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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파산관재인
채무자회생법 제
파산관재인은 총채권자의 공평한 채권 만족을 위하여 파산업무를 수행하고 파산선고는 파산채권자 전체를 위한 압류로서의 성격이 있으므로 파산재단 소속 재산에 대한 압류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체법상 압류채권자가 제3자로서 보호되는 것이 정당하다면 파산관재인도 압류채권자와 동등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파산관재인은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이라는 측면과 제3자라는 측면을 겸유하고 있는데, 구체적 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일응의 기준은 일차적으로 파산관재인을 채무자의 포괄승계인으로 보되 실체법이 법률관계의 처리에 있어서 압류채권자를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3자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윤남근, 파산관재인-그 법률상 지위와 권한을 중심으로, 파산법상의 제문제(상), 재판자료 제82집, 1999, 19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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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
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4다1029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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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의 제3자 - 회생관리인에 관한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24. 5. 30. 선고 2019다47387 판결 [대여금등] 〈회생채무자의 관리인이 민법 제492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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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48조 제1항 단서의 제3자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2다93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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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제3항의 제3자
대구지방법원 2017. 10. 27. 선고 2017가단9258 판결 [담보권부존재확인등]
의정부지방법원 2021. 5. 4. 선고 2019가합12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