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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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제기한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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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의의 소는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대법원 2021. 2. 16.자 2019마6102결정)
–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과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이 동일한 경우 : 소송수계한 후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 변경(배당이의진술, 7일 내에 변경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접수증을 배당법원에 제출)
– 채권자취소소송이 계속 중인 법원이 다른 법원인 경우
① 배당이의의 소로 청구취지 변경 후 이송
② 아예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지 않고 집행법원이 속한 지방법원에 바로 배당이의의 소 제기?
대법원 2021. 2. 16.자 2019마6102 결정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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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제가 소송수계한 사건인데 관할 관련한 쟁점이 있습니다.
① 채권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취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를 구하는 채권자취소소송 계속 중 부동산 임의경매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채권자취소소송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계속 중
부동산임의경매 -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계속 중
파산사건 - 인천지방법원 계속 중
② 파산관재인이 채권자취소소송을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 부인의 소는 전속관할이므로 파산사건 진행 중인 인천지방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③ 부인의 소로 진행하다가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해야하는 경우 법원에서 해당 소송을 다시 집행법원인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으로 이송시켜야할 것인가?가 문제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4)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패소판결을 받은 경우 그 효력이 파산관재인에게 미치는지
채권자취소권과 부인권은 요건과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은 부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6판,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121쪽).
5)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전에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파산관재인이 승계집행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92쪽)
6) 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나,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청구변경 가능(대법원 6. 15. 선고 2017다265129판결).
(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6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120쪽 각주63)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판결
마. 채권자대위소송
채권자취소소송과 마찬가지 - 원고 수계
바.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 수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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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지므로,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재산분할]).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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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대법원 결정으로 인해 재산분할청구는 파산재단과 관계없는 소송이므로 수계 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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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협의를 통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었으나 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인 경우는 이미 구체화된 권리이므로 수계가능?
사. 이혼 위자료청구소송 수계여부
대법원 1993. 5. 27. 선고 92므143 판결[이혼및위자료청구]
아. 수계한 소송의 처리에 대한 법원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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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조정ㆍ화해권고 받으면 이의제기ㆍ부제기 유불리 검토하여 기간 도과 전에 재판부 허가받아야(상황에 따라 미리 재판부 허가받아서 진행)
제2절 파산선고 당시 소송 계속 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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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파산채권자가 원고가 되어 파산선고 전에 소송을 제기했는데(파산채권 이행청구), 피고인 채무자에게 송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파산이 선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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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당시 소송이 계속 중이라면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이 중단되고, 추후 채권조사에서 해당 파산채권에 대해 파산관재인이 이의를 하면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형태로 진행하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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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당시 피고인 채무자에게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소송계속 전인 경우에는 아래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판결에 의하면 ‘부적법 각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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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에는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법 제424조) 피고 당사자를 파산관재인으로 변경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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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파산관재인은 민사소송 재판부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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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전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거나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만약 그 소장 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이루어졌다면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서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위 소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되어야 하고(법 제359조) 이 경우 파산선고 당시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어 있음을 전제로 한 파산관재인의 소송수계신청 역시 적법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8. 6. 15. 2017다289828판결).
(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6판,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157쪽)
(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88쪽)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50쪽)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898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제3절 파산선고 이후 소송이 제기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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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후 채무자가 원고가 되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하고, 소장부본 송달 이전에 피고에 대하여 파산이 선고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부적법(대법원 2018. 6. 15. 2017다289828판결)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50쪽)
1.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의 처리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52쪽)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 후 원고가 채무자의 파산사실을 간과하거나 관련 규정의 미숙지로 인해 파산관재인이 아닌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송달의 적법여부 및 그로 인한 소송계속의 발생 여부
1) 소장부본을 파산관재인에게 송달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소송계속 X
파산관재인에 대한 소송계속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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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하면서 당사자적격이 없는 채무자를 당사자로 잘못 표시하였다면 파산관재인으로의 당사자표시 정정이 허용되고, 이러한 경우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원고에게 파산관재인으로 피고의 지위를 표시하라는 취지로 당사자표시 정정의 보정명령해야(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판결 – 원고가 회생절차의 관리인을 상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81쪽 각주34 // 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52쪽)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68279판결[구상금 등]
2) 소장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한 경우
법원이 피고인 채무자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한 경우, 파산선고로 인하여 채무자가 당사자능력 및 소송능력을 상실하지 않고 채무자에 대한 송달도 민사소송법상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점(민소법 제179조는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송달만을 규정하고 있다)에 비추어 원고와 채무자 사이에 소송계속이 발생할 것이나, 원고의 소가 파산재단에 관한 소일 경우에는 채무자인 피고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각하판결을 받게 될 것이다. 법인파산실무 제5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81쪽 각주34)
2. 원고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
가. 파산채권에 관한 소송 - 부적법 각하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행사할 수 없다(채무자회생법 제424조).
나. 재단채권에 관한 소송
3. 원고가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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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자가 파산선고 후에 제기한 채권자취소의 소는 부적법하나,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여 부인의 소로 청구변경가능(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7다265129판결)(개인파산ㆍ회생실무 제6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120쪽 각주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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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절차 해지된 후에는 채무자가 면책결정받은 경우 아니라면 채권자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5978판결)(도산절차와 소송 및 집행절차 제2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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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관재인이 부인권 행사하지 않고 파산절차폐지 및 종결된 후 채권자가 사해행위취소권 행사 가능한지 여부 - 제척기간은 파산절차 진행 중이어도 중단, 정지 안된다.
대법원 2025. 3. 13. 선고 2024다272590 판결 [사해행위취소]
4. 원고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가한 경우
가. 파산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 제기한 경우 - 부적법 각하
대법원 2000. 12. 22. 선고 2000다39780 판결 [부당이득금]
나. 재단채권자가 대위소송 제기한 경우
재단채권자가 자신의 특정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생하사는 것은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파산관재인의 공정ㆍ타당한 정리에 일임한 법 규정 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허용된다(개인파산실무 제6판, 서울회생법원 재판실무연구회, 제159쪽).
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3다2118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5. 파산관재인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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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92조 제10호 법원의 허가 받아야 – 지급명령신청, 반소, 소송참가, 파산신청(보전처분 신청은 허가없이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